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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진영의 민법&공시법 원문보기 글쓴이: 민법짱
민법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前項)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수동대리)에 준용한다. ◎ 대리행위의 효력에 관한 해석 ◎ ① 법률행위의 대리(代理)라고 함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발생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면, 甲이 乙에게 APT 매매를 위한 대리권을 수여하고, 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상대방 丙과 APT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乙이 丙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② 대리행위는 재산적인 법률행위에 적용된다. 따라서 불법행위, 사실행위, 신분행위(가족법상 행위), 근로계약의 체결 및 임금의 청구 등에는 대리(代理)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한 의사표시가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기려면(능동대리의 경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이를 현명주의(顯名主義)라고 한다(제114조 ①). ④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상대방 쪽에서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제114조 ②). ⑤ 대리인의 현명(顯名)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즉, 상대방이 알 수 있으면 현명(顯名)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또는 서면이든 구두이든 불문한다. ◎ 대리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 ◎
① 대리관계의 현명(顯名)을 하지 아니한 채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것이지만,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현명(顯名)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대리인으로서 행위 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08. 5. 15, 2007다14759). ② 대리행위에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顯名)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대리인의 현명(顯名)의 방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③ 즉, 대리인이 채권양도의 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顯名)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의 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대리행위로서 본인에 대하여 유효하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