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의 취소란 무엇일까요? 🤔
친양자 입양의 취소는 일정한 사유에 의해 입양이 취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친생부모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동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친양자가 될 아이의 친생부모가 당시 입양에 동의할 수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때, 그 부모는 입양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민법 제908조의4 제1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친양자 입양에 대한 중요한 규정 ⚖️
보통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은 법적으로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민법 제883조(입양 무효) 및 **제884조(입양 취소)**는 친양자 입양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 무효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친양자 입양 취소는 민법 제908조의4에 따라야 합니다. 📜
친양자 입양 취소 청구 방법 📝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즉, 가사소송법에 의한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친양자 입양 당시 동의할 수 없었던 친생부모가 원고가 될 수 있으며, 양부모 쌍방이 상대방이 됩니다. 다만, 양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부모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법원
친양자 입양 취소는 양부모 중 한 명의 주소지가 관할 법원이 됩니다. 만약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그중 한 명의 최후 주소지를 기준으로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 💰
- 인지대: 20,000원
- 송달료: 청구 인원 × 5,200원 × 15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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