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2015년 3월 28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무궁화클럽(이하 “클럽”이라 칭한다) 규약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라 회원의 직종별․직능별․사안별․특정영역별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상설위원회
제2조 (위원회의 종류)
① 상설위원회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부정부패추방위원회
2. 법집행공정위원회
3. 인권보호위원회
4. 조직강화위원회
5. 고충처리위원회
6. 제도개선위원회
7. 성평등위원회
8. 복지위원회
② 특별위원회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협의회추진위원회
2. 경찰수사권독립추진위원회
3. 초과근무수당추진위원회
4. 희생자원상회복추진위원회
5. 경우회협력추진위원회
6. 법률지원위원회
7. 시민협력위원회
8. 무궁화봉사대
9. 협동조합추진위원회
제3조 (부정부패추방위원회 사업)
부정부패 방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모든 부정부패추방과 관련한 사업
2.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결정하여 위임된 특별한 사업 및 그 부대 사업
제4조 (법질서공정위원회 사업)
법집행의 공정성 확립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한다.
제5조 (인권보호위원회 사업)
회원의 인권보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
제6조 (조직강화위원회 사업)
클럽 조직강화를 위한 제반사업을 추진한다.
제7조 (고충처리위원회 사업)
회원의 고충처리를 위한 제반사업을 추진한다.
제8조 (제도개선위원회 사업)
경찰조직 내 불합리한 제도와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경찰조직 내 기능직 및 소수직렬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사업
3. 본부․지부 제도개선위원회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지원․지도
3. 기타 제도개선 관련 사업
제9조 (성평등위원회 사업)
성평등위원회는 여성회원의 지위를 향상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남녀간 차별 폐지 사업
2. 승진, 승급에서의 차별 폐지 사업
3. 남성 우위의 의식적, 법률적, 관습적 차별 폐지 사업
4. 모성보호와 육아의 사회화를 확대하며 평생일터 확보 사업
5. 여성관련 단체와의 연대교류 사업
6. 기타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제10조 (복지위원회 사업)
회원의 복지와 후생과 관련한 제반사업을 추진한다.
제11조 (직장협의회추진위원회 사업)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법 설립을 위하여 지역본부 직장협의회추진위원회와 결합, 국회 입법추진과 법통과를 위해 노력한다.
제12조 (경찰수사권독립추진위원회 사업)
클럽의 본부 경찰수사권독립추진위원회와 결합하여 추진한다.
제13조 (초과근무수당추진위원회 사업)
법률지원위원회와 결합하여 추진한다.
제14조 (희생자원상회복추진위원회 사업)
희생자원상회복추진위원회는 클럽의 조직적 결정에 의거하여 사업을 전개하다 파면, 해임, 정직 등 징계로 희생된 회원(이하 희생자라 칭한다)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희생자의 원상회복을 위한 조직 및 교육, 홍보사업
2. 희생자의 일상적 문제해결을 위한 각종 법률, 정책 지원사업
3. 희생자의 클럽활동 복무에 대한 자체 결정 및 집행
4. 기타 희생자의 원상회복을 위한 사업
제15조 (경우회협력추진위원회 사업)
클럽의 본부, 지부의 경우회추진위원회와 결합하여 경찰퇴직공무원과의 유대를 강화한다.
제16조 (법률지원위원회 사업)
클럽회원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회원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
2. 경찰부문의 각종 법률개정 작업
제18조 (시민협력위원회 사업)
클럽의 본부, 지부의 시민협력위원회와 결합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이 된다.
제18조 (무궁화봉사대 사업)
클럽의 지역본부, 지부의 무궁화봉사대와 결합,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경찰이 된다.
제18조 (협동조합추진위원회 사업)
클럽의 지역본부, 지부의 협동조합추진위원회와 결합하여 클럽 협동조합 추진을 노력한다.
제3장 기 구
제19조 (운영위원회)
① 상설위원회의 활동 및 사업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상설위원회의 운영위원회는 상설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및 본부 상설위원장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열며 상설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3조 (상임운영위원회)
① 상설위원회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실행하는 상임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상임운영위원회는 상설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및 각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제14조 (본부 상설위원회)
① 본부 상설위원장은 본부운영규정에 따라 선임하고 본부 상설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본부 상설위원회는 소속 각 지부에서 선임된 1명씩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지부수가 10개미만인 본부의 위원 수는 자율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 (지부 상설위원회)
각 지부는 상설위원회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체적으로 지부 상설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16조 (집행부서)
① 상설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과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부서의 설치와 임무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상설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7조 (자문위원회)
상설위원회는 상설위원회 사업에 대한 지도 및 자문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제12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임 원
제19조 (임원)
상설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상설위원장
2. 부위원장 약간 명
3. 사무국장
제20조 (임원의 선임)
①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추천으로 클럽회장이 임명하되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상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상설위원장의 제청으로 클럽회장이 임명한다.
③ 상설위원회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상설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1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2조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재 정
제23조 (재정)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클럽에서 충당된 사업비와 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부 칙 (2015. 3. 28. 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클럽 규약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