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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김 기 창 (OOOOOO-OOOOOOO) (전화 : ) 인천 남구 주안4동 1473 (우 : )
피 고 박 태 진 (OOOOOO-OOOOOOO) 인천 북구 일신동 83 (우 : )
공사대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345,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09. 9. 16. 피고로부터 인천 북구 일신동 1107 지상에 건물을 증축하는 공사를 기간 2009. 10. 3.부터 2010. 1. 30.까지, 공사대금 365,200,000원(평당 1,000,000원, 총건평 332평,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으면서 선수금으로 금 20,000,000원을 받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준공 후 건물을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원고는 위 공사를 완료하고 2010. 11. 29. 준공검사를 마쳐 피고에게 인도하였습니다.
3. 그런데 피고는 건물이 분양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잔금 345,200,000원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건물이 분양되지 않는 것은 피고가 위 일신동 1107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의경매가 진행되게 하여 소외 국민은행이 낙찰받게 한 때문입니다.
5. 그러므로 원고는 민법 제150조 제1항을 유추하여 건물이 분양되어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주장합니다.
6.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도급계약에 의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공사대금 345,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 증 방 법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주민등록초본 2통 1. 소장 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OO. . .
위 원고 김 기 창 (인)
인천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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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09. 9. 16. 피고로부터 인천 북구 일신동 1107 지상의 건물 증축공사를 기간 2009. 10. 3.부터 2010. 1. 30.까지, 공사대금 365,2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공사잔대금 345,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관련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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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8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