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는 미백과 여드름 치료, 안면윤곽술 등 각종 피부미용 시술에 대해 의료비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부과된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직접적인 수술비용 뿐 아니라 그 수술에 관련된 진찰료,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진단료, 식대 등 모든 비용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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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3일 세법 개정에 따른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지침'을 관련 단체에 배포했다.
지침에 따르면 그동안은 미용 목적의 ▲쌍거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재건술 제외)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 등 5개 성형수술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부과돼 왔다.
하지만 2월부터는 대부분의 미용·성형 의료영역에 대해 의료비의 10%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눈 영역에서는 기존의 쌍꺼풀수술과 함께 ▲상안검성형술 ▲하안검성형술 ▲몽고주름성형술 ▲외안각성형술 ▲애교수술 ▲눈매교정술 ▲눈미백수술 등이 부과대상에 포함됐다.
코 영역에서는 ▲융비술 ▲매부리코·긴코축소술 ▲휜코성형술 ▲비첨(코끝)성형술 ▲비익(콧볼)성형술 등이, 안면윤곽 영역은 ▲사각턱축소술 ▲턱끝성형술 ▲광대뼈축소술 ▲광대확대술 ▲이마성형술 등이 포함됐다.
입술영역은 ▲입술확대술 ▲입술축소술 등이며, 귀 영역은 ▲귓불성형술, 누운귀성형술 등이 부가세 부과 대상이다.
체형영역은 ▲지방흡인술 ▲엉덩이성형술 ▲팔다리근육확대․축소술 ▲복부성형술 ▲배꼽성형술 ▲종아리퇴축술 ▲유방성형술(유방확대·축소술, 유방하수교정술 등) ▲성기확대술 ▲소음순성형술 ▲사지연장술 등이며, 치아영역은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주름살제거술 ▲지방이식술 ▲양악수술 ▲주걱턱수술 ▲무턱수술 ▲돌출입수술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치료술 ▲여드름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모공축소술도 부가세가 부과 대상이다.
따라서 보톡스, 필러 시술 등 주름살을 완화하는 약물투여 시술이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주름살제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된다.
한방에서 실시하고 있는 미용목적 침술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부과된다.
기재부는 한의사가 유방확대․축소 또는 주름살 제거를 목적으로 침을 놓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주름살제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다만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제거에 따른 재건수술과 사마귀 ▲백반증 ▲딸기코 ▲대상포진 ▲아토피 피부염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