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서 말하는 '암직접치료 입원비'란 ?
암입원일당이 요양병원 등 입원에서 지급여부가 문제가 되자,
암보험 약관이 변경되었습니다.~
중간에 '직접치료'라는 단어를 추가한 것입니다.
오늘은 보험약관상 '암직접치료'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한 번 보겠습니다.~
한국인 사망률 압도적 1위 질병이 '암(癌) 입니다.
남자의 경우 기대수명 80세까지 생존시 암발생 확률은 39.9%
여자는 기대수명 87세까지 생존시 암발생 확률은 35.8% 입니다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
단일 보험 상품으로도 판매가 많이 되고,
혹시나 가족,지인 중 암진단을 받게 될 경우 '암보험'이라도 들었나? 라는
질문은 자동으로 따라 붙습니다.~
누구도 '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뿐 아니라,
의학발달로 치료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어서,
'돈'만 충분히 많다면 생존확률도 그만큼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암보험 상품에서 말하는 '암직접치료입원비'는 언제 지급이 되는 특약(담보)일까요?
일반적으로 피보험자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입원시 지급이 됩니다.
그럼, 당췌 '직접적인' 이라는 말은 정확한 정의가 있나요?
네.. 보험약관은 '암의 직접치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증식
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신의료기술위평가위원회 :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2.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4대유사암포함)”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암(4대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에 아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4대유사암포함)”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4대유사암포함)”이나 “암(4대유사암포함)”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제1,2,3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사항은 “암(4대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4대유사암포함)”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암환자 중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
의) 제3호(【부록】 참조)에 해당하는 말기환자에 대한 치료
여기서 소비자들이 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면역강화치료" , 후유증또는 합병증의 치료 등
문구입니다.~
통상 암치료를 받다보면 다양한 합병증, 후유증등이 발생합니다.
환자들은 이런 증상등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을 하고 '암직접치료입원비'를
청구를 하면 보험사는 해당입원치료는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지 않아 입원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환자는 암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으니 당연히 암입원비가
지급이 될 걸로 생각을 하지만, 막상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화도 나고 당황하게 됩니다.
보험사넘들 못 믿는다고,,,,,
그래서 보험도 좀 알고 가입해야 덜 억울? 합니다.~
단, 모든 후유증,합병증 등을 못받는 것은 아니며
단서조항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따로 명시하였죠..~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보험은 때로는 아는 만큼 받고,
모르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