2007다88903.pdf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88903 판결]
사안의 개요
▶ 2006. 6. 25. 피고(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설치, 관리하는 안양천 고수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축구장(안양천 체육공원의 일부분)에서 나온 공이 인접한 포장도로(보행자나 조깅하는 자, 그리고 인라인 스케이트 이용자나 자전거 이용자 등이 함께 이용하는 다목적 통행로)로 굴러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원고의 아버지의 자전거 페달 밑으로 들어가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가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
▶ 원고는 피고가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1억여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소송의 경과
▶ 제1심 : 원고 청구 기각
- ① 시민공원의 설치에 기본적인 제약이 있는 점, ②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았고, 출입과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 점, ③ 하천의 관리 감독청에서 장애물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사고는 극히 이례적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이 사건 축구장 및 도로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 제2심 : 원고 청구 일부 인용
- 피고는 ① 이 사건 축구장과 도로 사이에 이격거리를 두거나, ② 만약 그 장소가 이격거리를 두기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수부지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축구장과 도로 사이에 관목 등을 심어 자연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거나 높지 않은 턱이나 펜스 등 인공적인 안전시설을 함께 설치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안전장치나 시설을 마련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③ 이러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이 사건 축구장 및 도로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
대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한다.
-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 판단
-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
▶ 참고 판례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622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