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로 고용 · 산재보험료 납부시 납부대행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2,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 규정에 따라 2014. 9. 25.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고용?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는 납부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예시)납부하는 보험료가 25만원인 경우 납부대행수수료 2,500원을 포함하여 252,500원을 카드로 결제
■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는 현금대신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 국세 및 관세, 경찰청 과태료, 법원의 소송 등 인지대를 현금 대신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도 납부대행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 외국의 경우도 국세나 사회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납부자가 납부대행수수료를 부담
■ 보험료 징수기관별 신용카드 납부 안내
첨부 참조
■ 2014년 3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했던 신용카드 납부 방법은 법 개정으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하게 되어서 시행이 중단됩니다.
산재・고용보험료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납부방법.pptx
신용카드납부안내(홈페이지)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