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내 주류소매업(의제주류판매업)면허 가능 여부
[ 요 지 ]
스크린골프 사업장 내의 분리되지 않은 일정공간에 냉장고 등 시설을 마련하여 두고 음료수, 생수, 약간의 건식품 등 식품잡화류를 판매하면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의제주류판매업 신고를 하는 경우 가능한지 여부 질의
[ 회 신 ]
주세법 제8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10조에서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규정한 이유는 주류 소비에 관대한 우리나라 음주문화를 감안하여 주류판매업 면허중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식사와 부수적으로 음주를 허용하거나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과 "잡화점에서 여러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주류를 소매하는 영업"을 다른 판매업 면허와 달리 간편하게 신고만으로 주류취급을 허가한 것입니다.
이 경우 주세법 제8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10조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이 건 관련하여 그 요건을 살펴보면 주류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않으며 주류제조자로부터 주류를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식료잡화점·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하는 질의에서와 같이 스크린골프사업장 내에 별도 구분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냉장고 등을 갖추고 단순히 매점형태로 식료잡화를 취급하였으며 이는 위 요건중 식료잡화점이라는 상점을 갖추고 주류를 소매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스크린골프장이 주업으로 사업장내에서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나오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음료수 등 부수적인 상품을 판매한 스크린골프장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판단되므로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신청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주세법 제8조【주류판매업면허】
주세법시행령 제10조【의제주류판매업면허】
* 위 내용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