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리반장 등, 선거사무관계자 선임되려면 14일까지 사직원 제출해야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영환)는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통·리·반장 등이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에 해당하는 오는 14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다.
제한 대상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장이며, 제한신분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장애인 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의 직이다.
사직 시점은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14일이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를 사직시점으로 보며,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사직할 경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1390으로 문의해달라” 고 안내했다.
첫댓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심이 좋을 듯 싶네요...
유비 무환
늘 평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