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피의자변호사,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피의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본인이 기억하는 상황과 고소 내용이 다르다면 “경찰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지?”,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라는 걱정부터 들게 됩니다.
이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불안한 마음에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바로 연락해 따지거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에 장문의 해명을 하는 방식은 오히려 새로운 쟁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수원강제추행피의자변호사의 관점에서 사건을 검토한다면 저는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인정하기 전에 ‘정확히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문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결국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있었던 행위를 형사법적으로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억울함보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1. 정확히 어떤 행동이 혐의의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사건의 내용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떠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행위가 문제되고 있다면 각각의 행위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과 경위, 당사자의 관계, 사건 전후의 상황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도 “만진 적이 없다” 또는 “서로 동의했다”라는 결론만 먼저 정해놓고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인지, 일정한 접촉은 있었지만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다른 것인지 등 자신의 입장을 사실관계별로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방어는 ‘억울하다’는 감정을 얼마나 강하게 표현하는지가 아니라 범죄 성립요건과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하나씩 대조하는 과정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경찰 조사 전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상황을 직접 촬영한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사자 두 사람의 말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CCTV나 블랙박스가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고, 사건 전후의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통화내역, 결제내역, 택시 이용기록 등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전부터 사건 직후까지의 시간적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어떠한 관계였는지, 어디에서 만나 어떤 동선으로 이동했는지, 문제가 된 행위 전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사건 이후 상대방과 평범한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문제된 당시의 행위에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특정 메시지 하나가 불리해 보인다고 해서 사건 전체가 결정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증거는 일부만 떼어내기보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CCTV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자료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재 어떤 자료가 존재하는지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대화나 사진 역시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자료라고 생각해 삭제했다가 오히려 그 행동 자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첫 경찰 조사에서는 ‘일관성’과 ‘정확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피의자로 처음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상당히 구체적인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상대방을 만났는지부터 술을 마셨는지,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사건 이후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까지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사실처럼 진술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다”고 답변한 내용이 이후 CCTV나 결제내역과 다르게 확인되면 단순한 기억 착오라고 하더라도 진술이 변경된 이유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모두 부인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사실이나 특정 장소에 함께 있었던 사실이 명확하다면 이를 억지로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사실과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사실을 구분해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강제추행피의자변호사의 관점에서 첫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해볼 것을 하나 꼽는다면 사건 당일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만나게 된 과정 → 이동경로 → 사건 직전 상황 → 문제가 된 신체접촉 → 사건 직후 행동 → 이후 연락 내용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각각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고소 취소나 진술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항의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동도 새로운 분쟁을 만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억울함을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는 빠르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정확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도록 설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먼저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로 고소되었는지 확인하고, 신체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접촉의 경위나 법적 평가를 다투는 것인지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다음 CCTV, 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내역, 결제 및 이동기록 등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고 사건 전후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원강제추행피의자변호사의 입장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강제추행 사건의 대응 방향을 ‘인정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라는 두 가지 선택지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사실관계 가운데 인정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고소인의 주장과 다른 부분은 무엇인지,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지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결국 강제추행 피의자가 경찰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핵심은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증거, 자신의 기억과 증거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실을 법률적으로 다퉈야 하는지입니다.
억울한 혐의라면 더욱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상대방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으면서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이 형사절차에 대응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