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사는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세는 어떻게?
문) A씨는 3년전 영주권을 취득하고 가족과 함께 해외에 살고 있다.
사업차 한국에 자주 드나들기 때문에 예전처럼 국내 거주자 신분으로
국내 은행과 금융거래 중이다. 금융소득 관련절세 혜택은 없는건지?
답) 국제화 영향인지 고객 상담을 하다 보면 A씨처럼 비거주자가 되었
을때 국내 은행과 어떻게 거래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바뀐 경우에도 거주자로 거래하는경우
가 많이 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유리 할까?
일단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는 거주성에 따라 거주자
와 비거주자로 나뉜다.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유무와는 상관없이 실제 생활근거를 해외에 두고
있는 경우는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거주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한도금액인 4,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의 과세 방법이 거
주자와 약간 다르다.
비 거주자가 얻은 금융소득은 국내 부동산 임대업으로부터 발생된 임대
보증금을 국내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금융소득 등을 제외하고는 기
준금액을 넘더라도 종합소득 계산시 제외되는 것이다.
비거주자는 세금 부담도 거주자에 비해 낮은 편이다. 비거주자가 국내의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현재 거주중인
국가와 맺은 조세조약에 의거, 수령자의 거주지에 따라서 국내원천징수
세율(15.4%)보다 대체적으로 낮은 원천징수세율(일본 10%, 미국13.2%)
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같은 비거주자의 금융소득과세에 대한 낮는 원천
징수기관인 금융회사에 비거주자 여부와 실제 거주국가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는 예금주의 거주 여부를 구분하기 휘해 예금주로 부터 비거주자
판정기준표란 서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비거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여권 및 비자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영주증명서, 상대국정부가 발행하는 신분증명서 사본도 요구된다.
한편, 새로 이민을 떠나는 사람이라면 출국한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 금융거래를 계속할 생각이 있다면 비거주자 신고를 해
두는 것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아끼는 길이다.
※ 세법은 자주 바뀝니다. 좀더 정확한 것은 국세청이나 세무사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