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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제한 없이 세대주 이면 입주 가능합니다 ! ○ 대상지구 : 익산한스빌 ○ 완화내용 : 소득, 주택, 자산, 거주지역 제한 없음 만20세 이상 세대주면 입주가능(1세대 당 1주택에 한하여 공급함) |
< 단지위치 >
○ 익산한스빌 : 익산 목천로 16-26 (목천포 삼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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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
지구 |
공급 형별 |
매입 호수 |
세대당 계약면적(㎡) |
모집 호수 |
입주일 |
구조 및 난방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기타 공용면적 |
합계 | ||||||
익산한스빌 |
26㎡ |
529 |
26.5195㎡ |
14.1291㎡ |
10.2310㎡ |
50.8796㎡ |
272 |
개별통보 |
개별난방 (LPG) 원 룸 중앙복도식 |
※ 금회 공급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임차인보호를위한특별법」에 의거 매입하여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임대기간 : 최장30년)이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되지 않음
※ 1세대(본인,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당 1개 지구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신청시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임
※ 이 주택의 입주는 보수완료 여부에 따라 계약체결 후 14일 정도 소요되나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는 계약
체결시 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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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국민임대 소득기준 적격자 임대조건)
지구 |
공급 형별 |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익산한스빌 |
26㎡ |
5,449 |
1,089 |
4,360 |
68,120 |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체결시,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위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아래의「국민임대 소득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국민임대 소득 기준)
※ ‘세대원’이라 함은 세대주(신청자)를 제외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임신 중인 태아’의 자녀 인정 범위 : 가구원수(주택공급규칙 제32조 제1항)에 적용하며, 다태아의 경우 모두 자녀로 인정(임신사실 확인:임신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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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상기「국민임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할증하여 임대차계약 체결함
기준소득 초과비율 |
10%이하 |
10%초과 30%이하 |
30%초과 |
임대조건 할증비율 |
10% |
20% |
40% |
(할증 임대조건 : 붙임)
※ 금회 계약체결하여 입주한 자는 3회차 임대차 갱신계약체결부터는 관계법령 및 공사 ․ 관계기관 등에서 정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세대주, 소득, 자산(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 등]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갱신계약체결이 가능하며, 최초 계약체결시 소정의 각서를 징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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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12.02.16.) 현재 만20세 이상인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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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장소 |
일시 |
장소 | |
신청접수 |
계약체결 | |
‘12.02.16(목)~ ‘12 .03.09(금) (시간: 10:00~16:00) |
개별통보 |
익산한스빌관리소 (임대상담실) |
(주 소) 익산시 목천로 16-26 익산한스빌관리소 (목천포3거리 부근)
※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받지 않음
※ 상기 계약체결일정은 관리소에서 신청서류 접수 후 입주자격을 확인한 후 안내해 드리며 신청접수 후 계약체결까지 다소 시일(약 10일)이 소요됨
※ 선착순 동호지정 방법으로 접수하며 접수인원이 모집호수에 달할 경우 접수 마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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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른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012. 02. 16)이후 발급분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및 전입일/변동일이
모두 표시되어야 하므로 서류 발급시 위 사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가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1통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도 추가 제출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세대주 및 배우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표시(제출)되어야 함
• 소득입증서류 : 세대주 및 배우자, 만20세 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 ‘1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11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 해당직장 ․ 세무서 |
‘12년 신규취업자 및 ’12년 전직자 |
․ ‘12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및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 ‘11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국민연금공단 ․ 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
․ 주민센터 |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 접수장소 비치 |
※ 위 소득입증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의 예시로서 신청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제출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소득
입증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도 가능),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지참 및 복사본 제출)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공사소정양식으로 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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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신청기간에 세대주 본인(배우자 가능)이 접수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대리신청할 경우 상기 신청서류 외에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위임장(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을 추가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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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
※ 신청서류 접수 후 입주자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 가능함
※ 계약체결은 관리소에서 개별 통보하는 계약체결기간 내에 하여야 함
※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
된 경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신청취소 및 계약 취소됩니다.
※ 입주 후 일주일 이내 계약동호로 전입 후 주민등록등본 1통을 반드시 제출하여야합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① 계약금 ② 본인 도장(계약자 본인은 서명가능) ③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지참 및 복사본 제출)
④ 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입주자 각서(공사소정양식으로 계약체결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 계약체결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를 허용하며,
이 경우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추가제출. 단, 직계가족 대리 계약시 「위임장(본인 인감도장 날인), 본인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관계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리소에서는 현금수납이 불가하오니 시중은행에 관리소에서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계약금 납부 후 납부영수증 제출 해야 함
※ 계약체결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이후는 동호변경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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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입주자격 |
• 금회 계약체결하여 입주한 자는 3회차 임대차 갱신계약체결부터는 관계법령 및 공사 ․ 관계기관 등에서 정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세대주, 소득, 자산(부동산, 자동차)보유 기준 등] 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갱신계약체결이 가능하며, 3회차 갱신계약시점에 「입주자격 기준소득」 을 50%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함 |
입주자 선 정 |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제출서류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입주자격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및 입주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당연 해지되며 즉시 퇴거해야 합니다. |
계약안내 |
• 신청 이후 연락처(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당관리소에 통보(주민등록 등본 등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관리소는 주소변경사항의 미통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 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해지시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일정기간 거주하시다가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퇴거 1개월 이전에 당관리소에 계약해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해약신청일로부터 1개월분의 임대료 및 관리비가 계약자에게 부과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기존 입주자의 해약 ․ 퇴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공가세대에 입주할 경우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훼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여건 |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 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으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추후 임신 또는 출산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입주자선정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 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 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 등은 해당 은행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은 입주시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관리소와는 전혀 무 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6호)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공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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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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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
☎ (063)843-0039 ☎ 1600-1004 대표전화 |
☞ 임대상담실 (익산시 목천로 16-26 익산한스빌관리소) ☎ (063)843-0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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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터 넷 |
www.kohom.co.kr:주택관리공단홈페이지 알림마당〉예비입주자모집공고 참조 www.lh.or.kr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www.newplus.go.kr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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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한스빌 매입국민임대 임대상담실 위치 |
2012. 02. 16
전북지역본부장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 익산한스빌관리소장
첫댓글 임대아파트!!!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꿈같은집으로만 생각했는데
살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