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수주난 허덕이는데…고강도 제재·조사 '벼랑끝에 내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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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무더기 지정 위기, 공공입찰 막혀 경영난 가중
극심한 수주난에 허덕이고 있는 건설사들이 발주기관의 고강도 제재에다 검찰과 공정위 조사까지 겹쳐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대부분 건설사들이 올해 수주목표 달성에 실패한 가운데 주요 발주처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을 경우 수개월간 공공공사 입찰길이 막힌다. 더구나 공정위로부터 대규모 과징금까지 부과받으면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견 건설사들은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발주처들은 이달 중 일제히 계약심사위원회를 열어 최근 불거진 최저가 공사 허위 증명서 제출 업체 100여곳에 대한 부정당업자 지정과 제재 기간을 확정, 통보할 방침이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간 정부의 공공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재 명단에 오른 100여개사에는 시공능력순위 상위 10대 건설사는 물론 상위 50대 건설사 중 40여곳이 포함되는 등 건설업계에 파장이 클 전망이다.
앞서 발주기관들은 2단계 저가심의 제도 도입 이후 발주된 최저가공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조달청 85개사, LH 42개사, 도공 16개사, 한전 1개사 등을 적발했다. 조달청과 LH는 지난 14일, 도공은 23일까지 업체들로부터 소명을 받았다.
검찰, 공정위 등 사정기관의 전방위 압박도 건설사들의 피로도를 높이고 있다.
대형사인 A, B사와 중견사인 C사는 최근 검찰조사와 세무조사를 받았고, 한일건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시세차익을 본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또 공정위는 수개월째 환경플랜트 공사를 둘러싼 답합 의혹을 조사한다며 3차례에 거쳐 중대형 건설사들을 차례로 조사하며 압박하고 있다. 이미 1차 조사에서 6개사, 2차 조사에서 3~4개사, 3차 조사에서 2~3개사가 공정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사건은 H사가 지방의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2개사와 답합을 통해 수주했다는 의혹을 한 지역업체가 공정위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T사, K사, S사 등 중견 건설사로 조사가 확대됐다.
인천지하철 등 대형 턴키 공사 수주업체들을 대상으로 2~3개월 전 실시했던 공정위 조사가 다시 재개될 수 있다는 것도 업계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000억원이 넘는 공사에서 공정위가 담합 혐의를 잡고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최대 100억원이 넘을 수 있다”면서 “수주난에 허덕이는 건설사들에겐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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