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자 격 | 인 원 | 금 액 | 1인당 최대지원액 | 신청 및 추천 | |
합 계 | 122 | 112,000 | ||||
대학생 | 소 계 | 27 | 54,000 | |||
성적우수 | 소 계 | 11 | 22,000 | |||
신입(4년) | 3 | 6,000 | 2,000 | 개인, 읍․면장 | ||
신입(전문) | 1 | 2,000 | 2,000 | 〃 | ||
재학(4년) | 5 | 10,000 | 2,000 | 〃 | ||
재학(전문) | 2 | 4,000 | 2,000 | 〃 | ||
저소득층 | 소 계 | 4 | 8,000 | |||
신입(4년) | 2 | 4,000 | 2,000 | 개인, 읍․면장 | ||
재학(4년) | 2 | 4,000 | 2,000 | 〃 | ||
미래인재 | 6개대학 | 12 | 24,000 | 2,000 | 〃 | |
고 등 학 생 | 소 계 | 45 | 45,000 | |||
구 례 고 | 신입, 재학 | 25 | 25,000 | 1,000 | 학교장추천 | |
자연과학고 | 신입, 재학 | 20 | 20,000 | 1,000 | 〃 | |
중학생 | 중 학 교 | 신입, 재학 | 30 | 9,000 | 300 | 교육장추천 |
초등학생 | 초등학교 | 예․체․능 | 20 | 4,000 | 200 | 〃 |
※ 초․중․고등학생은 교육장 및 학교장이 추천(개별신청금지)
2. 신청 및 제외 기준
❍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구례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거주하는 만 30세 미만 학생
※ 예외 - 신청일 현재 관내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장학금 이중 지원 방지
․ 당해 학기에 타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과 차액범위에서 지급
※ 학자금을 대출 받은 경우 장학금으로 대출금 우선 상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등록금 수업료를 전액 지원받은 대학교(육사, 해사, 공사, 경찰대 등)의 신입․재학생 제외
※ 학교의 범위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단, 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
❍ 실 등록금 납부 금액이 최저 지급금액(20만원)보다 적을 경우 지원 제외
❍ 정규 학제 기간(소속 대학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학과의 총 정규 이수학기)을 초과하여 재학 중인 학생은 제외
❍ 이중‧허위 수혜자 적발 시 장학금 회수 및 3년간 지원 제외
3. 신청 및 추천 기간 : 2017. 1. 25. ~ 2. 24.
4. 지원 신청 및 추천
❍ 대학생(전문 대학생 포함) : 읍․면사무소 신청 → 읍․면장 추천
❍ 고등학생 : 구례고등학교장, 전남자연과학고등학교장 추천
❍ 중학생, 초등학생 :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장 추천
5. 심의기준
❍ 구례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준함
❍ 성적우수, 저소득층 자녀 분야는 학업성적 및 생활정도에 따라 선발
(동점자 발생시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함)
❍ 1가구 2자녀이상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1명에게만 지원
❍ 기타 지원이 필요한 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
5. 분야별 지원요강
대 학 생 |
성적우수 장학생
❍ 지원규모 : 11명, 22,000천원
❍ 신청기준
〈신 입 생〉
- 수능성적 : 수능영역별 등급의 평점 부여 백분위산정 평균 60점 이상인 자 (제2외국어/한문 제외)
- 수능 미응시 : 3학년 1학기 과목 등급에 평점 부여, 백분율환산 평균 70점 이상인 자
〈재 학 생〉
- 직전학기 성적 B학점(3.0/4.5만점, 2.7/4.3만점) 이상인 자
❍ 선정기준
- 성적이 높을수록 우선(배점 600점)
- 보호자의 재산세,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낮을수록 우선(배점 200점)
저소득층 자녀 장학생
❍ 지원규모 : 4명, 8,000천원
❍ 신청기준 : 4년제 대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자에 한함
〈신 입 생〉
- 수능성적 : 수능영역별 등급에 평점 부여 백분위산정 평균 60점 이상인 자 (제2외국어/한문 제외)
- 수능 미응시 : 3학년 1학기 과목 등급에 평점 부여, 백분율환산 평균 60점 이상인 자
〈재 학 생〉
- 직전학기 성적 C학점 이상인 자
❍ 선정기준 : 성적우수 장학금과 동일하나 항목별 배점만 다름
(성적 300점, 재산 500점)
미래인재 장학생
❍ 지원규모 : 12명, 24,000천원
❍ 신청기준 : 관내고 출신 서울대․연세대․고려대․포항공대․KAIST
․이화여대 신입생 및 재학생 (단, 분교․캠퍼스는 제외)
※ 관외고 졸업자의 경우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구례에 거주하고 있으며, 관내 초․중학교를 졸업하고 6개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 신청 가능
❍ 선발조건 : 재학생은 직전학기 평균성적 B학점(3.0/4.5만점, 2.7/4.3만점) 이상인 자를 선발
※ 학업장려금(생활비, 재능개발비 등 등록금 이외의 교육비)으로 이중수혜가능
고 등 학 생 |
신입, 재학생
❍ 지원규모 : 45명, 45,000천원
- 구례고등학교 : 25명, 25,000천원
- 전남자연과학고등학교 : 20명, 20,000천원
❍ 추천기준 : 관내고 신입, 재학생 중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학생을 각 학교장이 선정하여 추천
- 성적우수
․ 신입생 : 입학성적 석차가 상위 10%이내인 자
․ 재학생 : 전년도 학년말 전체 성적의 석차가 상위 20%이내인 자
- 저소득층자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신입생 : 입학성적 석차가 상위 40%이내인 자
․ 재학생 : 전년도 학년말 과목별 성적이 미이상인 자
- 기타 :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
❍ 추 천 : 구례고등학교장, 전남자연과학고등학교장
중 학 생 |
❍ 지원규모 : 30명, 9,000천원
❍ 추천기준 :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학생 중, 학교별 인원을 고려하여 특정 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교육장이 선발․추천
-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성적우수자)
- 품행이 단정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 (국민기초수급자)
-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
❍ 추 천 :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장
초 등 학 생 |
❍ 지원규모 : 20명, 4,000천원
❍ 추천기준 :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학생 중, 학교별 인원을 고려하여 특정 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교육장이 선발․추천
-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
❍ 추 천 :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장
※ 구례교육지원청에서는 초․중학교 체육 특기자중 2016년 도단위 대회 이상 3위 이내 수상자 및 도 대표 선발 학생 전원을 우선 추천
7. 구비서류
구분 | 분야별 | 신청․추천 | 구 비 서 류 | 비 고 |
대학생 | 성적우수 | 읍․면장 | ① 인재육성장학금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2016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물, 토지, 주택) 부․모 각각 1부 ※ 재산내역 없으면 “과세사실없음”으로 제출 ④ 건강보험증 사본 (유의사항 참고) ⑤ 2016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부․모 각각 1부 (유의사항 참고) ⑥ 대학수능시험성적증명서 ⑦ 고등학교생활기록부(수능 미응시자만 해당) ⑧ 2017년 1학기 등록금납부영수증 ⑨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만 해당) - 수능성적증명서 또는 생활기록부로 대체 가능 ⑩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 ⑪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증명서 ⑫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재학생만 해당) ⑬ 신청인서약서 ⑭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본인, 부, 모) ⑮ 학자금 지급증명서 1부 | [별표1] [별표2] [별표3] |
저소득층 | 읍․면장 | 성적우수 장학생과 동일 | ||
미래인재 | 읍․면장 | ①, ②, ⑧, ⑪, ⑫, ⑭ ※ ⑫ 신입생은 수능성적 또는 직전학기 생활기록부 | ||
초․중․고 학 생 | 신입,재학생 | 교육장, 학교장 | ①, ②, ⑭, 도단위 대회입상 관련증빙서(해당자), 추천공문 |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 학생 출신 학교장 또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장이 발행한 원본에 한함
(성적증명서 원본 지침 접수 담당자 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
※ 수능성적표 발급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www.kice.re.kr, ☎02-3704-3688)
○ 학자금 지급증명서
-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하는 “학자금 지급증명서”를 제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 후 “퀵메뉴” > “재학생” > “증명서 발급” > “학자금 지급증명서” 발급화면
○ 2016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시
- 부·모 각각 가입 : 부․모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각 1부, 부․모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 부·모 중 한분가입 : 가입자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부, 가입자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부모님이 이혼하신 경우
- 현재 동거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고, 관련서류(재산세, 건강보험료 등)는 동거부모 한분 것만 제출
○ 현재 휴학중이나 2017년도 1학기에 복학예정자
- 휴학 전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제출, 필요한 경우 휴학증명서 제출
8. 대상자 확정 : 2017. 3월말
9. 장학금 지급 : 2017. 4월초
10. 기타사항
❍ 심의 및 장학금 지급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 군 총무과 자치지원계 : ☎ 780-2307
읍․면 | 전화번호 | 읍․면 | 전화번호 |
구례읍 총무계 | 780-2801 | 마산면 총무계 | 780-2852 |
문척면 총무계 | 780-2820 | 광의면 총무계 | 780-2862 |
간전면 총무계 | 780-2830 | 용방면 총무계 | 780-2871 |
토지면 총무계 | 780-2843 | 산동면 총무계 | 780-2881 |
[별표 1]
구례군 인재육성기금 지원 신청(추천)서 | |||||||||
지원구분 | ☐ 성적우수 장학금 (신입생, 재학생) ☐ 저소득층 장학금 (신입생, 재학생) ☐ 구례미래인재 장학금 ☐ 기능․체육․예능분야 장학생 ☐ 기타 | ※ 대 학 생 □ 4년제 이상 □ 전문대학 | |||||||
신 청 인 | 성 명 | 한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전화번호 | (자 택) (핸드폰) | |||||||
학 교 및 학과명(학년) |
| 최종졸업 학 교 명 | |||||||
가족상황 | |||||||||
성 명 | 생년월일 | 본인과의 관계 | 직 업 | ||||||
타장학금 수령여부 | |||||||||
국가장학금 유형1 | 원 | 기타 장학금 | 원 | ||||||
국가장학금 유형2 | 원 | 기타 장학금 | 원 | ||||||
계좌번호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학생 본인 ) | ||||||||
구례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재육성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호자(부) (인) 보호자(모) (인) | |||||||||
위 사람을 구례군인재육성기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교육(학교)장 (직인) |
[별표 2]
신 청 인 서 약 서 본인은 구례군 인재육성장학금 신청인으로서 본 장학금을 받는 동안 이중지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중지원에 따른 반환금을 반환 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시 3년 동안 장학금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이중지원의 범위>
년 월 일 신청인 (인)
|
[별표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구례군 인재육성장학금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15조, 제17조, 제24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신용정보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항목 및 제공․조회 목적 가. 수집․이용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주민등록등본 정보, 고교 졸업 및 대학 재학 정보, 고교 및 대학 성적, 부․모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기타 해당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나. 제공․조회항목 : 장학금지원정보(장학금종류, 지급일시, 지급금액 등 장학금지원내역) 다. 수집 및 이용 목적 : 2017년 상반기 구례군 인재육성장학금 신청 및 선발 ② 제공․조회 대상기관 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 나. 한국장학재단,「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라.「초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마.「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정하는 공직유관단체 업무위탁업체에 대한 제공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나. 수집 및 이용목적 : 2017년 상반기 구례군 인재육성장학금 신청 및 선발 Ⅲ.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이용기간 ①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동안 위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② 동의거부 관리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2017년 상반기 구례군 인재육성장학금 지원 신청‧선정‧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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