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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항목 |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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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기 | 1월분 급여 지급시 → 2월분 급여 지급시 |
중복공제 | 의료비와 신용카드 이중공제 가능 |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대상 사용기간 | 2007년12월1일~2008년12월31일(13개월) |
의료비 공제대상 | 연간 총급여의 3% 이상 (성형수술이나 보약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는 이번까지만 가능) |
신용카드 공제대상 사용금액 | 연간 총급여의 20%에서 초과하는 부분의 20%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이 발행하는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와 전자화폐 사용액도 포함 |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공제 대상 추가 |
방과 후 수업료, 학교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포함 |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 소득의 10% → 15% (종교단체 영수증으로는 10%까지) |
소득공제 금융상품 |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상품(연금펀드, 연금신탁, 연금보험 등) |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 종전 5000원 이상에서 폐지로 |
출산/입양 시 추가공제 신설 | 출생 입양 1인 당 연200만원 추가공제 |
유학 자녀 수업료 공제 대상 확대 | 국외근무거주자도 외국수학 자녀 수업료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보완 |
현재 1주택자이고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공제 허용 |
장애인의 배우자 기본공제 |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포함 |
육아휴직급여 등 비과세 전환 |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비과세소득 |
비과세대상 특수수당범위 | 경찰 및 경호공무원이 받는 특수전술업무수당 및 경호수당 |
벽지수당 비과세 범위 축소 | 전액 비과세 → 월20만원 이내 |
자녀양육비공제 대상 확대 | 6세 이하의 직계비속 → 6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분 소득공제 |
보험료/의료비 공제대상에 추가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1200만원(8%), 1200~4600만원(17%~108만원), 4600~8800만원(26%~522만원), 8800만원~(35%~1314만원)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 보험료, 의료비, 연금저축 등 9종에서 주택자금공제 추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추가 - 국세청 간소화사이트(www.yesone.go.kr)에서 개인연금, 연금저축, 의료비, 보장보험료, 교육비 등 한 장의 서류로 출력가능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은 영수증 챙겨야 함)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배제 사용금액 | -부가세 업종 외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자체 사용료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기분 정치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공제 받은 정치자금 |
장기 주식형 펀드 소득공제 신설 | -적용대상: 펀드자산 60%이상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가입한도: 분기별 300만원이내 (연1,200만원) 소득공제: 1년차 불입액 20%, 2년차 불입액 10%, 3년차 불입액 5% -추징사항 : 3년이내 중도해지시 기공제 소득공제 추징 |
구분 | 종류 | 관련규정 | 공제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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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 - 근로소득공제 | 법47 ① | 근로소득자 | ||
인적 공제 |
기본 공제 |
- 본인공제 | 법50 ① 1호 | 월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
- 배우자공제 | 법50 ① 2호 | ||||
- 부양공제 | 법50 ① 3호 | ||||
추가 공제 |
- 경로우대자공제 | 법51 ① 1호 | |||
- 장애인공제 | 법51 ① 2호 | ||||
- 부녀자고제 | 법51 ① 3호 | ||||
- 자녀양육비공제 | 법51 ① 4호 | ||||
다자녀추가공제 | 법51의2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거주자 | |||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공무원연금등 | 법51의3 | 종합소득 거주자 | ||
퇴직연금보험료소득공제 | |||||
특별 공제 |
항목별 공제 |
보험료공제 |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기타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법52 ① 1호 법52 ① 2호 법52 ① 2의 2호 |
거주자인 근로소득자 |
의료비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
법52 ① 3호 | |||
교육비공제 | 근로자 본인 교육비 배우자, 부양가족의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
법52 ① 4호 법52 ① 4의2호 법52 ① 5호 | |||
주택자금공제 |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재 |
법52 ②∼⑤ | |||
기부금공제 | 전액공제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
법52 ⑥ ⑦ 조특법73 ④ 조특법88의4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
혼인,장례,이사 공제 | 법52 ⑨ | 거주자인 근로소득자 | |||
표준공제 | 법52 ⑪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
기타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공제 | 조특법86 | |||
연금저축공제 | 조특법86의2 | ||||
투자조합출자 등 공제 | 조특법16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 조특법126의2 | 거주자인 근로소득자 |
첫댓글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