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무원 채용시험에 필요한 응시연령은 국회공무원, 법원공무원, 지방공무원 등 다른 분야의 공무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까?
A.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채용시험에서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일반직 3급 내지 9급, 기능직 공무원)의 적용을 직접 받지 않는 공무원도 다수 있다. 분야별로 별도의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 연령을 정하고 있으므로 각 시험실시기관 홈페이지 또는 해당 기관의 담당부서로 문의를 하는 것이 정확하다.
Q.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제가 국가직 7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A. 국가직 7급 공채 시험은 만 20세 이상이 되어야만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9급 공채 시험은 만 18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다.
Q. 최근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압니다. 주요 개정사항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현대의학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의료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에 있는 일부 불합격 판정기준을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잇는 경우 등으로 한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질환자들의 공무담임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개정된 내용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www.mopas.go.kr)에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 내용을 찾아 확인하면 된다.
Q.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제출시기는 언제이며,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A. 신체검사서는 통상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부처가 배정되어 임용되기 직전에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원서접수 또는 면접시험일 현재에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최종합격 후 신체검사 당시에 치유가 되어 더 이상 불합격 판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신체검사에서 합격할 수 있다.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이 기간을 감안하여 미리 신체검사를 받아 합격판정을 받은 후,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해도 무방하다.
<공무원 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