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 도시가스와 LPG를 같이 공사를 하였는데 현재 1년이 지나면서 지반이 침하가 되면서 노출관이 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존관을 절단하고 절단부위에 후렌지형 후렉시블(100A)을 사용하여서 도시가스와 LPG 모두 시공을 해도 무방한지?
[ ‘10.8.31 이 ○○ ]
[답변 내용]
○ <도시가스사업법관련 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가목3)가)에 따라 사용시설에 설치하는 배관 등(배관, 관이음매 및 밸브를 말한다)의 재료와 두께는 그 배관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 하는 도시가스의 종류 및 압력,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2.5.1.2에서 상용압력 에 따른 배관 선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재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코드 2.5.4.1.2에 따라 지반이 약한 곳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반침하로 인하여 배관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배관은 상기의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배관의 재료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법 사업법 관련 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의 경우에 배관설비기준은 KGS FU431(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2.5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경우에 배관은 같은 기준 2.5.1.2에 따른 저압배관의 재료에 적합한 배관을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0.9.03 기준처 김 종모 jmkim@kg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