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학술대회를 주최하는 데 있어서 홍보 브로슈어 등에 후원 기업의 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후원금 또는 협찬품에 대해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인지 여부와, 수익사업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혹은 면세’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의 경우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열거된 것이 아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소득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관련 법령법인세법 기본통칙 3-2…2 【수익사업의 범위】규칙 제1조 규정의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에 있어서만 행하여지는 해수욕장에 있어서의 장소임대수입
2. 큰 행사에 있어서의 물품판매
비영리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또는 대가성 없는 추천수수료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홍보 브로슈어 등에 후원 기업의 광고를
계속ㆍ반복적으로 게재하고 후원금 또는 협찬품을 받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활동은 법인세 과세 대상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관련 법령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 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사. 광고수입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목적이 영리목적이든, 비영리목적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즉,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후원금(금전)이나 협찬금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협찬금 또는 후원금 명목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이처럼 비영리법인이 협찬광고 대가로 광고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나, 만약 비영리법인이 개최하는 학술대회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ㆍ예술행사에 해당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법 제26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예술행사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3. 문화행사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즉, 비영리법인이 학술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여러 기업체나 유관단체의 협찬을 일부 받아 개최한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개최했는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3.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4.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5.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6.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결론은, 비영리법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당횟수로 학술대회 등 각종 대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 홍보 브로슈어 등에 후원 기업 광고를 게재하고 그 대가로 받는 후원금 또는 협찬금은 그 고유의 목적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므로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이 될 것이다.
관련 예규비영리법인이 주관한 세계대회의 참가비 수입등의 수익사업인지 여부비영리내국법인이 세계대회를 주관하면서 학술대회 부문에서 발생하는 참가비 수입, 전시부문에서 발생하는 부스임대 수입ㆍ설치비 수입ㆍ입장료 수입 및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며, 대가관계 없이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동 국고 보조금 등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300, 2010.3.26.) - 이 경우 영리목적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만약 영리목적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광고효과 및 구매의욕을 자극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영리법인의 학술대회 개최 시 지출한 협찬물품 등은 기부금이 아닌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관련 판례각종학회에 지급한 학술대회 개최 시 학술지 광고료 등이 기부금인지, 광고선전비인지 여부의약품 판매 법인이 의학관련학회의 학술대회 개최 시
학술지 광고료와 부스설치비 및 간염백신의 현물지원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고 광고선전비로 보아야 함.
- (국심 2005서1590, 2007.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