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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아래 고용공단)이 9월 한 달을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으로 정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에게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금을 부과하고 장려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하며 형사 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주가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추가 징수를 면제한다.
자진 신고와 함께 고용공단은 부정수급 제보자 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용공단은 제보자 개인의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일천만 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2.7%)을 초과 달성한 사업주에게 초과 인원 1인당 매월 30~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 (www.kead.or.kr), 전화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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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나는 고용장려금이 있는줄도 몰랐고 듣지도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