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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득공제 연장할듯
정부가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 충격을 우려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도를 내년에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41개 제도 중의 하나로 연장 여부를 올해 상반기 중에 검토해 8월 세법개정안 발표 시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전제로 너무 앞서나가니깐 당혹스럽다"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시 근로자 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해 당장 없앤다면 근로자들에게 충격이 굉장히 크므로 신중히 다뤄야 할 부분"이라면서 내년에도 일몰이 연장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인한 감면세액이 1조5천억원 가량 된다"면서 "신용카드 공제금액이 줄어서 일부 불만이 있는데다 올해 말까지 시행되고 없어진다고 하니깐 관심을 끌고 있으며 근로자 세 부담이 급격히 올라가서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며 일몰기한을 올해 말로 정했다. 만약 이 시한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세제 관련 역점 사업에 대해선 "2월 임시국회에서 이슬람 채권. 자영업자 세무검증제도 중점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세법을 국민이 알기 쉽게 볼 수 있도록 새로 쓰는 작업도 하고 있으며 정기 국회에 가면 법인세, 소득세의 최고세율 문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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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직 남성 공무원 스트레스 높다
상위직 공무원, 근무 상황에 적응…6급 이하 실무직, 직무 스트레스 수용력 취약
하위직 공무원이 간부 공무원보다 직무 스트레스가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동아대 동아시아연구원 정갑두 씨는 '개인성격과 조직효과성의 관계에 대한 조직문화의 조절효과'라는 제목의 부산대 박사학위 논문에서 부산지역 공공기관 종사자 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이런 결과를 내놨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6급 이하는 직무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5급 이상은 직무 스트레스를 비교적 낮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직 공무원들은 직무 경험이 풍부해 근무 상황에 잘 적응하는 데 반해 6급 이하 실무직은 직무 스트레스 수용력이 취약했다고 정 씨는 밝혔다.
성별로는 남성 공무원이 여성 공무원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직 몰입도는 5급 이상 공무원이 6급 이하보다 높았다.
5급 이상의 경우 업무 책임감에 따른 업무 성취도가 조직 몰입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6급 이하 실무직은 장기간 한 곳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 연속성에 따른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말미암아 조직 몰입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재직기간이 길고 직무에 대한 경험이 많은 공무원일수록 조직 몰입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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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즐긴다
경북 경주시가 관광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주시는 현재 추진 중인 'U-관광 서비스' 구축을 다음 달에 완료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스마트폰 이용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스마트폰으로 관광 코스 및 관련 정보, 위치 정보 등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유적지별 관련 인물의 일대기, 문화재 및 유적지 사진, 경주 및 신라 관련 드라마와 영화 영상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볼거리와 먹을거리, 잠자리, 살거리, 편의시설, 유적지별 이동 거리 등도 소개함에 따라 관광객들이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관광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관광객들이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경주 관광과 관련한 글을 올리면서 관련 콘텐츠를 링크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시는 문화관광포털사이트를 통해서도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지역에는 무선인터넷과 와이파이 존도 구축 중이다.
경주시 고해달 공보전산과장은 "U-관광 서비스로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즐겁게 경주를 관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계속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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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수뢰 공무원 수사 확대
檢, 가평군수 금품수수 포착… 他지자체 연루 추적
‘기획부동산 로비 의혹’을 캐고 있는 검찰이 이진용 경기 가평군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경기·강원·충남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수사를 본격 확대하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송삼현 부장검사)는 9일 이진용 경기 가평군수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군수는 기획부동산업체 T사 등으로부터 부동산 인·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관들을 보내 부동산 인·허가 관련 문서와 각종 전산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고 의혹의 진위를 파악한 뒤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면 이 군수와 관련 공무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21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T사 등 기획부동산업체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들 업체는 일명 ‘쪼개기’를 통한 분할 매매가 금지된 토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공무원에게 뒷돈을 주고 분할 매매 허가를 받아 비싸게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야 등을 헐값에 사들인 뒤 쪼개서 비싸게 되팔아 온 T사의 실소유주 조모씨가 T사 외에도 여러 개의 유사 법인을 차명으로 설립하고 경기·강원·충청지역 일대에서 광범위하게 관련 사업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토지를 팔아넘긴 뒤 회사 문을 닫고 새 법인을 설립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이나 법인세 등 세금을 탈루한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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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공무원 부부 살인' 아들 징역 20년형
대법원 1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구속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2월 부부싸움으로 울고있던 어머니를 보고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어머니까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부모를 살해한 점과 방법 또한 잔혹한데다 강도가 든 것처럼 위장하는 등 죄가 실로 크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마땅하나 평소 의사소통이 단절된 아버지와 장애인인 어머니 사이에 자란 가정환경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씨는 범행 당시 간헐적 폭발성 장애 또는 단기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씨는 범행 당시 군 제대 후 취업준비로 대학교를 휴학 중이었으며 아버지가 영암군청 직원으로 이 사건은 '영암 공무원 부부 살인사건'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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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난·화분, 직무관련성 없으면 언제든 가능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상대방(친구, 친지 등)과는 언제든지 선물(난, 화분 등)을 주고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여러 언론에 보도된 “공직자 승진蘭 논란” 제하의 기사로 인해 공직자가 모든 경우에 화훼품목을 선물로 받아서는 안되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화훼업계 등으로 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재차 해명했다.
2003년부터 제정·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 부터 선물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3만원 범위내 선물을 받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즉, 직무 관련성이 없는 개인 또는 공무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는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만큼 언제든지 선물, 화분 등을 주고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지난 10일 화훼관련 협회·단체대표자 20여명이 항의 방문할 당시에도 직무관련 없이 난·화분을 주고받는 것은 허용된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전체 공공기관에 각급기관이 현관 등에서 일률적으로 난·화분을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행동강령의 취지와 다르다는 사실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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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상 취득정보 아니면 투기 처벌못해"
수원지법, 땅투기 혐의 경기도 공무원 무죄 선고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직무상 취득한 개발정보를 활용,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경기도 공무원 A(48.6급)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계획안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더라도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면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관련 계획은 보안을 요하는 사안으로 같은 부서에서도 담당자 외에는 알 수 없었다"며 "비록 같은 부서 소속이지만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피고인이 관련 정보를 취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용역보고회에 참석했는지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5년 12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된 연구용역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화성시 향남면 일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것이란 정보를 취득하고 이듬해 1월 토지 2필지 2천740여㎡를 4억여원에 구입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돼 검찰이 징역 2년에 해당 토지 몰수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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