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보기:[이슈&뉴스] ‘상가 권리금 법제화’…실효성 있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6&aid=0010004516)
| 기사입력 2014-02-28 22:19
<기자 멘트>
<녹취> " 장사가 잘되고 그러니까 계약기간 끝났다고 주인이 나가라고 해요"
<녹취> " 재건축을 이유로 권리금 얼마주고 들어왔는데 나가라고 해 다 날리게 생겨 소송을 냈어요"
방금 보신 것처럼 상가 주인과 임차인들 간의 권리금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상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보호하겠다는 건지... 어디에 물어봐도 속 시원한 답을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먼저 상가 권리금을 보호하겠다며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표준계약서의 문제부터 알아봅니다.
황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5년 전 권리금 1억 2천만 원을 주고 카페를 연 이선정씨.
건물주인이 바뀌면서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도 권리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억울하기만 합니다.
<인터뷰> 이선정(카페 경영) : " 억울한 상황을 법에다 호소해야 하는데 법에다 호소할 게 없더라고요. 나를 지켜주는 게 없구나, 건물주를 지켜주기 위한 법이구나.."
현행 법과 법의 보호를 받는 계약서에는 권리금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인터뷰> 이선민(상가세입자협회 정책국장) : "건물주마다 계약서를 다 보관하고 있어요. 그 기준으로 다들 거기다 싸인만 하라고 종용하라는 식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 때문에 임차인간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권리금액을 명시해 법적으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표준계약서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권리금을 보호할 수 없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상가 주인도 표준계약서에 같이 서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표준계약서 작성이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서명을 거부하는 상가주인에게 권리금 보호를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고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장사가 잘되기로 유명한 갈빗집입니다.
보증금 5억 원외에도 권리금이 3억 원이나 됩니다.
울에 있는 점포들의 평균 권리금도 7,300만 원에서 8,700만 원으로 1년 만에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권리금이 오르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상가주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금 분쟁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건물주인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며 나가라고 요구하자 권리금을 떼일 처지에 놓인 임차인들이 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겁니다.
이런 권리금 분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상가 임차 기간 5년을 보장해 권리금을 회수할 기간을 보장하기로 한 겁니다.
그럼 5년 후에는 권리금은 소멸되는 걸까요?
영업을 시작하면서 인테리어 등에 들어간 설비투자 권리금은 5년 후 소멸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장사를 잘해서 생기는 매출 증가분에 대한 권리인 '영업 권리금'만큼은 5년 후에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로 영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매출증가분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영업 권리금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말합니다.
연내에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럼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위해 어떤 입법을 해야 할까요?
<기자 멘트>
같은 상권이라도 위치와 영업 상황 등에 따라 천차만별인 권리금.
정부는 무엇이 권리금이고 어디까지 보호할지 등을 연구 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연내에 입법화할 방침입니다.
상가 세입자들은 법제화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권리금 계약을 상가 주인에게 통보해 확정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인터뷰> 권구백(권리금 분쟁 경험자) : "통보하는 것이 의무화가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권리금이 문제가 됐을 때는 나는 모르겠다고 발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거죠"
정부는 권리금 확정 절차로 관할 세무서에 표준계약서를 신고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물주의 횡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합니다.
5년의 임차기간이 지났을 때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차인을 내쫓은 뒤 건물주가 직접 영업할 땐 손해 배상 청구권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인터뷰> 양재모(한양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분쟁이 생겼을 때 좀 더 쉬운 분쟁 절차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3의 기관을 설립해 권리금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해연입니다.
정인성,이해연,황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