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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짠돌이 원문보기 글쓴이: Gloomy Sunday
리플이 많이 달려서 제가 알고 있는 의료비 상식 하나 더 알려 드립니다. 허나 악용은 하지 마세요.. 병원에서 퇴원을 하시면.. 병원비 영수증(중간수납,퇴원수납등등)을 다 모아서.. 근처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십쇼.. 가셔서. 병원비가 많이 청구 된것 같다.. 그래서.. 병원비가 적절하게 (정확) 나왔는지.. 알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 a4용지를 하나 줍니다. 의료비의 적정유무를 건강보험 공단에서 심사를 해줍니다. 간혹 병원에서 병원비를 과다계상해서.. 청구를 할때가 있습니다. (허나 본인이 병원에 한 4개월 간병을 해보니 거의가 과다 청구를 합니다) 이 병원에서 과다계상한.. 부분을 심사를 해 주는데.. 심사의 단계는 이러 합니다.. 1) 의료비 영주증과 민원서류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2) 공단에서 민원인의 집으로 민원이 접수가 되었고 언제 어떻게 해서 병원에 서류를 제출해 달라하여 조사를 합니다. 3) 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보험심사과) 4) 병원에서 혹시 공단에 민원을 제기 하셨나고 물어봅니다. 엄청 저 자세로 나옵니다. 그렇다 라고 얘기하면.. 좋게 말로 합시다.. 좋은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 오라 합니다. 쇼부 보자고.. 여기서 맘이 흔들리면.. 쇼부가 봐 집니다. 아마 울려고 할것입니다. 5) 여기서 쇼부를 보지 않으면.. 공단에서 병원으로 조사가 착수 되고 일이 커집니다. 6) 중요한 부분은 적절한 대화와 양보와 타협입니다. 병원에서는 어쩌든지 쇼부를 볼려 합니다. 7) 잘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추후 병원에 계속 약을 타러 가야 되거나 하면.. 병원과의 쇼부를 병원에서의 불친절과 앞으로 볼일 없다라고 생각된다면.. 공단의 일처리로 8) 이 방법은 절대 부정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정당한 절차입니다.. 허나.. 넘 악용해서 이용하지 않는것이 좋을 듯 하군요.. 아참 저는 이렇게 해서 병원비에세 1300만원에서 한 80만원 정도 쇼부를 받았습니다. (1300만원중 비급여 부분에 있는 부분이 해당 될것입니다.) 올해에 혹 병원비로 힘들었던분들 계시면.. 가까운 공단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