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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은금고 해산, 피해자 구제책은? |
타인명의 대출 피해자 148명 웅천금고, 자산부채이전방식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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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태 기자 suktaeji@br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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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들이 148명의 타인명의를 이용해 부당대출해 온 사실이 밝혀지며 성주면을 떠들썩하게 했던 화은새마을금고(이하 화은금고)가 결국 23일 임시총회 결과 해산,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지난 10일 화은금고 사태가 보도된 후 2주만인 23일 2차 임시총회가 열리며 해산 찬반투표가 실시돼 결국 해산되는 운명을 맞게 됐다. 이에 따라 화은금고 처리결정을 놓고 해산을 반대하던 일부 회원들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올 전망이다. 이 사태와 관련해 연합회 시도지부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 인근 웅천새마을금고에 업무이관에 따른 합병을 추진, 지난 10일 화은금고 해산을 위한 찬반투표를 진행했으나 일부 회원들의 반발로 인해 투표가 무산되기도 했다. 이는 새마을금고의 합병방식과 관련해 화은금고 해산에 따른 P&A(자산부채이전) 합병방식으로 웅천금고에서 화은금고 측의 예수금 인수는 가능하나 여신부분 인수와 관련 이를 연합회 시도지부 차원에서 채권회수에 돌입할 것을 우려한 명의를 빌려준 일부 회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것을 예측,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새마을금고의 합병방식인 자산부채이전 방식이 적용됨에 따라 화은금고의 자산과 부채만이 웅천금고로 이관되고 나머지 부실채권에 대한 부분은 이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웅천금고에서는 화은금고 건물을 웅천금고 지소로 운영할 계획으로 화은금고 해산에 따라 출자금 및 예금수신과 관련된 50여억 원을 이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33억여 원의 부당대출금을 포함한 65억여 원의 여신규모에 대해서는 연합회 시도지부에서 선별 처리, 채권회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해산 반대를 주장하며 반발한 일부 회원들의 거취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당분간 이 사태에 대한 충격파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한편 화은금고는 지난 2월 새마을금고연합회 대전충남지부(이하 연합회 시도지부) 2월 감사결과,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공모로 148명의 회원명의를 이용해 33억 원의 부당대출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본지 817호) 결국 화은금고가 해산결정이 통과됨에 따라 부실채권 회수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일부 회원들의 피해가 어찌 해결돼 나갈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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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4월 28일 (819호) 김석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