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음식물 섭취 금지·승차전 목적지 묻기 금지 등
중국국가품질총국, 국가기준위원회 등이 10월 14일 ‘세계기준일’을 맞아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 기준 35개를 지난 12일 발표했다.
이들에는 차량용 에탄올 혼합 가솔린, 칫솔, 영·유아용품, 가구, 모바일결제, 택시운영서비스 등이 포함됐다고 문회보(文匯報)는 14일 보도했다.
그 중 ‘차량용 에탄올 혼합 가솔린(E10)’ 국가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되며 그 후로는 배기가스 배출량의 큰 폭 감소로 환경오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칫솔 관련 기준에는 안티몬, 비소, 바륨, 카드뮴, 크롬, 납, 수은, 셀레늄 등 8개의 인체에 해로운 물질에 대한 안전 요구가 추가됐다.
새롭게 발표된 ‘택시운영 서비스 규범’은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트렁크의 3분의2 이상 공간을 손님용으로 비워 두어야 한다.
△택시운전 기사는 운전 과정에서 음식물을 섭취해서는 안되며 차내에서 담배를 피워서도 안된다. 창밖으로 물건을 던지거나 가래를 뱉는 등 불문명한 행위도 금지된다. 표준말 사용이 요구된다.
△택시운전 기사는 ‘모시게 되어 반갑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 ‘차번호판 번호를 기억해 두십시오’, ‘에어컨이 필요하십니까’ 등 서비스용어를 중문과 영어로 가능해야 한다.
△승차 전 목적지를 묻는 등 승차거부 행위가 금지된다. 반드시 미터기를 사용해야 하며 가격흥정, 먼 길 돌기 등도 금지된다.
△인구밀접지, 상업권, 병원, 공공장소 등 주변에 택시승강장을 설치해야 한다.
△택시운영업체는 하루 24시간 동안 콜택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승객 불만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로 접수, 10일 내로 처리를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