少微通鑑節要卷之八(六)
漢紀
孝景皇帝
在位十六年 壽四十八
乙酉元年五月
復收民田半租(부수민전반조)三十而稅一(삼십이세일)
다시 백성의 전지에서 조세를 거둠에 반으로 하되, 30분의 1을 거두도록 하였다.
○初(초)文帝除肉刑(문제제육형)
이전에 문제가 육형을 없애자,
外有輕刑之名(외유경형지명)內實殺人(내실살인)
밖으로 형을 가볍게 하였다는 이름이 있었으나, 안으로는 사실 사람을 죽게 하였으니
斬右趾者又當死(참우지자우당사)斬左趾者笞五百(참좌지자태오백)
오른쪽 발을 벨 자는 마땅히 사형을 시키고, 좌측 발을 벨 자는 태형으로 500대를 쳤으며,
當劓者笞三百(당의자태삼백)率多死(솔다사)
코를 베는데 해당하는 자 태형 300대를 쳤으니, 대부분 많이 죽였다.
是歲(시세)下詔曰(하조왈)加笞重罪無異(가태중죄무이)
이 해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태형을 가함은 중죄와 다름 없는데
幸而不死(행이불사)不可爲人(불가위인)
요행이 죽지 않더라도 사람됨이 온전할 수 없다.
其定律(기정율)笞五百曰三百(태오백왈삼백)笞三百曰二百(태삼백왈이백)
법율을 정하여 태형으로 5백대를 3백대로 하고, 태형 3백대를 2백대로 하라.”하였다.
○秋(추)與匈奴和親(여흉노화친)
가을, 흉노와 화친 하였다.
○梁孝王以竇太后幼子故(양효왕이두태후유자고)有寵(유총)
양 나라 효왕이 두태후의 어린 자식이라는 이유로 총애를 하여
王四十餘城(왕사십여성)居天下膏腴地(거천하고유지)賞賜不可勝紀(상사불가승기)
40여 성의 왕 노릇을 하게 하고, 천하의 기름 진 땅을 차지하여, 상으로 내려준 것을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다.
丁亥三年
梁孝王來朝(양효왕래조)
양 나라 효왕이 조회하러 왔다.
時上未置太子(시상미치태자)與王宴飮(여왕연음)從容言曰(종용언왈)
이때 상이 아직 태자를 세우지 않았는데, 양왕과 연회를 하며 술을 마시면서 조용히 말하기를
千秋萬歲後(천추만세후)傳於王(전어왕)王辭謝(왕사사)
천추만세 후에 왕에게 전하리다.”하자, 왕이 사양 하였다.
雖知非至言(수지비지언)然心內喜(연심내희)太后亦然之(태후역연지)
비록 진담이 아님을 알았지만 그러나 내심은 기뻤으며 태후 또한 그러하였다.
詹事竇嬰引巵酒進曰(첨사두영인치주진왈)
첨사 두영이 술잔을 들어 올리며 아뢰기를
天下者(천하자)高祖之天下(고조지천하)父子相傳(부자상전)
“천하는 고조의 천하로 부자가 서로 전하는 것이
漢之約也(한지약야)上何以得傳梁王(상하이득전양왕)
한 나라의 약속인데, 상께서 어찌하여 양왕에게 전하려 하십니까?”하자,
太后由此憎嬰(태후유차증영)王以此益驕(왕이차익교)
태후가 이로 말미암아 두영을 미워하였으며, 양왕은 이 때문에 더욱
교만하여 졌다.
○初(초)孝文時(효문시)吳太子入見(오태자입견)得侍皇太子飮博(득시황태자음박)
이전에 효문제 때 오 나라 태자가 들어와 뵈올 적에 황태자를 모시고
술을 마시며 바둑을 두었다.
吳太子博爭道(오태자박쟁도)不恭(불공)皇太子引博局(황태자인박국)提殺之(제살지)
오 나라 태자와 바둑의 길을 다투다가 공손하지 않자, 황태자가 바둑판을 끌어 당겨서 그것을 던져 죽였다.
吳王由此(오왕유차)稍失藩臣之禮(초실번신지예)稱疾不朝京師(칭질불조경사)始有反謀(시유반모)
오 나라 왕이 이런 연유로 점차 번신의 예를 잃고 병이라 핑계하며 경사에 조회하지 않고 비로소 모반할 뜻을 가졌다.
文帝賜吳王几杖(문제사오왕궤장)老不朝(노불조)
문제가 오 나라 왕에게 궤장을 하사하고 늙었다 하며 조회하지 않게
하였다.
吳得釋其罪(오득석기죄)謀亦益解(모역익해)
오 나라는 그 죄를 풀게 되었고, 모의 또한 더욱 해이 해졌다.
然其居國(연기거국)以銅塩爲資故(이동염위자고)百姓無佗賦(백성무타부)
그러나 그가 소유한 나라는 구리와 소금을 자본으로 삼은 까닭에 백성들에게 다른 세금이 없었다.
郡國吏欲來捕亡人者(군국리욕래포망인자)公共禁弗予(공공금불여)如此者四十餘年(여차자사십여년)
군국의 관리가 와서 도망자를 체포하고자 하면 공공연히 금하고 내어주지 않으며 이와 같이 한 것이 40여 년이 되었다.
鼂錯數上書(조조수상서)言吳過可削(언오과가삭)文帝寬(문제관)不忍罰(불인벌)
조조가 자주 글을 올려 오 나라의 잘못을 말하며 땅을 줄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문제가 관대하여 차마 벌하지 못하였다.
以此吳日益橫(이차오일익횡)
이 때문에 오 나라가 날로 더욱 횡포를 부렸다.
及帝卽位(급제즉위)錯說上曰(조설상왈)
경제가 즉위함에 이르러 조조가 상을 설득하여 말하기를
昔高帝初定天下(석고제초정천하)昆弟少(곤제소)諸子弱(제자약)
“옛날 고제가 처음 천하를 평정하자 형제가 적고, 여러 자식이 약하여
大封同姓(대봉동성)齊七十餘城(제칠십여성)楚四十餘城(초사십여성)吳五十餘城(오오십여성)
동성을 크게 봉하였는데, 제 나라는 칠십여 성이요, 초 나라는 사십여 성이며, 오 나라는 오십여 성을
封三庶孼(봉삼서얼)分天下半(분천하반)
3명의 서얼에게 천하의 반을 나누어 봉 하였습니다.
今吳王前有太子之郤(금오왕전유태자지극)詐稱病不朝(사칭병불조)於古法當誅(어고법당주)
지금 오 나라 왕이 전에 태자의 일로 틈이 생기자, 거짓으로 병을 핑계 대며 조회하지 않으니, 이는 옛 법으로는 마땅히 주벌하여야 합니다.
文帝不忍(문제불인)因賜几杖(인사궤장)德至厚也(덕지후야)
문제는 차마 하지 못하고 인하여 궤장을 하사 하시니 덕이 지극히 두텁습니다.
當改過自新(당개과자신)反益驕溢(반익교일)
마땅히 잘못을 고쳐 스스로 새로워야 하는데, 도리어 더욱 교만함이
넘쳐
卽山鑄錢(즉산주전)煑海爲塩(자해위염)誘天下亡人(유천하망인)謀作亂(모작란)
산에서 동을 캐서 돈을 주조하고,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만들었으며, 천하에서 도망 온 사람을 유인하여 반란을 도모 하였습니다.
今削之亦反(금삭지역반)不削亦反(불삭역반)
지금 땅을 떼어내도 또한 배반하고, 떼어내지 않아도 또한 배반할 것입니다.
削之(삭지)反亟禍小(반극화소)不削(불삭)反遲禍大(반지화대)
떼어내면 배반은 빨라질 것이나 화는 적을 것이고, 떼어내지 않으면
배반은 늦추어질 것이나 화는 커질 것입니다.
上令公卿列侯宗室雜議(상령공경열후종실잡의)莫敢難(막감난)
상이 공경, 열후, 종실이 모여 의논하게 하자, 감히 논란하는 자가 없었다.
○初(초)楚元王好書(초원왕호서)與魯申公穆生白生(여노신공목생백생)
처음에 초 나라 원왕이 독서를 좋아하여 노신공, 목생, 백생과
俱受詩於浮丘伯(구수시어부구백)及王楚(급왕초)以三人爲中大夫(이삼인위중대부)
함께 부구백에게 시경을 배웠는데, 초 나라 왕이 되자 이 세 사람으로 중대부를 삼았다.
穆生不嗜酒(목생불기주)元王每置酒(원왕매치주)常爲穆生設醴(상위목생설예)
목생이 술을 좋아하지 않으니 원왕이 매번 술상을 차리면 항상 목생을 위해 단술을 진설 하였는데
及子夷王(급자이왕)孫王戊卽位(손왕무즉위)常設(상설)
아들 이왕과 손자 왕무가 즉위함에 이르러서도 항상 진설 하였는데
後乃忘設焉(후내망설언)穆生退曰(목생퇴왈)
후에 마침내 단술을 진열하는 것을 잊어버리자 목생이 물러가며 말하기를
可以逝矣(가이서의)醴酒不設(예주불설)王之意怠(왕지의태)不去(불거)
“떠날 때가 되었구나, 단술을 진설하지 않으니, 왕의 뜻이 태만해진
것이다. 떠나지 않으면
楚人將鉗我於市(초인장겸아어시)遂謝病去(수사병거)
초 나라 사람들이 장차 나를 시장에서 자갈을 물릴 것이다.”하고, 드디어 병이라 사직하고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