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 함평삼애원에서는 종사자를 신규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열정과 능력을 지닌 많은 분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2023년 4월 17일
함평삼애원
1. 채용분야 및 세부내용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고용형태 | 근무형태 | 담당업무 |
조리원 | 1 | 정규직 | 1일 8시간 (탄력적 근무) | 아동 급식 조리 업무 |
급여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응시자격 기준(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채용분야 | 자격기준 |
조리원 |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단체급식 조리 가능자 |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 금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고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 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 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채용 일정
공고기간 : 2023. 4. 17. ~ 2023. 5. 2.
전형 일정
가. 1차 서류전형
나. 2차 면접전형 : 합격자 개별 통보
다. 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 통보
접수 방법
가. 접수기간 : 2023. 4. 17. ~ 5. 2.
나. 접 수 처 : (우 57156)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대화길 103-17 함평삼애원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samae379@hanmail.net) 접수
제출 서류
가. 이력서 1부(붙임서식1)
나. 자기소개서 1부(붙임서식2)
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붙임서식3)
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사진, 종교, 나이, 학교명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3. 유의 사항
가. 제출된 서류 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나.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하며 일체의 비용은 응시자가 부 담해야 함.
라. 최종 합격자의 채용 포기, 결격 사유 등의 사정 발생 시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 가능하며, 해당 분야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삼애원(061-322-270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