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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협회가 주도한 대중 집회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
시대
1898년
서재필 등이 조직한 독립협회가 주도한 대중 집회로, 관료, 학생, 서민 등 각계각층이 모였기 때문에 만민공동회라고 한다. 정부가 지나치게 열강에 의존하는 정책을 펴자 전제 황권을 공고히 하여 국권을 세우고 국정을 개혁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집회를 주도한 독립협회는 고종이 해산을 명령하자 만민공동회라는 이름으로 유지되다가 이듬해 초에 해산하였다.
배경
1896년 미국에서 귀국한 서재필이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인 독립신문을 창간하다.
1897년 고종이 연호를 광무로 고치고 대한제국을 설립하다.
1898년 최초의 근대적 민중대회인 만민공동회에 시민 1만여 명이 참석하다.
설명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이고 무지몰각합니다. 그러나 충군 애국의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이국(利國) 편민(便民)의 길인즉, 관민(官民)이 합심한 연후에야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차일(遮日)에 비유하건대, 한 개의 장대로 받친즉 역부족이나, 많은 장대를 합한즉 그 힘이 공고합니다. 원컨대 관민이 합심하여 우리 황제의 성덕(聖德)에 보답하고, 국운(國運)이 만만세 이어지게 합시다.
광무(光武) 2년인 1898년 10월 29일 서울 종로광장에서 열린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에서 백정 박성춘이 한 연설이다.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가 주최한 민중대회로, 아관파천 이후 심화된 러시아의 내정 간섭을 규탄하고, 국정 개혁을 요구하는 시국 집회 성격을 띠었다. 그해 3월 첫 집회가 열린 이후 10월을 즈음해 만민공동회는 그 절정에 이르렀다. 이날 집회에는 전·현직 관료와 각종 단체 회원, 학생, 교원, 종교인, 하층민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의정부 참정(參政) 박정양(朴定陽)을 비롯한 정부 관료의 참여에 의미를 두어, 이날 집회를 관민공동회(官民共同會)라고도 한다.
이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시국에 대한 개혁안을 담은 헌의(獻議) 6조를 채택하고, 이를 고종 황제에게 건의한다. 헌의 6조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관민이 동심협력하여 전제 황권을 공고히 할 것.
2. 광산, 철도, 매탄(煤炭), 삼림의 개발 및 차관, 차병(借兵)과 외국과의 조약은 각부 대신과 중추원(中樞院) 의장이 합동으로 서명하지 않으면 시행되지 못하게 할 것.
3. 전국의 재정은 모두 탁지부에서 관할하여 다른 기관이나 사회사(私會社)가 간섭하지 못하게 하고 예산과 결산을 인민에게 공포할 것.
4. 지금으로부터 중죄범은 모두 피고가 충분히 설명하고 자복(自服)한 후에 재판할 것.
5. 칙임관(勅任官)은 황제가 의정부에 자순(諮詢)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임명할 것.
6. 장정(章程)을 실천할 것.
전제 황권의 공고화로 자주 국권을 세우고, 각종 이권과 조약, 인사는 정부가 중추원과 협의하는 한편 재정을 일원화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민권을 회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갑오개혁 이후 제정된 각종 법률을 실행할 것도 촉구하였다. 이 같은 시국 개혁안은 자문 기구로 전락한 중추원을 근대적 형태의 입법 기관인 의회로 개편하려는 독립협회의 중추원 관제 개정 요구와 맞물려 있었다. 이는 중추원을 상원의회 형태로 바꿔 황제와 의정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려는 취지로서, 국민 참정권을 도입하려 했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이에 고종은 10월 30일 헌의 6조의 시행을 약속하고, 독립협회의 요구를 반영한 조칙(詔勅) 5조를 반포했다. 조칙 5조는 중추원 관제 개정, 신문조례 재정, 지방 관리의 비리 엄벌, 상공학교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고종은 조칙 1조에서 ‘간관(諫官)을 폐지한 후 언로(言路)가 막혀 상하가 힘쓸 것을 권하고 가다듬을 것을 깨우치는 뜻이 없게 됐다’라며 중추원에 조속한 관제 개정을 지시했다. 이어 고종은 11월 2일 중추원 의관(議官) 50명 가운데 절반은 독립협회 회원 중에서 자체 투표로 뽑고, 나머지 절반은 관선으로 하는 중추원 관제 개정건을 재가하고, 이를 반포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개혁 방안은 의정부 찬정 조병식(趙秉式)을 비롯한 수구파 관료들의 반대와 모함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들은 “독립협회가 황제를 폐위하고 국체를 공화정(共和政)으로 바꿔 박정양을 대통령, 윤치호(尹致昊)를 부통령으로 삼고 각부 장관에 독립협회 회원을 앉히려 한다.” 하고 무고했다. 그러자 고종은 만민공동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독립협회 해산을 지시했다. 또 이상재(李商在)와 정교(鄭喬) 등 독립협회 간부 17명을 체포하여 구속했다. 이때 달아난 윤치호는 학생, 시민들과 함께 종로와 경무청 앞에서 만민공동회를 열어 구속 인사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등 연일 정부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조병식 등이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강제 해산을 시도했으나, 집회는 갈수록 강경한 양상을 띠었다.
이런 가운데 무고 사실이 밝혀지고 미국과 영국 공사관에서도 무력 진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자 고종은 구속자 전원을 석방하고, 조병식을 해임했다. 하지만 만민공동회는 헌의 6조의 실시와 독립협회 복설, 조병식 등 수구파 인사들의 처벌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조병식이 배후 조종하던 황국협회(皇國協會) 소속 회원들이 만민공동회를 습격하면서 종로, 서대문, 마포, 남대문 등에서 사흘 동안 난투극과 유혈 충돌 사태가 발생하였다. 황국협회는 독립협회에 대항하기 위해 정보가 만든 어용단체로, 전국 보부상 단체들의 모임이다.
그러자 고종은 11월 26일 창덕궁 돈화문 앞 광장에서 대신들과 각국의 공사, 영사, 시민 등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군민합동대상견회(君民合同 大相見會)를 열어 “오직 만백성의 죄는 나 한 사람에게 있다.” 하며 유감을 표명하기에 이른다. 고종은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밤새도록 대궐문에서 부르짖었으며 네거리에 가설로 문을 설치하고 도리에 어긋나게 사나운 짓을 하면서 사람들의 가산을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 오늘부터 너희들은 근거 없는 말을 퍼뜨리지 말며, 짐은 미덥지 않은 계책을 쓰지 않을 것이다.”라며 자중할 것을 당부했다.
만민공동회는 정부의 후속 대응을 지켜보기로 하고 일단 해산했지만,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12월 초 다시 집회를 갖고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고종이 결정적으로 강경 입장을 굳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급진파들이 만민공동회를 주도하면서, 갑신정변 직후 일본으로 망명한 박영효를 사면하고 국내로 불러들여 정부 요직에 기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중추원의 일부 의관들도 이 같은 건의를 올렸다. 황현은 《매천야록》에서 ‘이석렬(李錫烈)이 상소하여 박영효 사면을 청했고, 이어 윤시병(尹始炳)이 정부에 둘 만한 사람 열 명을 천거했는데 박영효도 끼어 있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독립)협회 회원이었다’라고 기록하였다.
친일파 박영효의 소환 운동을 계기로 일반 시민들은 만민공동회의 노선 변질에 반발하고, 서구의 주한 외교관들도 경계심을 갖는다. 그리고 고종은 이를 빌미로 만민공동회의 강제 해산을 지시하고,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지도자들에 대해 체포령을 내렸다. 이로써 만민공동회는 12월 23일 군대와 보부상에 의해 해산되고, 이틀 뒤인 25일 독립협회도 1896년 7월 창립된 이후 30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
독립협회는 아관파천 시기에 국가의 자주와 독립을 기치로 설립됐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지 〈독립신문〉을 창간한 서재필(徐載弼)과 이완용(李完用), 이상재, 이채연(李采淵) 등 정동파 인사들이 초기 활동을 주도했다. 이들은 청나라 사신을 맞던 서대문 밖 영은문(迎恩門)을 헐고 정부 지원금과 민간 모금으로 독립문을 짓는가 하면, 모화관(慕華館)을 개조한 독립관에서 국민 계몽운동의 일환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토론회를 가졌다.
독립신문
독립신문
독립신문은 서재필이 정부로부터 4,400원을 지원받아 창간한 신문이다. 1896년 4월 7일 첫 호가 발간되었으며, 이것은 1897년 3월 25일 목요일 제35호이다.
그러던 중 1898년 2월 21차 토론회에서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규탄하고 개혁 내각 수립을 요구하는 구국선언 상소를 결정하고, 독립협회 회원 135명이 서명한 상소문을 21일 고종에게 올렸다. 그리고 3월 10일 종로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중대회인 제1차 만민공동회가 독립협회 주최로 시민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적으로 열렸다. 당시 참석자들은 러시아의 내정 간섭을 규탄하고,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의 철수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국 러시아는 당시 문제가 됐던 절영도 조차요구를 철회하고 한러 은행을 폐쇄했으며,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을 철수하기에 이른다.
이후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영향력이 커지자, 위기감을 느낀 수구파 정부는 이를 탄압하였다. 일본은 친일파 인사들을 사주해 세력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 했다. 이렇게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중심으로 한 근대적 개혁운동은 중단됐지만, 이는 1900년대 초 결사·학회운동과 국채 보상운동, 신교육운동 등으로 명맥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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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공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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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 또는 관민공동회(官民共同會)는 조선말, 대한제국의 대토론회, 시민운동이자 시민사회단체로 독립협회에서 처음 주관하였다가 1898년 4월을 기점으로 독립협회의 영향력에서 독자적인 민중대회, 단체로 성장했다. 1897년(광무 1년) 초 독립협회의 서재필, 윤치호, 이상재 등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다.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 주최하에 민중대회로 처음 개최되었으며, 한성부의 시민, 소상인, 일부 지식인층이 참여했다. 이후 1897년 10월 박정양을 비롯한 정부의 개혁적 관료들과 독립협회가 함께 주관하면서 범국민적인 대회, 단체로 성장했다. 정부 측의 박정양, 이상재, 독립협회 측의 서재필, 윤치호 등이 이를 지도하였다. 만민공동회는 처음에는 사교 모임 형태였으나 연설과 강연, 웅변, 조정에 대한 민중의 건의사항 등을 채택하고 공개적으로 결정하는 모임으로 확대되고, 전국 각지에 지부를 두었다.
1898년(광무 2) 3월부터는 러시아, 프랑스 등 열강의 이권 개입을 반대하는 등 제국주의 침략 반대 운동을 펼쳤으며, 점차 독립협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1898년 10월부터는 독자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익명서 사건 이후 1898년 12월 정부의 탄압으로 무산되고 만다. 1899년까지 존속하다가 폐지되었다.
목차 [숨기기]
1 배경
2 개요 2.1 출범 초기
2.2 독립협회의 영향력
2.3 독자적 활동
2.4 헌의 6조 채택
2.5 의회 설립 운동과 중추원 설립
2.6 정부의 탄압과 해체
3 활동 3.1 일본 자본 유입 철폐
3.2 반외세 주권 운동
3.3 헌의 6조와 하원 설치 주장
3.4 연설가, 웅변가 배출
3.5 고종의 탄압과 실패
4 의의와 한계
5 영향력
6 평가
7 같이 보기
8 관련 서적
9 각주
10 참고 자료
11 외부 링크
배경[편집]
1895년(고종 33년) 미국에서 돌아온 서재필이 중심이 되어 청나라의 명목상 예속국이던 조선의 자주독립과 부패정치 척결, 내정개혁, 민중의 참정권과 민권 운동을 위해 1896년 7월 독립협회를 조직하고 민중계몽과 참정권, 천부인권을 소개하고, 백성의 정치참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독립협회는 회원 가입에 자격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보다 많은 백성들과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해 1897년 독립협회와 서재필, 윤치호, 이상재 등의 주최 하에 한성부에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한다. 독립협회와 그 밖의 단체 회원, 양반관료, 중인, 지식인과 평민, 상인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한 대중집회였으며 처음에는 독립협회와 관료들이 주도하였다. 관료의 참여에 의를 두어 출범 초기 관민공동회(官民共同會)라 부르기도 했다. 만민공동회는 국정을 개혁하기 위한 많은 연설과 토론, 발표, 웅변 등이 있었으며 발언권에는 제한이 없었다. 그뒤 1898년 3월 이후 독립협회의 영향력을 벗어나 독자적인 활동과 독자적인 집회를 진행하였다.
개요[편집]
출범 초기[편집]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 주최하에 민중대회로 처음 개최되었으며, 처음에는 일부 지식인과 관료층들도 참여하였으므로 관민공동회라 이름하였다. 1897년 초 서재필 등을 중심으로 서울 종로네거리에서 군중 집회를 열어 러시아인 고문과 군부의 교련사관의 해고를 요구하여 대중 여론을 일으켰다. 그 후 이 대회는 계속적으로 열려, 제국주의의 침략을 규탄하고 정부의 시책을 비판하였다.
1897년 10월 박정양을 비롯한 정부의 개혁적 관료들과 독립협회가 함께 주관하면서 범국민적인 대회, 단체로 성장했다. 정부 측의 박정양, 이상재, 독립협회 측의 서재필, 윤치호 등이 이를 지도하였다. 이후 만인이 참여한다는 뜻의 만민공동회로 명칭을 바꾸게 된다.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압력 수단으로 개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만민공동회에 참여한 사람들도 처음에는 주로 지식인과 소상인이었으나, 점점 확대되어 학생, 교원, 종교인, 하층민까지 참여하였다. 그동안 천대받던 상인이나 백정들도 많이 참여했다. 시민들은 점차 신분을 초월하여 나라의 일을 논의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자유로이 발표하였으며, 스스로 대표자를 뽑아 만민공동회를 민주주의적으로 운영하였다.
독립협회의 영향력[편집]
독립협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898년(광무 1년) 3월 10일에는 한성부 종로에서 독립협회 주최로 약 1만 명의 한성부민이 참여하여 공동회가 개최되었다. 1898년 3월의 만민공동회 대회에서는 평민인 미곡상인 현덕호(玄德鎬)가 회장으로 추대되었고, 백목전 다락 위에서 여러 시민들이 주로 당시 러시아의 침략정책인 부산 절영도 조차 요구, 한러은행 개설을 규탄하는 성토, 집회연설을 하면서 시위가 확산되었다.
현덕호 등의 주도로 러시아의 입권개입 반대 운동이 벌어지고 러시아의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의 철수를 요구했다. 이는 대한제국 정부의 러시아 고문단 철수와 한러은행의 철폐조치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 이어 프랑스인 고문과 일본인 군사 교관의 본국 송환 조치도 요구하여 성사시켰다. 그러나 독립협회의 강력한 영향력으로 그 운동은 반러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1897년(건양 1년) 이후 열린 집회는 독립협회의 영향에 따라 정부의 그릇된 정책 시정과 부패 관료, 무능한 관료 해임, 파면 요구, 의회 설치 요구, 외세 축출과 자주독립국 선언 요구, 신분차별 철폐 등이 주 내용이었다. 그러나 독립협회의 영향력에서 점차 벗어나고 평민과 하층민 출신 지도자와 회장을 선출하게 되면서 외국에 의존하는 왕실을 비판하고, 백성들이 선출한 백성 대표인 의회를 설치하고 의회를 통해 정부를 견제하는 의회 정치를 하자는 견해가 대두되었다.
1898년 3월 독립협회는 서울 종로에서 만민공동회를 열어 러시아의 침략을 격렬히 성토하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누구나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토론의 장, 만민공동회는 조선 민중에게 아주 새로운 경험이었다.[1]만민공동회의 연사로 참여한 박은식과 신채호는 이탈리아의 에마누엘레, 프랑스의 나폴레옹, 미국의 워싱턴 등의 이야기를 전했다. 이때 이들은 워싱턴을 한자로 번역해서 화성돈이라 불렀다.
그러나 이후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열리는 경우가 많았다.[1]
독자적 활동[편집]
1898년(광무 1년) 4월 이후 거의 날마다 열린 만민공동회 집회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집회가 개최되었고, 윤치호 등이 불참한 상태에서도 자발적으로 회의가 이루어졌다. 이때 다루어지는 안건마다 그를 담당하는 총대위원이나 대표위원을 직접 뽑아 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는 직접 대표제와 같은 민주적 운영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윤치호, 이상재, 이승만, 박정양, 유길준 등이 불참한 상태에서도 독자적으로 시민들끼리 회의를 주관하고 행사를 주관했다. 만민공동회는 점차 독립협회의 영향력을 배제하며 독자적인 시민단체화 되었다.
1898년 7월 안경수가 현역, 퇴역 군인들을 매수하여 황제 양위를 계획하다가 실패하였고, 또 9월에는 유배되어 있던 김홍륙이 차에 독약을 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고종을 위협하는 일이 연달아 일어났다.[2] 고종에 대한 계속된 위협은 고종으로 하여금 독립협회나 만민공동회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한다.
그 무렵 만민공동회는 맹렬하게 자유민권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종은 보부상과 군대의 힘을 빌려 이들을 진압하였다.[2]
헌의 6조 채택[편집]
헌의 6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만민공동회 중에서 최대 규모로 열린 것은 1898년 10월 29일에 10여개의 각종 정치단체가 주최하고 군중의 요구에 의해 10여명의 정부 대신들까지 참여하여 종로에서 열린 관민공동회였다. 한성부 주민은 물론 독립협회, 국민협회, 협성회, 일진회 그리고 정부대표로 의정부 참정대신 박정양, 중추원 의장 한규설, 법부대신 서정순, 농상공부대신 김명규, 탁지부대신서리 고영희 등이 참석하였다. [3] 지식인, 중인, 향리, 성균관과 사부학당의 학생, 신식학교 학생, 부인, 상인, 승려, 천주교도, 기생, 광대, 백정 등 신분과 관계 없이 1만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 이 회의에서 개막 연설을 한 사람은 당시 가장 천대받던 계층인 백정출신 박성춘(朴成春)이었다.[4] 박성춘은 백정 출신이었으나 속량하고 양민이 된 해방된 천민이었다.
“ 이 사람은 대한에서 가장 천하고 무지몰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충군애국 忠君愛國의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국편민하는 길은 관민이 합심한 연후에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 차일에 비유하건대, 한 개의 장대로 받치면 역부족이지만 많은 장대를 합해 받치면 그 힘이 매우 공고해집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관민이 합심하여 우리 대황제의 성덕에 보답하고 국운이 만만년 이어지도록 하게 합시다.[3] ”
백정 출신 박성춘의 연설에 군중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이어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소견을 발표했다. 이들의 활동은 이날 회장으로 선출된 박성춘의 연설문의 내용 중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황제의 성은에 보답하자'라는 글 등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황제권을 부정하지는 않고, 입헌군주제를 추구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 정부의 외세의존적인 경향을 공격하고 시국에 대한 6개조의 개혁안을 결의하여 고종에게 주청하였다.
1898년 10월 29일의 만민공동회 회의에서는 헌의 6조(獻議六條)를 결의하여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공동회에서 결의된 헌의 6조는 외국에 의존하지 말고 전제왕권을 공고히 할 것, 이권 양여와 외국 차관도입, 외국군대의 지원, 외국과의 조약을 각부 대신과 민중대표인 중추원 의장이 합동으로 서명하여 시행하게 할 것, 전국 관청의 재정은 모두 탁지부에서 일괄 관할하고 예산과 결산과 용도는 인민에게 공포할 것, 중죄인은 공판(공개재판)에 회부하되 자복한 후에 재판할 것, 칙임관은 황제가 일방적으로 임명하지 말고 정부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명토록 할 것, 성문화된 장정(법률)을 시행할 것 등이었다. 이는 독립협회에서도 같은 무렵 정부에 제출한 헌의 6조와 유사하였다. 만민공동회의 헌의 6조는 독립협회의 헌의 6조 주장과 유사하나, 만민공동회는 민권 신장의 방법으로서 중추원에 대해 하원 설치를 요구하고, 하원 의원들 직접적으로 선출하게 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독립협회의 헌의 6조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있다.
의회 설립 운동과 중추원 설립[편집]
중추원 (대한제국), 의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와 함께 고종에게 의회 설립을 주장했고, 거듭된 상주 끝에 고종에게 10월 말 의회 설립을 허락받았다. 1898년(광무 1년) 11월 1일 종로에는 다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고종 황제에게 재가를 기다렸다. 이에 고종은 "헌의 6조는 마땅히 실시할 것이며 그 밖에도 몇 조항을 첨가해 조칙으로 반포할 것이니 해산하여 기다려라.[5]" 고종은 이렇게 명을 내렸다.[5]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탄압이 가해졌다.
11월 2일 새로운 중추원 관제가 발표되었다. 이는 한국 최초의 의회 설립안이었다. 중추원 의관 50명 중 절반은 정부가 국가에 공로 있는 자를 천거하고, 절반은 독립협회에서 27세 이상의 정치, 법률, 학식에 통달한 자로 투표 선거 하게 되었다. 독립협회와 서울 시민들은 환호성을 질렀다.[5]
독립협회는 11월 5일 독립관에서 선거하기로 했다.[5] 그런데 11월 5일 새벽, 갑자기 들이닥친 순검들에 의해 부회장 이상재를 비롯하여 독립협회 간부 17명이 체포되었다. 회장 윤치호는 체포 직전 몸을 피했다.[5]
관민공동회에 참석했던 박정양 이하 정부 관료들도 해임되고 대신 조병세, 조병식, 박제순, 민영기 등이 그 자리에 앉았다. 수구파가 다시 정권을 잡은 것이다.[5] 중추원 의원 선거 전날, 수구파는 독립협회가 입헌군주제가 아닌 공화제를 하려 한다며 황제를 몰아내고 대통령에 박정양, 부통령에 윤치호, 내부대신 이상재, 외무대신 정교(鄭喬) 등으로 정권을 쥐려 한다는 익명서를 거리에 내다붙였고, 익명서에 놀란 황제가 독립협회 간부 체포령과 협회 해산령을 내렸던 것이다. 최초의 의회 설립 운동은 이렇게 무산되었다.[5]
날이 밝자 민중은 자발적으로 만민공동회를 열고 사건 경위를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상인들도 이에 호응, 철시했다. 정부는 하는 수 없이 11월 10일 체포된 11명 전원을 석방했다. 하지만 시위는 계속되었다.[5] 시위대는 '헌의 6조 실시'를 요구했고[5], 익명서를 조작한 조병식, 이기동 등의 처벌, 독립협회 부활 등을 요구했다.[6]
정부의 탄압과 해체[편집]
만민공동회 운동이 강력하게 전개되자, 대한제국 정부는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면서 한편으로는 탄압을 했다. 공동회가 1898년 11월에 올린 헌의 6조 개혁안에 대해 국왕 고종도 처음에는 정당성을 인정하고 실시를 약속했으나, 수구파 관료들의 반대와 모함으로 실현을 보지 못했다.
정부관료 보수파 세력은 고종에게 서재필과 독립협회가 황제를 폐하고 의회개설 운동을 통해 공화정을 수립하려 한다고 모함하였다. 그리고 시중에 이 소문을 유포시키고 박정양대통령-윤치호부통령설, 윤치호대통령설을 유포하였다. 이를 계기로 독립협회의 영향력에 머물러있던 만민공동회에 대해서도 탄압에 들어갔다.
독립협회의 정권장악 소문이 수구파와 근왕파 대신들에 의해 유포되면서 이를 빌미로 삼아 독립협회 간부 17명과 함께 만민공동회의 주요인사를 체포했다. 이에 반발한 만민공동회가 민중 대표자를 석방할 것을 주장하며 한성부 종로와 남대문 등에서 시위운동을 전개하자 근왕파 대신들은 황국협회 소속 보부상들을 시켜, 전국의 보부상들을 한성으로 결집시켜 이들을 무력으로 해산시켰다. 이후 황제는 양회의 해산을 명령하고 헌의 6조는 폐지시켰다. 그뒤 1899년 독립협회의 해산 후에도 만민공동회는 얼마 동안 활약했으나, 정부의 탄압을 받은 후에는 계속 이어지지 못하였다.
활동[편집]
일본 자본 유입 철폐[편집]
1898년 3월의 집회에는 1만여 명이 참가하였고 일본의 상인 자본의 조선 침투를 비판하였다.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 반대, 일본의 국내 석탄고 기지 철수 등을 결의, 요구하고 제국의 자주독립 강화를 결의하였다. 이를 계기로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가 철회되었고, 국내의 석탄고 기지를 되돌려주었으며, 일본의 철도 부설권 요구 역시 철폐하였다. 또한 일본과 러시아는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협정의 체결을 요구하여 실현시켰다.
반외세 주권 운동[편집]
1898년 2월 이후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의 광무(光武) 정권은 자주외교와 개혁의 방향을 둘러싸고 대립하였다. 광무 정권은 외국 세력을 일부 도입해야 된다는 견해를 펼쳤지만 독립협회는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되 외국 세력에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러시아가 대한제국의 친러정권을 통하여 석탄과 금광 등 지하자원 개발권과 철도부설권을 얻어가려 하자 일본 역시 조선의 철도부설권을 획득하려고 경쟁을 벌였다. 독립협회는 이러한 비자주적 외교에 강력히 반대하였다. 독립협회의 주도 하에 1898년 3월 한성부 종로 네거리에서 개최된 만민공동회에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성토하였다.
1898년 3월의 공동회에서는 러시아인 탁지부(度支部, 호조의 후신) 자문관과 군부 러시아인 교련담당 교관의 해고를 요구하고, 일본인 군사교관 역시 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이승만, 서재필, 홍정하(洪正夏) 등의 청년 연사들이 공동회에서 열렬한 연설을 하여 대중의 여론을 일으켰다. 그 결과 러시아인 탁지부고문과 군부 군사교관, 한러은행 등이 폐지되고, 러시아의 철도부설권 역시 허가취소되었다. 그 여파로 프랑스의 금광채굴권도 불허되고 일본인 군사교관도 본국으로 소환시켰다. 1898년 3월 이후에도 대회는 계속 이어졌다.
헌의 6조와 하원 설치 주장[편집]
헌의 6조, 조칙 5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898년 10월 독립협회는 당시의 정치·외교·사회 제반 문제를 개혁하기 위한 대책으로, 그해 10월의 만민공동회를 적극적으로 주최하고 국정개혁의 대원칙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공동회에서는 독립협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회장 선출시 독립협회의 간부가 아닌 평민, 백정, 상인 출신에게 표를 주고 지지를 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1898년 10월의 공동회 회장직은 독립협회의 지도자이기도 한 윤치호가 선출되었고, 독립협회는 1898년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한성부 종로에서 대집회를 열었다. 이날의 만민공동회에서는 독립협회의 영향력을 벗어나 정부의 매국적 행위를 공격하고 시국에 대한 개혁안을 제출할 것을 결의하게 된다.
10월 만민공동회 둘째 날인 10월 29일 6개항의 개혁 원칙을 결의하고 이를 황제에게 헌의(獻議)하기로 하고, 헌의 6조(獻議六條)라 이름 하였다. 이날 결의된 헌의6조는 '일본인에게 의탁하거나 부역하지 말 것. 전권대신 임명을 폐지, 외국과의 이권계약(利權契約)이 있을 때는 대신이 단독으로 하지 말 것. 정부 재정을 공정히 하고 예산 사용 내역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것. 중대 범인의 재판과 형집행은 공개 재판으로 하며, 언론·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것. 칙임관의 임명은 황제가 정부 대신들과 중추원 의관들의 중의(衆議)를 따를 것. 기타 별항의 규칙을 실천할 것. 등이었다.
연설가, 웅변가 배출[편집]
만민공동회는 신분, 연령, 계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했다. 또한 미곡상인 출신 현덕호나 백정 출신 박성춘을 회장으로 선출하기도 했다.
만민공동회에서는 유명한 웅변가들이 나왔는데 대표적인 연설가이자 웅변가는 백정 출신의 박성춘, 정부 관료인 박정양, 평안남도 대동군에서 열린 만민공동회 평안남도지회의 소년 연사 안창호 등이 있었다.
고종의 탄압과 실패[편집]
독립협회에서 결정한 헌의 6조와 별개의 6조를 결정, 결의가 조정에 상신되자 고종은 헌의6조를 수정 없이 재가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근왕파 정치인은 황제의 인사절대권을 부정하는 점을 걸고 넘어져 헌의 6조 시행을 끝까지 반대했고, 시중에 유포시킨 독립협회가 황제를 폐하고 의회개설 운동을 통해 공화정을 수립하려 한다는 소문을 근거로 헌의 6조는 그 신호탄이라 모함했다. 이에 고종은 독립협회를 탄압하게 되어 결국 독립협회 회원, 간부들을 체포하고 독립협회의 해산을 명령하였다. 이에 독립협회의 영향하에 있던 공동회가 제시한 헌의6조는 폐지되고 만다.
12월 25일 고종은 군대를 동원하여 만민공동회를 강제해산시키고 독립협회를 영구히 불법화했다.[6]
의의와 한계[편집]
만민공동회의 운동은 비록 정부의 탄압을 받아 실패하고 말았다. 소시민의 정치적 역량의 미숙으로 인하여 대중적 지지 기반을 갖추지 못했고, 소수 지식인이 주도하던 독립협회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공동회는 독립협회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고, 그결과 당시 농민운동과도 결합하지 못했다.
만민공동회 운동은 시민들의 주장과 힘을 보여준 대중 운동이었다. 그러나, 이를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는 데 이용하려 한 외세 의존적인 독립 협회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다. 또한, 평민과 백정, 기생, 광대도 참여하고 백정 출신이 한때 회장으로 선출될 만큼 열린 대중집회였지만 당시 민중 운동의 주류였던 농민 운동과 결합하지 못한 것과 여성의 차별대우를 인식하지 못한 점 등이 시대적인 한계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영향력[편집]
만민공동회는 후일 대한민국 사회의 국정, 국회, 언론에 국민의 참여와 의견 전달 활동 등의 모델이 되었다. 2012년에는 12월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직전, 한겨레 신문 주최하에 '대선정책제안 만민공동회'가 열려 18세 이상 시민 누구나 참여하게 하여 정책 제안, 사회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2012년 11월 6일 오후 2시에는 서울특별시 국회내 여의도 국회의원동산에서 '2012 정책 컨벤션 만민공동회'가 개최되었다.
2013년 2월 5일에는 서울지역대학생연합(약칭 서울대련)의 주최하에 동국대, 경희대, 서울여대 등 6개 대학 총학생회와 서울지역 10여개 대학 학생 50여명 및 일반 시민이 참여하여 '대학생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7] 두 시간 가량 진행된 공동운동은 참가자들이 직접 만들어 온 피켓에 대한 발언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국가 장학금 지급액수 문제와 대학 학비 지원을 요청했다.[7] 이날의 대학생 만민공동회 성명서에서는 성명을 통해 '국가장학금은 사립대학의 재정운영과 과도한 적립금, 등록금 인상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국가장학금 현실적 금액 반영과 높은 성적기준이 개선돼야 할 것'을 요구하였다.[7]
2012년 11월 21일~11월 22일 한겨레통일문화재단과 부산광역시청 주최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 누리마루 아펙(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하우스에서 열린 '제8회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8] 이때 한 주제는 2013년과 부산 시민의 삶의 질 문제에 대한 만민공동회이다.[8]
평가[편집]
성리학과 위정척사사상에 젖어 있던 지식인들 일부를 근대적 자주 민권 사상과 자강 사상을 가진 인물로 전환시킨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9] 또한 신분을 가리지 않고 참여하고 회장에 선출되었으며, 자유로운 연설, 안건 발의가 이루어져 사실상의 신분 해방의 현장으로서 대중성을 고양시킬 수 있었고, 신분과 재산, 계층을 가리지 않은 범국민적 정치운동이었다는 점,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경제침탈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고 있었던 도시소상인, 소수공업자, 빈민과 일부 지식인층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반제국주의와 정부의 부패행위 감시 등을 시도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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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공동회 萬民共同會
시대
근대
발생
1898년 11월 5일
성격
민중운동
유형
사건
종결
1898년 12월 23일
분야
역사/근대사
관련 인물/단체
독립협회, 서울시민
요약 1898년 열강의 이권 침탈에 대항하여 자주 독립의 수호와 자유 민권의 신장을 위해 조직, 개최되었던 민중 대회.
목차
접기 역사적 배경
경과 및 결과
의의와 평가
역사적 배경
19세기 말 한국에 들어온 열강은 한국의 광산·철도·전선·삼림·어장 등의 이권을 침탈하고 한국을 식민지 종속국으로 만들려고 획책하였다. 1896년 2월 11일의 아관파천(俄館播遷) 이후에 국왕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는 동안 여러 가지 폐해가 나타났다.
정권을 장악한 친러파들은 갑오개혁 당시의 내각 제도를 의정부 제도로 복구시켜 국왕의 전제권 제한 조치를 풀어 전제 군주제를 부활시켰으며, 러시아를 비롯한 구미 열강에게 광산·철도·삼림·어장 등의 각종 이권을 양여하였다. 특히 열강의 이권 침탈과 깊숙한 내정 간섭으로 한국의 자주 독립은 심각하게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편 러시아는 극동에서 남하 정책을 추진하여 부동항과 군사 기지를 설치하려 하였다. 그런데 러시아의 정책이 단순한 이권 침탈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식민지화를 노린 침략 간섭 정책이었으므로 일본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다.
이 때 영국과 미국은 이권 획득에 힘쓰면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을 은근히 후원하였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권 획득에 열중하며 영국의 견제를 목적으로 러시아에 밀착되어 있었다.
당시 한국인들은 삼국 간섭을 통해 일본의 침략을 일단 견제하는 데 성공했으나 새로이 강화된 러시아의 침략 시도를 막고 열강들의 이권 침탈을 긴급히 저지시켜야 할 처지에 당면하게 되었다.
우선 고종이 하루 속히 러시아 공사관에서 환궁하여 자위력을 갖추고 자주 독립권을 확고히 세우며, 적극적인 개혁 정책을 국민은 원하고 있었다. 비로소 1897년 2월 20일 밤 1년만에 개혁파와 자주적 수구파의 연합 세력의 노력에 의해 고종은 경운궁(慶雲宮)으로 환궁하였다. 8월에 연호를 광무(光武)로 고치고, 10월 고종을 대군주로부터 황제로 승격, 국호를 대한제국(大韓帝國)으로 바꾸며 대외적으로 완전 자주 독립을 재선언하였다.
대한제국의 성립은 한국이 전통적으로 자주 독립국이며 임오군란 이후의 청국의 간섭, 청일전쟁 이후의 일본의 간섭, 아관파천 이후의 러시아의 간섭과 같은 것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선언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성립을 전후로 러시아는 1897년 9월 주한러시아공사를 종래의 베베르(Veber, K. I.)로부터 적극적 침략 간섭 정책을 주장해 오던 스페이에르(Speyer, A.)로 교체하였다. 본격적인 식민지 속국화의 침략 간섭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였다.
베베르에서 스페이에르로 주한러시아공사가 교체된 시기를 전후하여 당시 러시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을 시행하려 하였다. 첫째, 군사 기지 설치의 제1차 작업으로 부산 절영도(絶影島: 지금의 영도)의 석탄고기지 조차(租借)를 요구하여 왔다. 그들은 부산·진해·마산포일대에 겨울에도 얼지 않는 군항을 건설할 준비를 시작한 것이었다.
둘째, 대한제국의 군사권을 장악하기 위해 황실 호위를 담당하던 시위대(侍衛隊)에 러시아 사관들을 파견하여 러시아 군사 편제에 따라 편성하고 훈련시켜 러시아의 장악 하에 두려고 하였다.
러시아는 1897년 8월 3일부터 13명의 사관과 다수의 사병을 불러들였으며, 11월에는 레미노프(Reminoff)를 기기창(機器廠: 병기창) 고문으로서 임명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서울에 1,000명의 러시아 육군을 상주시키고 러시아 공사관에 300명의 코작기병을 주둔시켜서 모두 1, 300명의 러시아군을 대한제국의 수도에 주둔시킬 계획을 추진하였다.
셋째, 대한제국의 재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러시아 전 재무대신서리 알렉세이예프(Alexeiev, K.)를 한국 재정 고문으로 임명하였다. 또한 1897년 12월에는 재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반관반민의 한러은행(The Russ·Korean Bank)을 창설하도록 하였다.
제정러시아의 이러한 침략 정책은 자주 독립의 기초를 강화하려고 하던 한국인들과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다. 당시 한국의 개혁 세력은 독립협회(獨立協會)에 결집되어 가고 있었다.
독립협회는 1896년 7월 2일 창립되어 독립문·독립공원·독립관의 건립 운동과 토론회 등의 계몽 운동을 전개하면서 개혁파의 세력을 확대시켜 나가고, 우선 독립협회와 『독립신문』이 러시아의 침략 정책에 대한 예리한 비판을 가하기 시작하자, 러시아와 친러 수구파들은 『독립신문』을 폐간시키려 하였다.
경과 및 결과
1898년으로 접어들면서 대한제국에 대한 러시아의 식민지 속국화 침략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제정러시아는 1월초부터 부산 절영도 조차의 인준을 다시 강력히 요구하였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1898년 1월 21일 군함을 부산에 입항시키고 수병들을 절영도에 상륙시켰다. 대한제국을 공공연히 위협하면서 그들의 결의를 과시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열강은 서로 견제하면서도 러시아의 침략 정책에 편승하여 이권 침탈에 더욱 혈안이 되었다. 일본은 1895년에 약속한 경부 철도 부설권의 인준을 공식적으로 요구해 오면서 무력 시위를 벌였으며, 미국·영국·프랑스 등도 이에 편승하여 이권을 얻어 보려고 하였다.
대한제국은 밖으로는 제정러시아의 본격적인 식민지 속국화 침략 정책의 강화와 열강의 경쟁적인 이권 침탈 요구가 자행되고 있었으며, 안으로는 친러 수구파 내각이 수립되어 이에 야합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1898년부터는 대한제국의 모든 부원(富源)과 자주 독립의 정신 등을 모두 잃고 반식민지 상태에 떨어질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서재필(徐載弼)·윤치호(尹致昊) 등을 비롯한 독립협회 간부들은 2월 7일 기존 방식은 계몽 운동으로부터 민족 독립을 지키기 위한 정치 운동으로 전환시킬 것을 결정하였다. 독립협회의 이상재(李商在)·이건호(李建鎬) 등은 1898년 2월 21일 구국 정치 운동을 선언하는 강경한 상소문을 고종에게 올렸다.
독립협회는 외국의 군사권과 재정권 간섭을 규탄하고, 대외적으로 완전한 자주 독립을 주장하였으며, 대내적으로 입헌정치를 주장하면서 탐관 오리의 제거와 대대적 내정 개혁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민족 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에 한국의 개혁 세력과 러시아 등 외세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독립협회가 국권 수호와 내정 개혁의 정치 운동을 결의하였지만, 러시아 공사 스페이에르는 부산의 절영도 조차를 거듭 요구하여 왔다. 이것은 당시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친러파의 내락을 얻은 것으로 외부 대신 서리 민종묵(閔種默)이 이를 허용하려고 하였다.
이에 격분한 독립협회는 1898년 2월 27일 독립관에서 통상회(通常會)를 개최하고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를 반대하는 격렬한 성토 대회를 개최하고, 외부(外部)에 강경한 항의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당황한 민종묵은 사임을 청원하였으나 러시아 공사관과 친러파 정부는 오히려 민족묵을 외부 대신 정임(正任)으로 승진 발령하였을 뿐 아니라, 절영도 조차를 인허해주려 하였다. 이에 격분한 독립협회는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를 실력으로 저지하기로 하고 준비에 착수하였다.
러시아측은 이외에도 1898년 3월 1일 한국 재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한러은행을 서울에 개설, 업무를 시작하였다. 독립협회는 3월 6일 독립관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한러은행의 철거 요구를 결의하였다. 그리고 3월 7일 한러은행이 한국의 재정권을 장악하려 하며 자주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고 규탄하는 항의문을 탁지부에 발송하였다.
그러나 수구파 정부는 러시아 공사관의 후원만 믿고 확실한 답변을 회피할 뿐이었다. 따라서 한러은행 문제도 역시 독립협회와 민중의 더욱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해결되리라는 전망이 뚜렷해졌다.
독립협회는 러시아 뿐만 아니라 일본에 조차된 석탄고기지도 회수할 것을 결의하고, 3월 7일 회수를 요구하는 공한을 외부(外部)에 발송하였다. 러시아는 대한제국에 대한 침략 정책이 독립협회의 민족 운동에 의해 전면적인 저항에 부닥치게 되자, 3월 7일 오후 장문의 협박 외교 문서를 대한제국 외부에 보냈다.
외교문서에서 러시아는, 무뢰배들(독립협회 회원들)이 러시아를 배반하는 것을 러시아 대황제는 괴이하게 여기고 있는데, 러시아 사관과 고문관을 보낸 것은 한국 고종의 요청에 응한 것이므로 만일 한국 고종나 한국 정부가 러시아의 원조를 불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관 및 고문관이 불필요하다고 보면 러시아는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니, 이에 대한 회답을 24시간내에 보내달라는 최후통첩을 보내왔던 것이다.
최후 통첩을 받은 고종과 대한제국 정부는 매우 당황하였다. 고종은 각 대신들과 외국공사들에게 자문을 청하는 한편, 우선 24시간의 회답 시한을 3일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러시아공사에게 발송하게 하였다.
독립협회는 러시아의 침략 간섭 정책을 완전히 배제할 기회가 왔다 판단하고, 즉각 정부가 러시아 사관과 고문이 불필요하다는 회답을 보내고 그들을 철수시켜 자주 독립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독립협회는 3월 10일 종로에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힘으로 제정러시아의 침략 정책을 배제하고 자주 독립을 공고히 하기로 하였다. 독립협회가 개최한 3월 10일의 만민공동회에는 서울 시민의 약 17분의 1인 1만여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운집하여 러시아의 침략 정책을 규탄하였다.
민중 대회에서 시민들은 쌀장수 현덕호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백목전(白木廛) 다락 위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성토 연설을 하였다. 그들은 러시아의 침략 정책을 규탄하고, 대한제국 정부가 나라의 자주 독립을 지키기 위해 러시아의 군사 교관과 재정 고문 철수를 열망한다는 전문(電文)을 러시아 공사와 러시아 외부 대신에게 발송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하였다.
연사들의 연설을 들은 만민공동회에 참가한 1만여 명의 민중들은 러시아의 군사교관과 재정 고문의 철환을 만민공동회의 의사로서 결의하였다. 만민공동회라는 독립협회의 새로운 민중 대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1만여 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린 ‘만민공동회’라는 민중 집회는 한국 사상 처음으로, 민중과 연사가 자주 독립권 수호를 위한 확고한 결의를 내외에 과시한 것이다.
만민공동회에는 러시아 공사는 물론 다수의 외국 공사들과 외국인들이 관람하였다. 그들은 한국 민중의 성장에 모두 큰 충격을 받고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고종과 정부는 만민공동회의 압력과 러시아측의 압력 사이에서 고심하면서 연일 대신회의를 열고 대책 수립에 부심하였다.
결국 정부는 3월 11일 밤 만민공동회의 결의에 따르기로 결정하고 러시아 공사에게 재정 고문과 군사 교관의 철수를 요구하는 외교 문서를 발송하였다. 이에 놀란 러시아 공사는 고종에게 이러한 회답을 보내면 큰 일이 일어나므로 종전과 같이 러시아에 의뢰하기를 바란다는 회답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고종은 취침중이라고 만나 주지 않았다.
그런데 3월 12일 개최된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서울 남촌(南村)에 거주하는 평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수만명이 운집한 가운데 열린 만민공동회에서 자발적으로 등단한 연사들은 러시아와 모든 외국의 간섭을 배제, 자주 독립의 기초를 견고히 하자고 연설하였으며, 군중들이 일제히 손뼉을 치며 ‘가(可)’라고 환호하였다. 이것은 민중의 거대한 힘과 시민의 성장을 나타낸 것으로 정부 관료들 뿐만 아니라, 독립협회 회원들과 외국인들에게도 깊은 인상과 놀라움을 주었다.
러시아측은 두 차례의 만민공동회의 결의와 각국의 반응을 고려하여 후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주한 러시아 공사에게 회답 전문을 보내어 재정 고문과 군사 교관의 철수를 훈령하였다. 대한제국 정부는 1898년 3월 19일 러시아의 재정 고문과 군사 교관을 정식으로 해고하였고, 뒤이어 한러은행도 철폐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한국에 대한 침략 간섭 정책 실행에 실패한 스페이에르를 4월 12일자로 해임하고 마튜닌(Matunine, N.)을 임명함과 동시에 그들의 군사 기지를 랴오둥반도[遼東半島]에 설치하도록 계획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도 할 수 없이 그들의 월미도 석탄고기지를 한국 정부에 돌려보내 왔다.
이로부터 한국 시위대의 군사 훈련은 한국인 장교들에 의해 현대식으로 진행되었고 황실 호위와 지방의 치안을 위한 군사 훈련이 독자적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전국의 재정도 대한제국의 탁지부대신의 관장하에 놓이게 되었다. 재정권과 군사권이 완전히 대한제국 정부에 복귀된 것이었다.
이것은 극동을 하나의 지역단위로 보는 제정러시아로서는 부산에 군항을 설치하는 것이나 랴오둥반도에 군항을 설치하는 것이 작은 차이 밖에 없는 것이었지만, 대한제국으로서는 외세를 물리치고 자주 독립을 강화한 중요한 사건이었다.
한반도가 완전한 힘의 진공상태로 되자 제정러시아와 일본은 상호 견제를 위해 1898년 4월 25일 로젠·니시협정(Rosen·Nish Agreement)을 맺어, 양국이 대한제국의 주권과 완전한 독립을 확인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기로 하고 동시에 대한제국이 군사 교관이나 재정 고문의 초빙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양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응낙할 수 없도록 협약하였다.
로젠·니시협정에 의해 종래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맺어진 웨버·고무라 각서와 로바노프·야마가다 협정 등은 사라지게 되어 비로소 완전한 국제 세력 균형이 이뤄지게 되었다. 세력 균형은 러일전쟁이 발발한 1904년 2월까지 만 6년간 지속된 것이었다. 대한제국기의 국제세력균형을 가져온 것은 바로 이 만민공동회의 운동에 의한 결실이었다.
대한제국의 개혁파들은 제정러시아세력 철수 운동에 성공하자 곧 승세를 타고 친러 수구파 정부를 규탄하면서 치열한 자주 민권 자강 운동을 전개하였다.
독립협회가 전개한 주요 운동으로, ① 서재필 추방 반대운동 ② 생명과 재산의 자유권 수호 운동 ③ 탐관 오리의 규탄 ④ 러시아의 목포·진남포 항구 매도 요구 저지 ⑤ 독일 등 외국의 이권 요구 반대 ⑥ 프랑스의 광산 이권 요구 반대 ⑦ 이권양여의 조사 ⑧ 무관학교 학생선발 부정 비판 ⑨ 의학교 설립 요구 ⑩ 의병에 피살된 일본인에 대한 일본의 배상 요구 저지와 이권 요구 반대 ⑪ 황실 호위 외인 부대 창설 저지 ⑫ 노륙법(?戮法) 및 연좌법 부활 저지 ⑬ 7대신 규탄과 개혁 정부 수립 요구 ⑭ 민족상권수호운동고종 ⑮ 언론과 집회의 자유권 수호운동 의회설립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특히 정치 운동에서 주목되는 것은 의회 설립을 요구하고 친러 수구파의 퇴진과 개혁파 정부의 수립 요구하여, 마침내 1898년 10월 12일 박정양(朴定陽)·민영환(閔泳煥)의 개혁파 정부를 세우는 데 성공하였다는 점이다.
그런데 독립협회의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고 심지어 그들의 공한이나 상소가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숨어 있는 만민공동회와 민중의 힘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독립협회 주도로 열린 제1차 만민공동회 이후에는 민중들 스스로의 새로운 운동 형태를 만들어 냈다. 예컨대, 4월 30일 숭례문 앞에서 열린 서재필 재류를 요청하는 만민공동회, 6월 20일 종로에서 열린 무관학교 학생 선발 부정을 비판하는 만민공동회, 7월 1일과 2일 종로에서 열린 독일 등 외국의 이권 침탈을 반대하는 만민공동회, 7월 16일 종로에서 열린 의병에 피살된 일본인의 배상금 요구를 반대하고 경부 철도 부설권 침탈을 반대하는 만민공동회 등은 독립협회와는 직접 관련 없이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한 민중 대회였다.
그러나 만민공동회는 상설 기구가 아니었고, 따라서 상임 간부가 따로 없이 만민공동회가 개최될 때마다 수시로 임시 회장과 총대위원을 선출하여 민중의 결의 사항을 집행하도록 하였다.
독립협회의 운동이 1898년 10월 12일 박정양·민영환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 정부를 수립하는 데 성공하자, 개혁파들은 신정부를 지지하고 신정부와의 협의하에 중추원(中樞院)을 개편하여 의회(上院)를 설립하기로 합의한 뒤 의회 설립안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개혁파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 11월 5일 한국 사상 최초의 의회를 개원(開院)하기로 하고 중추원 신관제(中樞院新官制: 의회설립법)를 공포하였다. 또한 개혁파들은 그들의 체제를 굳히기 위해 10월 28일∼11월 2일까지 6일간 종로에서 관민공동회(官民共同會)를 개최하여 개혁파 정부와 독립협회 등 애국적 시민들이 다함께 모인 자리에서 새로 개설될 ‘의회’를 통해 자주적 개혁 정책을 실현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그러나 개혁파 정부는 의회 설립 하루 전인 11월 4일 밤에 붕괴되었다. 친러 수구파들은 의회가 설립되어 개혁파 정부와 연합하면 그들은 영원히 정권에서 배제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독립협회 등이 의회를 설립하여 전제군주제(專制君主制)를 입헌대의군주제(立憲代議君主制)로 개혁하려는 것이 아니라 박정양을 대통령, 윤치호를 부통령, 이상재를 내무대신 등으로 한 공화정(共和政)으로 국체(國體)를 바꾸려는 것이라는 내용의 익명서(匿名書: 비밀 전단)를 뿌렸다.
고종 자신이 폐위된다는 모략 보고에 놀라 11월 4일 밤부터 5일 새벽에 걸쳐 독립협회 간부들을 기습적으로 체포하고 독립협회 해산령을 내림과 동시에 개혁파 정부를 붕괴시켰다. 그리고 다시 조병식(趙秉式)을 내각 수반으로 하는 친러 수구파 정부를 조직하였다. 물론 친러 수구파 정부는 독립협회와 개혁파 정부의 의회설립령을 취소하였다.
1898년 11월 5일, 서울 시민들은 한국 사상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를 관람하기 위해 독립관으로 갈 채비를 차리고 있었다. 이 때 이상재 등 17명의 지도자들이 경무청에 체포되었으며, 개혁파 정부가 붕괴되고 친러 수구파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서울 시민들과 독립협회 회원들은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서울 시민들은 삽시간에 수천명이 경무청 문 앞에 모여 자발적으로 만민공동회를 조직하고 회장에 처음에는 임병길(林炳吉), 나중에는 고영근(高永根)을 선출하여 지도자의 체포에 항의하고 사건 해명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이번의 만민공동회는 이전과는 달리 상설기구로 성립된 것이 큰 특징이었다.
만민공동회는 17명의 지도자 석방을 요구하면서 만 6일간 경무청 문 앞에서 철야 시위하였다. 고종은 병력을 사용하여 만민공동회를 해산하려고 시도해 보았으나 모두 실패하자, 대신 친러 수구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립협회 지도자 17명을 11월 10일 오후 석방하기에 이르렀다.
독립협회 지도자 17명의 석방은 만민공동회의 6일간의 철야 시위의 간고한 투쟁 끝에 획득한 시민의 대승리였다. 그러나 서울 시민들은 해산하지 않고 만민공동회를 종로로 옮겨 철야 시위를 계속하면서 ① 독립협회 복설(復設), ② 모략배의 재판, ③ 헌의6조 등의 실시를 요구하였다.
고종이 그들의 요구 조건을 승낙하지 않자 11월 15일 만민공동회를 인화문(仁化門) 앞으로 옮겨 압력을 가중시켰다. 만민공동회 개최 13일째인 11월 18일에는 국내의 대표적 신진 지식인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만민공동회의 13개 부서의 간부직을 담당하여 만민공동회는 더욱 크게 강화되었다.
독립협회를 복설시키려는 운동지 저변으로 확대되어 가자, 고종과 수구파들은 만민공동회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황국협회(皇國協會) 아래에 조직되어 있는 지방 보부상들을 서울로 불러 들였다. 약 2000명의 보부상들은 길영수(吉泳洙)·홍종우(洪鍾宇)의 지휘 아래 몽둥이로 무장을 하고 군사 대오를 편성하여 11월 21일 만민공동회를 기습하였다.
만민공동회의 시민들은 연 17일째 철야 시위를 하여 지쳐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보부상들의 갑작스러운 기습에 도저히 대항할 수가 없었다. 보부상들의 몽둥이에 난타당한 시민들은 부상자가 부지기수로 나왔으며, 만민공동회장은 삽시간에 참담한 수라장이 되고 만민공동회는 패퇴하였다.
이에 수구파와 고종은 만민공동회가 해산된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이튿날 분노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마포에까지 밀려가서 보부상들을 공격하였다. 시민들은 종로에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수구파와 황국협회를 격렬히 규탄하였다.
서울 시내는 혁명 전야와 같이 들끓고 있었으므로 지도자들이 나와 시민을 조직하고 선동하면 시민혁명이 폭발할 형편이었다. 만민공동회는 해산의 조건으로, ① 황국협회계 인물 8명의 처벌 ② 보부상의 혁파 ③ 시민이 원하는 인재의 등용(개혁정부수립)이라는 3개 요구조건을 제시하였다.
고종과 수구파정부는 만민공동회의 기세와 압력에 굴복하여 3개 조건을 모두 수락하고 보부상의 혁파를 명령하였다. 그후 11월 23일 만민공동회는 2일간 휴회하며 실천 여부를 지켜보기로 하였다.
그러나 고종과 정부가 실천하기로 약속한 3개조의 요구 사항 실시가 진전이 없자 서울 시민들은 2일 뒤인 26일 종로에서 다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놀란 고종은 돈례문(敦禮門)까지 나와 만민공동회 대표와 황국협회 대표에게 그들의 요구 사항을 들어 줄 것을 친유하였다.
고종과 수구파는 만민공동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뜻으로, 독립협회의 복설을 허락하고 50명의 중추원 의관을 임명하였다. 중추원 의관 중 독립협회 및 만민공동회 회원은 17명으로, 고영근·윤시병(尹始炳)·남궁 억(南宮檍)·유맹(劉猛)·현제창(玄濟昶)·윤하영(尹夏榮)·홍재기(洪在箕)·양홍묵(梁弘默)·정항모(鄭恒謨)·최정덕(崔廷德)·신해영(申海永)·이승만(李承晩)·어용선(魚瑢善)·홍정후(洪正厚)·조한우(趙漢禹)·변하진(卞河進)·손승용(孫承鏞) 등이었다.
비록 수구파의 지지 세력이 33명이고 만민공동회 지지 세력이 17명으로 중추원 의관수의 3분의 1에 불과하였으나 중추원을 이끌고 갈 자신이 있었으므로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는 12월 1일 황국협회와의 쟁투 때 죽은 신기료 장수 김덕구(金德九)의 만민장을 성대하게 개최하고 시위행렬을 벌였다. 이것은 만민공동회의 세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지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 시기에 만민공동회에는 전국 각지로부터 의연금이 쇄도하고, 평양에서도 만민공동회가 개최되었으며, 독립협회의 지회들이 전국 각지에서 연이어 설립되었다. 그들은 고종이 12월 2일 개각 때 친러 수구파를 진출시키자 12월 6일부터 만민공동회를 재개하여 상소 운동을 전개하면서 ① 헌의6조 실시 ② 황국협회계 5명의 재판과 처벌 ③ 보부상의 혁파 등을 요구하고, 연일 국정전반을 개혁할 것을 강경히 요구하였다.
이에 고종은 만민공동회를 무마하기 위해 중추원의 개원을 허락하였다. 그런데 중추원은 친러 수구파에 의해 관제가 다시 바뀌어 의회의 성격은 빼고 자문기관의 성격만 남은 것이었다.
중추원이 개원하는 12월 16일 개원하는 날 만민공동회계의 의관들이 앞장서서 국정을 담당할 인물(개혁정부의 대신 후보) 11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 고종에게 천거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때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11명은 민영준(閔泳駿)·민영환·이중하(李重夏)·박정양·한규설(韓奎卨)·윤치호·김종한(金宗漢)·박영효(朴泳孝)·서재필·최익현(崔益鉉)·윤용구(尹用求) 등이었다.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는 11명으로 강력하고 유능한 새 개혁정부를 수립하고, 불만족스러운 대로 중추원을 의회로 활용하여 사실상 전제군주제를 입헌군주제로 전환시키면서 대대적 개혁정치를 단행하여 독립의 기초를 확고하게 만들려고 하였다.
만민공동회의 운동과 중추원의 대신급 인물 11명의 천거에 의한 개혁 정부 수립 요구에 직면한 고종은 대책 수립에 부심하였다. 고종은 이 때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탄압하고 개혁정책에 반대하여 온 데 대한 후회하는 마음이 있어서 장차 박영효를 소환하여 우선 만민공동회를 무마하고 정치의 개혁을 도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민영기(閔泳綺) 등 수구파들이 고종을 오도하여 군대로 만민공동회를 해산시킬 것을 권고하고 주장하였다. 종로에서 계속되는 만민공동회는 중추원의 11명 천거를 인준하고 과단성 있는 박영효의 소환 기용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 중에는 박영효가 역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박영효의 천거는 시민의 만민공동회에 대한 열정적 지지를 크게 감소시켰다. 이에 고종은 군대를 동원해서 만민공동회를 해산할 경우의 각국의 반응을 타진하였다. 러시아만 군대 사용을 권하였고 다른 공사들은 언급을 회피하였다.
이 때 일본공사 가토[加藤增雄]가 일본도 명치유신 초기에 군대로써 민회를 해산시킨 전례가 있음을 들면서 군대를 동원하여 만민공동회를 일거에 탄압할 것을 적극 주장하였다. 일본공사가 노린 것은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 세력의 붕괴였다.
일본측은 그들의 한국 침략 정책에 대한 한국내의 저항 세력이 궁극적으로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 세력이라고 보고 이를 없애버리려고 한 것이었다. 고종은 마침내 군대동원의 결단을 내려 12월 23일 시위대에 의한 만민공동회의 해산을 명하였다.
수구파들은 시위대에 술을 먹이고 만민공동회를 향하여 진격하게 하였다. 보부상까지 군대 뒤를 따라 공격하여 왔다. 만민공동회 회민은 시위대의 총검과 보부상의 몽둥이에 쫓기어 해산하였다.
12월 24일 서울시내는 한때 계엄상태하에 들어갔다. 12월 25일, 마침내 고종은 열한가지 죄목을 들어서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를 불법화시키고 해체령을 포고하였으며, 430여 명의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 지도자들을 일거에 체포, 구금하였다.
1898년 11월 5일부터 12월 23일까지 고종친유 이후의 6일간을 제외하고는 한국 사상 최장기일인 42일간 철야 시위로 전개된 만민공동회는 러시아와 일본의 외세를 업은 고종과 친러 수구파의 무력 탄압 앞에 마침내 해산당하고 말았다.
의의와 평가
비록 만민공동회운동은 실패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영향을 남겼다. 첫째, 1898년의 가장 위험한 시기에 한반도까지 진출한 제정러시아를 랴오둥반도로 후퇴시키고 국제 세력 균형을 형성하여 유지시켰다. 이 때 획득된 세력 균형이 1904년 2월 러일전쟁 발발 때까지 만 6년간 지속된 것이었다.
둘째, 열강의 이권 침탈과 침략 간섭 정책을 물리침으로써 일시적이지만 한국의 자주독립을 굳건히 지키고 열강의 침략을 일단 저지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셋째, 수많은 애국적 인사들을 근대적으로 배양하였다. 이것은 두가지 면에서 특히 그러하였다.
하나는 만민공동회운동에 참가하였던 청소년들을 그 뒤의 민족 운동의 지도자로 길러낸 사실이요, 다른 하나는 주자학과 위정 척사 사상에 젖어 있던 낡은 애국적 인사들을 근대적 자주 민권 자강 사상을 가진 애국적 인사로 전환시킨 사실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박은식(朴殷植)·장지연(張志淵)·신채호(申采浩) 등과 같은 애국계몽운동가의 경우이다.
넷째, 자유민권사상, 즉 민주주의사상을 시민들 사이에 보급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다섯째, 민중들 사이에서 민중에 의한 애국운동의 새로운 형태를 정립하였다. 여섯째, 그뒤의 민중에 의한 독립운동의 원동력을 양성 공급하였다.
대표적인 경우가 3·1운동인데, 우리는 한국근대사에서 그 최초의 원형을 만민공동회의 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