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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곰돌이의 족구홀릭 원문보기 글쓴이: 곰돌이
종목단체 통합 관련 Q&A |
[2016. 1. 7.(목) ∥ 통합체육회 설립기획단]
1. 종목단체는 언제까지 통합해야 하나요?
ㅇ 통합준비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르면 2016년 3월 27일 이전에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하여 단일 조직으로 됩니다. 3월 27일 이전이므로 사정에 따라서 더 일찍 될 수도 있습니다. 통합체육회장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2016년 3월 27일 이전에 통합체육회가 발족하게 되므로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종목단체는 2016년 2월까지, 늦어도 통합체육회 출범 이전에 통합할 것을 권고합니다. 상부에 통합된 단체가 존재하는데 회원단체가 2개의 분리된 조직으로 존재할 경우 행정적인 문제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종목단체는 통합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준용하여 2016년 3월 27일 이전에 통합을 마무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종목단체 회장 선출은 어떻게 하나요?
ㅇ 회원종목단체 회장은 통합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제19조(회장의 선출)에 따라 100인 이상 300인 이내의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종목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종목단체는 통합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으며, 통합체육회는 이를 외부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도종목단체 회장은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준용하여 선거인단을 통해 선출할 것을 권고하며, 선거인 수는 시·도종목단체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ㅇ 다만, 통합체육회 및 종목단체 회장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동 제도의 세부내용이 확정되기 전, 즉 2016년 3월 27일 통합체육회 출범 전에는 회원종목단체와 시·도종목단체는 양 단체 회장 중 한 분을 우선 임시로 추대방식 등을 통해 회장으로 선출할 것을 권고하며, 통합체육회 출범 이후 새로운 「회원종목단체규정」상의 선거인단에 의한 회장선거를 실시하여 회장을 선출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체육회 발족 이후 새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의해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2020년 12월까지가 됩니다. 즉, 통합체육회 출범(2016.3.27) 전에 선출한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2016년 9월말까지이며, 통합체육회 출범 이후에 선출한 회장과 임원에 대해서만 2020년 12월까지의 임기가 보장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ㅇ 그러나, 통합회원종목단체의 정관 승인 및 임원 인준 등에 대해서는 통합체육회 출범(2016년 3월 27일) 전 행정적인 혼란 방지를 위해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 직원들로 구성한 「통합체육회 설립 기획단」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2015.12.28.부터)하고 있으므로 차질 없는 통합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통합 회원종목단체는 반드시 법인이어야 하나요?
ㅇ 문체부는 그동안 가맹경기단체의 법인화를 정책목표로 삼아 왔습니다. 법인이 되어야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고 조직으로서의 책임성도 강화됩니다. 통합 회원종목단체 중 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는 반드시 법인으로 해야 합니다.
ㅇ 현행 규정상 법인이 아닐 경우 임의조직이 되고 임의조직일 경우에는 예산을 배정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각 시·도체육회가 현재 법인이 아니고 임의조직이어서 공식적인 정산을 체육회가 아닌 시도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4. 3선 제한 규정은 그대로 존속하나요?
ㅇ 종목단체 임원의 3선 제한 규정은 통합체육회 발족 이후에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임원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통합체육회 임원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조직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승인을 받을 경우 3선 이상 중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정관 제45조제2항). 이는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 회원종목단체 통합의 경우 중임제한을 완화한다는 말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비통합 회원종목단체 임원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ㅇ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와 국민생활체육회 전국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할 경우 두 단체의 회장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상이합니다. 가맹경기단체는 2017년 2월이고 국민생활체육회 전국종목별연합회는 보통 2016년 2월에 임기가 종료됩니다.
ㅇ 새로 통합되는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인 경우 통합단체에서의 임기는 통합체육회장 선거일(2016.10.31.까지 실시)로부터 30일 전까지는 새로운 임기로 보지 않고 기존 임기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단, 이 임기는 통합체육회장 선거일 30일 전까지로 한정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또한, 통합 이후 단체에서 임원 3선 여부 등을 계산할 때 통합 전 단체에서의 임원직 경력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ㅇ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A 가맹경기단체 김 회장님은 현재 2번째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2015년 12월 B 전국종목별연합회와 통합하여 AB단체가 새로이 탄생하였고, 김 회장님이 양 단체 대의원의 추대에 의하여 다시 회장이 되었습니다. 이때 김 회장님의 임기는 3번째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임기를 승계하는 2번째 임기입니다. (B 단체 회장님이 통합종목단체 회장으로 선임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하지만 이 2번째 임기는 2016년 9월 이전에 새로 선거를 할 때까지로 한정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김 회장님은 2016년 9월 이전에 새로 선거를 할 때까지 임기가 보장됩니다. 그 이후는 새로이 선거를 통해 다시 선출된 경우 세 번째 임기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전에 통합체육회의 임원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서 세 번째 임기를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받지 못할 경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ㅇ 비통합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임기는 위의 통합 회원종목단체와 동일하게 통합체육회장 선거일 30일 전까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임원의 임기가 2016년 2월에 종료되는 회원종목단체는 통합체육회장 선거일 30일 전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통합준비위원회에서 의결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 규정도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비통합 회원종목단체 중 당초 임원의 임기가 2016년 2월까지였다가 연장된 경우, 이 연장된 기간은 임원중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2016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관련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통합 종목은 통합 종목과 달리 통합체육회가 출범하는 2016년 3월 27일 이전에 임시로 회장을 추대할 필요가 없고, 통합체육회 출범 이후 「회원종목단체규정」에 따른 정관(규약) 개정 후 선거인단을 통해 회원종목단체장을 새로 선출하시기 바랍니다.
6. 국민생활체육회 규정은 임원중임과 관련한 경과조치로 현재 2회 중임인 자는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통합체육회에서도 동 규정이 적용되나요?
ㅇ 국민생활체육회는 2016년 3월 27일 이전에 해산되므로 동 규정은 그 이후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완화규정 없이 원칙대로 현재 2회 중임인 자는 현 임기를 끝으로 하며, 이후 임원 선임 시 임원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생활체육회 경과조치로 명시된 임원중임 관련 완화조치는 통합체육회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7. 과거에 다른 회원종목단체 임원 경력이 있는 사무처장이 통합 회원종목단체에서 임원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임원중임 제한 규정상 어떠한 적용을 받게 되나요?
ㅇ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5조(임원의 임기) 2~4항에 따라 이사의 임기제한 산정에 있어 이사, 회장,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이 포함되므로, 과거에 사무처장이 당연직 이사 신분으로 근무했던 기간은 이사의 중임횟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A종목단체에서 사무처장(당연직 이사 신분)으로 8년간(2번) 활동했고, B통합종목단체의 이사로 선임될 경우에는 임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ㅇ 또한, 동 규정에 의거, 임원중임 횟수 산정 시 다른 종목단체 임원의 경력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A종목단체 임원이었던 자가 B종목단체 임원이 될 경우에는 A종목단체 임원의 경력도 포함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통합준비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16년 가맹경기단체와 전국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할 경우 일시적으로 이사를 30명 이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향후 이 숫자는 변동이 되나요?
ㅇ 동 조치는 양 단체 통합을 위해 한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당 이사들의 임기는 통합체육회장 선거일로부터 30일 전까지만 인정되며 이후에는 다시 통합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규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임원을 재구성하여야 합니다. 통합준비위원회에서는 최근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의결하고 이사의 수를 15인 이상에서 29인 이하(회장1, 부회장 7포함)로 규정한 바 있으므로 통합체육회 출범 이후에는 이 규정에 의거하여 회장 선출 및 임원 구성을 새로 하여야 합니다.
9. 대등한 통합을 원칙으로 하지만 가맹경기단체와 전국종목별연합회의 대의원수가 다를 경우 대등하지 못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ㅇ 대등한 통합이라는 견지에서 한 쪽을 줄이거나 한 쪽을 늘리는 방식으로 동수로 맞출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가맹경기단체 이사는 20명, 전국종목별연합회 이사는 30명일 경우 동수로 하기 위해서는 전국종목별연합회 이사수를 10명 줄여서 이사수를 맞추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ㅇ 하지만 명심할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통합을 위한 원칙이고 양 단체가 합의를 통해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B 단체가 통합할 경우 A는 아주 큰 정가맹 단체이고, B는 아주 작은 준회원 단체인 경우에 굳이 1:1 동수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단체들의 상황에 따라 합의에 의해 통합을 하시면 됩니다. 즉, 단체들의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양 단체의 합의를 우선으로 하여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자기 측 대의원수를 늘리기 위해 시도지부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몸 불리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ㅇ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통합준비위원회가 발족한 2015년 6월 26일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조직, 인사 등 현황을 동결시킨 바 있습니다. 종목단체 통합 시에도 이와 유사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11. 대의원은 임원에 피선될 수 있나요?
ㅇ 통상적인 비영리단체는 대의원총회(대의원으로 구성)가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집행기구인 이사회(임원으로 구성)에 대해 견제 및 감시·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라, 통합체육회 정관은 물론 시도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대의원이 임원에 피선될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12. 2016년에 통합종목단체가 출범하게 되는데, 정부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신청 및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 사용 등은 어떻게 진행하게 되나요?
ㅇ 이와 관련된 사항은 문체부에서 별도의 지침이 마련되면 전달하겠습니다.
13. 가맹경기단체와 전국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양 단체 통합 및 해산·청산 의결 *통합추진계획 보고 *임기 연장(경과조치) |
⇨ |
통합(창립)총회 개최 *통합정관 의결 *통합회장 추대 *통합회장 선출 관련 의결(회장선출기구 등) |
⇨ |
통합종목단체 정관 승인 *통합체육회, 문체부 |
⇨ |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 (또는 정관/임원 변경 등기) *관할 지청에 법인설립 허가서’ 신청 및 허가 |
⇨ |
비영리사단법인 등기 *등기: 관할등기소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
선거인단 구성 및 회장 선출 |
⇨ |
총회 개최 *이사 및 감사 선임 |
⇨ |
통합종목단체 임원 인준 *통합체육회, 문체부 |
6단계 |
7단계 |
8단계 |
ㅇ [1단계] 양 단체 통합 및 해산 의결 (이사회 및 총회)
- 체육단체 통합에 관한 사항(추진경과 및 계획 등) 보고 및 통합 의결
* 통합 회원종목단체 설립 시까지 필요한 사항 의결
- 한시적 경과조치에 따라 2016년 2월에 임기가 종료되는 회원종목단체의 경우 임원 임기 연장
- 양 단체 이사회 및 총회에서 해산에 관한 건 의결
* 양 단체 법인격이 다를 경우 임의단체만 해당
※ 자세한 절차는 [문15번] 참조
ㅇ [2단계] 통합(창립)총회 개최 (총회 前 이사회 개최)
- 양 단체 총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통합추진위원회 등에서 (창립)총회 의장선출 및 대의원 구성기준 마련
- 통합 회원종목단체 회장 추대
- 통합종목단체 정관 의결(「회원종목단체규정」 준수)
* 정관의결과 임원선임의 건은 반드시 공증변호사 필요
** 임시 집행부 구성 및 동 집행부 임기(통합체육회장 선거 30일전까지) 등을 부칙에 명시
- 통합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출 관련 의결
* 개정 정관에 따른 선거인단 구성 및 회장 선출의 건(회장선출기구 등)
- (임의단체의 경우)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의결
* 법인의 주사무소 결정,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의결
** 변호사의 공증 필요(공증변호사 참석 必-) [“별첨2” 총회 의사록 표준안]
ㅇ [3단계] 통합 회원종목단체 정관 승인
- 통합체육회에 통합종목단체 정관 승인 요청
* 통합체육회의 회원단체로서의 의무 이행
- 문체부에 통합종목단체 정관 승인 및 임원 인준 요청
*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의 주무부처에 대한 의무 이행
ㅇ [4단계] 비영리사단법인의 허가 * 임의단체의 경우
- 법적근거: 민법 제32조, 소속 시․도청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주무부처인 문체부에 ‘법인설립 허가서’ 신청 및 허가 요청
ㅇ [5단계]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등기 * 임의단체의 경우
* 설립등기 시 필요서류 일체(단, 관할 등기소에서 추가서류 확인 要)
· 주무관청 승인을 얻은 정관 1부 · 법인설립 허가서 사본(원본대조필) · 공증 받은 창립총회의사록 원본 1부 · 선임이사 : 취임승낙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각 1부 * 취임서류 미제출시 설립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지 않음 · 회장 취임승낙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등기위임장 1부 / 인감신고서 1부 * 대표권 있는 이사의 개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도장 날인 · 재산목록 1부 |
ㅇ [6단계] 선거인단 구성 및 회장 선출
- 회장 선거 후보자 중 중임제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후보자등록 전 통합체육회에 심의 요청
- 개정 승인 받은 정관 및 회장선출 관련 지침에 따른 선거인단 구성 및 회장 선출
ㅇ [7단계] 총회 개최 (총회 前 이사회 개최)
- 선거일 당일, 새로 선출된 회장을 의장으로 대의원총회 개최
- 통합종목단체 임원 선임의 건 의결
* 부회장 및 이사 선임은 회장에게 위임 가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
ㅇ [8단계] 임원 인준 신청
- 통합체육회에 회장 등 임원에 대한 임원 인준 신청
* 선임 임원 중 중임제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통합체육회 임원심의위원회 심의
14. 사단법인의 경우에도 해산을 해야 하나요?
ㅇ 법인격이 동일한 경우(비영리사단법인-비영리사단법인)에는 양 단체 모두 해산 후 통합단체를 설립하고 법인격이 다른 경우(비영리사단법인-임의단체) 비영리사단법인은 별도의 해산절차 없이 통합대상종목과 함께 통합총회를 개최하시면 됩니다. 임의단체는 해산절차를 거쳐 기존의 비영리사단법인과 함께 통합총회를 개최해 통합을 의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