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방 관련 소방법 정리(신규사업자,기존사업자 모두 포함) -
PC방이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었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간략히 정리하면..
1 지하층으로 150㎡(실평수 약 45평)이상인 경우에는 스프링쿨러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2 비상구는 주 출입구와 반대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내경150cm x 75cm 이상)
- 부득이한 경우 주 출입구와 장변의 1/2이상 거리 확보
- 비상창문으로 대체할 경우 실 또는 발코니를 만들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완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3 업장 내 사용되는 부분은 불 연재 사용이 원칙이며 목재나 MDF사용시 방염을 해야 하며 면적의 30%(5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4 감지기,비상조명등(or비상구유도등), 휴대용손전등, 비상벨설비, 누전차단기, 소화기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가스시설 사용시에는 가스누전차단기 필수)
이상이 주요설치 사항입니다.
규제사항
1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시 "소방시설완비증명"을 받아야 하며, 기존사업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2006년5월30일까지 설치하여 한다. 어길 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소방,방화시설 관리가 소홀하여 적발될 경우 기존의 시행명령에서 사업주 또는 건물주에게 시행명령과 함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