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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
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의 70%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40%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1억원 초과금액의 2% |
일용근로자 |
1일당 10만원 |
▶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 4,600만원 |
15% |
108만원 |
4,600만원 ~ 8,800만원 |
24% |
522만원 |
8,800만원 ~ 1억 5천만원 |
3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8% |
1,940만원 |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인적공제
과세표준 |
공제요건 및 공제한도액 |
기본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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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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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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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소득공제
구분 |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액 |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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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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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공제
구분 |
소득공제액 및 공제한도액 |
개인연금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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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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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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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세액공제 등
구분 |
세액공제대상 및 세액공제율 |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 세액공제 - 1명인 경우 : 연 15만원 - 2명인 경우 : 연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만원을 합한금액 | |
연금계좌세액공제 |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연 400만원 한도) -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연금(DC형, IRP형), 과학기술인공제)}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 대상액의 12% |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
세액공제대상 보험료 - 기타 보장성보험료 지출액(연 100만원 한도)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지출액(연 100만원 한도)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 대상액의 12% |
의료비 |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부양가족의 경우 700만원 한도, 본인ㆍ장애인ㆍ65세 이상자의 의료비는 한도 없음)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 대상액의 15% | |
교육비 |
세액공제대상 교육비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300만원 한도, 대학생의 경우 900만원 한도, 본인ㆍ장애인의 경우 한도 없음)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 대상액의 15% | |
기부금 |
세액공제대상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 종합소득금액의 100% 한도 - 법정기부금 : 종합소득금액의 100% 한도 -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종합소득금액의 10% 한도),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종합소득금액의 30% 한도)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 대상액의 15%(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25%) | |
표준세액공제 |
근로소득자가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 12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위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전통시장의 범위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구역안의 상점 등을 말함
▶ 대중교통의 범위 :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지하철, 철도(KTX포함))
오늘은 근로소득자의 세금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계산절차,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본인이 사용한 체크카드금액과 지난해 같은 기간 사용한 체크카드금액을 비교했을 때,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 10%포인트 높아진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번 혜택은 2015년과 2016년 연말정산시 적용되고요.
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공제율 15%)도 오는 2016년까지 연장되었으니 이 점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1년간 열심히 벌어들인 소득에 부여되는 연말정산, 어떻게 부여되는지,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꼼꼼이 따져 가계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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