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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관직(官職) 용어 해설
가. 관직의 명칭 직(職)위 순서로 쓴다. 예를 들면 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이라 하면 대광보국숭록대부는 품계를 나타내는 계의 명칭이며, 의정부는 소속된 관청인 사(司)를 말하고 영의정은 직을 말한다. 예를 들면 종1품계인 숭록대부가 정2품 관직인 이조판서에 임명되면 “숭록대부 행이조판서”라 한다. 반대로 자신의 품계보다 관직이 높을 때는 관직 앞에 수(守)자를 붙인다. 예를 들면 종2품계인 가선대부가 정2품 관직인 홍문관대제학을 맡으면 “가선대부 수홍문관대제학”이라 한다. (文臣:東班)에게 주는 품계이며, 무산계(武散階)는 무관의 위계제도로서 조회 때 서쪽에서는 무신(武臣:西班)에게 주는 품계이다. 잡직(雜職)은 사무를 담당하지 않는 업무에 종사하는 관직으로 6품까지 오를 수 있으며, 정직(正職)에 임명될 때는 1품계를 낮추었다.
이들은 이민족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고 성격도 대륙기질을 띄고 있어 반역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앙관직은 주지 않고 이러한 관직을 주어 민심을 회유하였다. 이는 5품까지로 한정되었는데 중앙관직에 임명될 때는 1품계를 낮추었다.
라. 증직ㆍ영직ㆍ시호 학덕이 현저한 사람에게 공이나 덕을 기리어 나라에서 사후(死後)에 관직과 품계를 추증하는 벼슬로 관직 앞에 증(贈)자를 붙인다.
이라고도 한다.
시호(諡號)는 종친이나 문무관 중에서 정2품 이상을 지낸 사람이 죽으면 그 행적에 따라 왕이 하사(下賜)하는 이름으로서 후에 제학이나 유현(儒賢), 절신(節臣) 등은 정2품이 아니라도 시호를 주었다.
마. 천거ㆍ음직ㆍ음관 고관이나 지방의 관찰사 등의 추천을 받아 발탁되어 벼슬에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음직(蔭職)은 공신 또는 현직 정3품 이상 당상관의 자손들이 과거에 의하지 않고 간단한 시험을 거쳐 관리에 임명되는 것인데 음사(蔭仕), 음보(蔭補) 또는 남행(南行)이라고도 한다.
특히 음직 출신의 재상을 음재(蔭宰)라 한다. 음관(蔭官)은 음직으로 벼슬을 하는 관원을 말한다.
바. 기로소ㆍ궤장 경로와 예우를 목적으로 설치된 관청으로 기사(耆社)라고도 한다. 궤장(几杖)은 70세 이상의 1품관으로 국가의 요직을 맡고 있어 물러날 수 없는 사람에게 국왕이 하사하는 팔을 괴고 기대는 의자(几)와 지팡이(杖)를 말한다.
사. 교지ㆍ첩지 교지(敎旨)는 사품(四品)이상 관원의 사령장(辭令狀), 첩지(牒紙)는 오품(五品)이하 관원의 사령장을 말한다. 봉조하(奉朝賀)는 치사한 관원들에게 주는 칭호이며, 종신토록 그 품계에 알맞은 봉록을 주고 국가의 의식에 조복을 입고 참여토록 했다. 그 정원은 15명으로 했으나 후에는 일정한 정원을 두지 않았다. 호당(湖堂) : 독서당(讀書堂)의 별칭으로 세종 때 젊고 유능한 문신을 뽑아 이들에게 은가(恩暇)를 주어 공부에 전념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사가독서(賜暇讀書) 라 하여 문신의 영예로 여겼다. 문형(文衡) : 대제학의 별칭으로 대개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종신까지 재임하였다 반드시 호당(湖堂) 출신이어야 오를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문형의 칭호를 얻으려면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및 성균관 대사성(또는 지성균관사)를 겸직해야만 했다. 전조(銓曹)는 이조(吏曹)와 병조(兵曹)를 말하며, 육조(六曹)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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