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업자들의 소득세 중간예납기간이 이달말까지를 기한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소득세를 중간예납해야 할 대상자 74만명에게 세금납부액과 안내내용이 적힌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국세청은 14일 "올 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 74만명에게 오는 15일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며 "납세자는 고지서에 기재된 '납기내 고지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납세자의 소득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해야 할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 이에 따라 고지세액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세청 석호영 소득세과장은 "고지세액은 국세청이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사업자가 사업부진 등으로 올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지난해 납부할 세금의 30%에 미달할 땐, 이달말까지 추계에 의해 신고를 하고 실제에 맞는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중간예납과 관련해서도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이달말까지 분납신청을 한 뒤 내년 1월 15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나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및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는 중간예납 납기 3일전인 11월 27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징수유예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중간예납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중간예납대상자가 중간예납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는 중간예납세액에서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투자금액의 7%)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석 과장은 "소득세 중간예납은 국세청 안내에 따라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지만, 미납자에 대해선 체납절차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3%의 가산금이 붙고 매월 1.2%씩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이 있다"고 강조했다.
석 과장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228만명이지만 ▲이자·배당·근로·일시재산·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소득자 등은 소득세 중간예납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제 중간예납자는 74만명"이라고 설명했다.
중간예납의 전자납부여부와 관련해선 "전자고지 이용을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고지안내문 및 휴대전화단문메시지(SMS)를 이용해 안내,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전자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전자납부 이용을 신청한 납세자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납부유형( 고지분납부)을 선택하여 전자납부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