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 AA319 고압가스용 안전밸브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재검사기준이 스팀 또는 압축공기의 압력용기 및 배관 등에 부착하는 안전밸브에 한해 수동 작동레버를 부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레버 작동 검사기준 신설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냉동기, 특정설비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냉동기, 특정설비분야에서 이번에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KGS코드는 △KGS AA211(가스용 역화방지장치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KGS AA212(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KGS AA319(고압가스용 안전밸브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재검사기준) △KGS AC111(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KGS AC113(고압가스용 차량에고정된탱크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KGS AC114(액화석유가스용 소형저장탱크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KGS AC115(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KGS AC116(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재검사기준 △KGS AC117(고압가스용 차량에 고정된 탱크 재검사 기준) △KGS AA111(고압가스용 냉동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KGS AA112(고압가스용 가스히트펌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KGS AC112(냉동용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등 12가지다.
주요내용은 KGS AA319의 경우 내압 및 기밀시험항목만 샘플링검사로 하고 있는 것을 재료시험이외의 경우 구조 및 치수, 내압검사, 기밀검사, 작동성능검사 등 모든 검사를 샘플링으로 실시하고 KGS AC111은 설계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설계검토를 다시 받도록 했다.
△KGS AC113 △KGS 114 △KGS 115는 용접절차서 및 용접사 인증기준을 KS B 6751(압력용기ㆍ용접일반)을 따르도록 하고 설계검토 실시 후 탱크 설계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다시 실시하는 설계검토 범위를 규정하도록 했다.
KGS AC116은 매몰 저장탱크 외면검사를 3번째 재검사 시기인 15년에 실시하도록 한 기준제정 취지에 맞게 기준 개정하며 KGS AA111은 상용압력 용어정의를 신설토록 했다.
KGS AA112은 압축기 및 압력용기 안전밸브 분출압력을 명확히 하고 엔진 등의 기밀시험 중 가스접속구에서 엔진 입구까지의 외부누출검사를 생산단계검사로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KGS AC112는 사용 중인 냉동설비의 냉매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냉동용 특정설비 재검사 기준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된 문의나 의견제출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박희준 과장(전화: 031-310-1316, 이메일: hjpark@kgs.or.kr)에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