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성묘하러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용산역에서 아홉 시 40분 새마을호 기차를 탔는데 용산역에서 보니 아홉 시 20분까지는 차표가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앉게 되어 있는 좌석에 한 사람만 앉을 수 있습니다. 방송으로 이것을 어기거나 표가 없이 승차한 사람은 열 배의 요금과 즉시 하차의 준칙에 따라야한다고 계속 나옵니다.
평소에는 두 사람이 앉는 좌석을 왜 명절 때만 한 사람만 앉으라는 것인지 솔직히 궁금합니다. 명절 때만 코로나가 감염된다는 것인지 방역당국에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 웃기는 일이 기차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에도 있다니 이건 당황스런 일이 아니라 황당한 얘기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조심하세요, 카니발은 다 잡히네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5인 집합금지’ 기준을 유지한 가운데 설 귀경·귀성객들 사이에서 ‘카니발 음모론’이 여전히 번지고 있다.
6인 태우고 달려도 벌금, 적게 태워도 벌금
6인이상 탑승 차량은 고속도로의 버스 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다. 합법이지만 이 기준에 맞춰 달리는 차는 그 자체로 5인 집합금지를 위반하는 셈이 된다. 6인 이상으로 사람을 태우고 달릴 수 있는 차는 버스 외에 승합차, 9인까지 탑승 가능한 카니발 같은 차량이다.
이런 내용의 글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지난 10일부터 빠르게 퍼졌다. 실제 온라인 상에 퍼진 이런 글을 보고 상당수가 전용차로를 탈지 말지 여부를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인 이하로 사람을 태우는 카니발 운전자도 고민은 마찬가지다. 전에는 현장 단속만 걸리지 않는다면 버스 전용도로를 꼼수로 이용했다. 하지만 이번엔 단속에 걸려 벌금을 낼 수 있다는 압박감이 더 커졌다.
6인 미만 차량이 버스 전용차로를 타다 단속되면 벌금 6만원을 내야 한다. 6인 이상을 태우고 전용 차로를 달리더라도 5인 집합금지에는 저촉될 수 있다. 5인 집합금지를 어긴 사실이 적발될 경우 벌금은 10만원에 이른다.
가족·동거인 아니면 처벌... 경찰 확인은 어려울 듯
5인 이상이 카니발 차량에 탔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조건도 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있는 사람이 5인 이상일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가족을 제외한 이들이 5인 이상 사적 모임목적으로 합류했을 경우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다만, 경찰이 현장에서 가족 여부를 실제로 확인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6인 미만 탑승 차량이 전용 차로를 탔을 경우엔 경찰도 육안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단속중 탑승 인원이 모두 가족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번거롭다. 교통 정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일이 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 경찰이 선택적으로 일부 인원을 확인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 관할인 경부고속도로의 버스 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중이다.
설 연휴기간에는 휴일 시작 전날인 10일부터 연휴 다음날인 15일까지는 오전 7시~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평소 서울시 관할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07시~ 21시까지 운영된다.>파이낸셜뉴스, 김성환 기자
우리 집은 차례를 모셨고, 아우네 식구들은 차례가 끝나고 바로 갔습니다. 오서산 아래에 가서 보니, 자녀들이 시차를 두고 어른들께 온다고 합니다. 정부시책에 잘 따르는 우리 국민들이 눈물겹게 고맙지만 이젠 고향에 가서도 어른들께 인사도 다니지 못하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명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친했던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뜬 뒤에 그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다가 어제 잠깐 들어서 인사하고 왔습니다. 큰 아들네 식구들이 오지 않아 그러잖아도 쓸쓸한데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지키느라 작은 아들네 네 식구가 다 오지 못하고 아들만 와 있는 것을 보니 이게 정말 정부가 할 일인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젠 정부가 나서서 신종 범죄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저는 어제 과태료가 부과될 신정 범법 행위를 세 번이나 위반했습니다.
2회 영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