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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아이르비
기간(저당날짜) |
지역 |
보증금(이하) |
최우선변제금액 |
2002-11-01~2008-08-20 |
서울특별시 |
4,500만원 |
1,350만원까지 |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
3,900만원 |
1,170만원까지 | |
광역시(군, 인천제외) |
3,000만원 |
900만원까지 | |
기타지역 |
2,500만원 |
750만원까지 | |
2008-08-21~ 2010-07-25 |
서울특별시 |
4,500만원 |
1,350만원까지 |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
3,900만원 |
1,170만원까지 | |
광역시(군, 인천제외) |
3,000만원 |
900만원까지 | |
기타지역 |
2,500만원 |
750만원까지 | |
2010-07-26~ |
서울특별시 |
5,000만원 |
1,500만원까지 |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
4,500만원 |
1,350만원까지 | |
광역시(군, 인천제외) |
3,000만원 |
900만원까지 | |
기타지역 |
2,500만원 |
750만원까지 |
4. 상가 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이 보호받는 사항
(1) 대항력이 생긴다.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2) 5년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생긴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므로 임대차 기간이 5년간 보장된다.
(3) 지나친 임대료 인상이 억제된다. 임대료인상 한도가 9%로 제한되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율도 연 15% 이내로 제한된다.
5. 임대인의 권리
(1)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9% 이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계약기간은 최소 1년 단위로 체결이 가능하다.
(2)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대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 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수 있다.
※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한다.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체결 후 당해 건물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우선순위에서 뒤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