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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일기(신씨가첩)>2권은 염의 자손이 쓰신 글/ 글_신경선 |
무명일기(신씨가첩)>2권은 염의 자손인 필자의 직계조상께서 쓰신 글이다.
조선왕조 선조 때 문신인 신보상(17세)의 아들 8형제 중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인물은 3남 신응시(1532~1595)이다. 신응시는 1559년 문과에 급제하여 예조정랑•교리(校理) 등을 거쳐 선조 즉위 초에 경연관(經筵官)이 되었고 그 뒤 모친상 때 《주자대전:朱子大全》 중에서 예(禮)에 관한 부분을 발췌, 《주문간례:朱門間禮》를 간행하였다. 그의 벼슬은 전라도 관찰사•예조참의•대사간•홍문관부제학(弘文館副提學)에 이르렀다. 퇴임후 추증하여 이조판서(吏曹判書)이고, 백천(백천) 문회서원(문회서원)에 제향되었고, 시호는 문장공(文莊公)이다.
과거에 급제한 신응시의 8형제 중에서 그는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사람이다. 신응시가 관료생활을 하면서 일반백성과 천민들을 잘 다독거려 존경을 받으니, 이를 시기한 한 관료가 "신응시의 집은 신돈의 풍습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왕에게 고자질을 했다. 신응시는 조정에서 자신의 일가를 의심하지 못하게 해야만 멸문지화를 면할 수 있었으므로 본의 아니게 신돈을 맹비난 하였다. 당시 신응시의 8형제 중에는 신돈의 유품이 든 <비단보자기>를 보관하는 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신돈을 맹렬히 공격하여 그런 의심에서 벗어날 필요가 실제로 있었다. 이러한 신응시에게 많은 일화가 있지만, 전라도 관찰사로 갔을 때에 그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라고 한다.
광주에 몇 대 독자인 부자가 있었다. 그 부자는 어느 대에선가 자신의 후손이 끊어져 조상을 모시지 못하는 불효가 올지 모른다고 항상 근심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인근 사찰의 주지가 자신의 집을 방문하자, 부자는 주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 놓았다.
“스님! 저는 몇 대 독자인지 가끔 잊어버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후손 대에서 손이 끊어져 조상님에게 불효를 하지 않을까 항상 근심하고 있습니다. 조상님에게 효도도 잘 하고, 자손도 대대손손 부자로 번성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스님이 대답하기를,
“무얼 근심하십니까? 많은 재산을 부처님께 공양하면 조상님은 극락왕생을 하고, 자손은 대대손손 부자가 되어 번성할 것입니다.”
라고 했다. 주지의 말을 믿은 부자는 즉석에서 서약하기를,
“내가 죽은 후에 나의 모든 재산을 부처님에게 바친다.”
라고 써서 서명까지 한 후에 주지스님에게 주었고, 주지도 서약하기를,
"부자의 재산을 공양받았으므로 부처님께 빌어서 부자의 조상을 모두 극락왕생하게 하고, 그 자손은 대대손손 부자로 번성하게 한다."
라고 써서 즉석에서 교환했다.
그리하여 조상에게 효도하고 자손만대를 번성할 보험을 들었다고 생각한 부자는 세상만사 근심걱정이 없어진 후에 얼마 살지 못하고 행복하게 눈을 감았다. 그러나 부자는 가까운 친척이 없었으므로 인근 사찰의 주지를 비롯한 중들이 몰려와 호화롭게 부자의 장례식을 치러 주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에 가난한 인근 사찰의 주지가 중들을 거느리고 와서 부자가 써 준 증표를 보이면서 재산을 몽땅 빼앗으니, 어린 부자의 아들은 주지가 써 준 서약서만 들고 자신의 집에서 쫓겨났다. 갈 곳이 없어진 부자의 아들은 주지가 써 준 서약서를 가슴에 품고 자신의 소작농이었던 마을의 농가들을 기웃거리면서 거지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중들이 소작농들에게 협박하기를,
"부자의 아들에게 밥을 주거나 잠을 재워 주는 소작농에게는 소작을 주지 않겠다."
라고 하였다.
당시 마을사람들은 절의 재산이 된 부잣집의 농지를 소작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죽은 부자에게 입은 은혜가 많았으므로 소작농들은 중들의 눈을 피해 부자의 아들에게 몰래 밥을 주었다. 그러다가 한 소작농의 집앞에서 부자의 아들이 밥을 먹다가 중들에게 들켜서 그 집은 1년 동안 소작을 할 수 없었다. 이때부터 소작농들은 부자의 아들에게 밥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자신의 집 처마 밑에서 부자의 아들이 잠을 자다가 중들에게 들킬까봐 전전긍긍했다.
이와 같이 부자가 된 그 절 중들의 극성 때문에 거지가 된 부자의 아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었다. 너무 억울하였던 부자의 아들은 새로 부임하는 전라도 관찰사마다 자신의 재산을 찾아달라고 소송을 했다. 그러나 소송을 맡은 전라도 관찰사마다 부자가 된 사찰의 주지와 거지가 된 부자의 아들을 불러서 재판을 하였고, 재판 때 마다 부자가 써 준 증서를 제시하는 주지에게 신임 관찰사마다 승소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어느 해 아무 달 아무 날에 신응시가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하였다. 그리하여 신임 관찰사를 높은 가마에 모시고 광주 관아의 군악대가 나팔을 불면서 거리 행진을 하는 환영행사가 있었다. 신응시가 탄 가마가 광주 거리를 지나는 곳 마다 거리로 몰려나온 백성들이 환영했다. 이때 백성들 숲에서 바지 가랑이가 찢어져 궁둥이 살점이 보이는 거지아이가 뛰어나와 관찰사의 가마에 매달리면서 “아무 절 주지가 빼앗아 간 내 아버지의 재산을 돌려주십시요.” 라고 외치면서 소송을 했다. 관찰사의 가마를 호위하던 병사들이 깜짝 놀라 고함을 지르면서 쫓아내려 하였으나, 신응시는 그 거지아이의 소송을 즉석에서 받아들였다.
뜻 밖의 사건으로 가마를 멈춘 신응시는 거지아이를 가마에 태우고 부임했다. 그리하여 새로운 구경거리가 생겼고, 백성들의 귀와 시선이 광주 관아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거지아이와 주지의 재판이 신응시가 하는 광주관아의 첫번째 업무가 되었다. 따라서 광주관아의 재판정에는 비단옷을 걸친 살찐 주지와 피골이 상접한 부자의 아들이 떨어진 옷을 걸치고 나왔다. 주지는 거지아이를 아타까이 여기면서 부자가 써 준 증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거지아이는 주지를 원망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주지가 써준 증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먼저 원고인 거지아이의 진술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피고인인 살찐 주지의 진술을 있었다.
그런데 이날 재판은 다른 관찰사들의 재판정과 달랐다. 신응시 관찰사는 거지아이와 살찐 주지의 진술을 다 듣고 나서 "판결은 잠시 후에 한다" 고 하면서 휴정을 했다. 그러자 재판정에 나왔던 백성들이 "오늘 재판은 예전에 즉석에서 판결하던 재판과 다르다" 라고 입소문이 나면서 인근 백성들이 금방 광주관아로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신응시가 판결문을 써서 다시 법정에 들어서니, 법정은 개미 발자국 소리도 들을 수 있을 만큼 조용해졌다. 드디어 신응시가 법정에 착석하니 모든 백성들이 귀를 쫑끗한 가운데, 신응시의 목소리가 재판정에 울려퍼졌다.
"부자가 된 절의 주지가 서약하기를, '모든 재산을 부처에게 공양하면 부처가 부자의 모든 조상님을 극락왕생하게 하고, 그 자손은 대대손손 부자로 번성하게 하여 준다'고 했다. 부처가 부자의 모든 조상을 극락왕생하게 하여 준다는 서약은 저승의 소관으로 본관이 관여할 바가 아니나, 부처가 부자의 아들을 대대손손 부자로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하여 준다고 한 약속은 본관의 소관이므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문>
부처가 부자에게 "부처에게 모든 재산을 공양하면 그 자손이 대대손손 부자로 번성하게 한다.” 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부자의 아들이 대대손손 부자로 번성하기는 커녕 장가도 못가고 피골이 상접한 거지가 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부처가 부자에게 준 복은 다시 가져가고, 그 대신에 부자가 부처에게 준 재산은 모두 그 아들에게 돌려준다."
이 판결은 지금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신임 관찰사의 판결문이 낭독되자, 법정에 구경왔던 백성들이 "관찰사 만세!"를 외쳤다.
신응시는 즉시 관찰사의 공권력을 발동하였다. 신임 관찰사의 명을 받은 군졸들은 전라도 최고의 부잣집으로 달려가서 호의호식하며 놀고 먹던 승려들을 육모방망이로 두들겨 패면서 사정없이 쫓아냈다. 뒤이어 신응시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부자의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노비들을 다시 찾았다.
이날 판결은 광주 백성들의 입을 통해 전라도에 퍼졌고, 다시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그리하여 신응시의 판결문은 당시 조선에서 제일가는 명 판결로 소문이 나게 되었다. 그러자 이 판결과 공권력의 발동은 물론이고 백성들이 환호하는 것까지 신응시의 행위는 신돈의 풍습과 일치하므로 그를 제거해야 한다고 어떤 조정대신이 왕에게 고했다고 <무명일기2권>에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신응시의 행보가 '신돈의 풍습'이라면 신돈의 발자취에 대하여 다시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보상의 아들 8형제>
장남 응종은 병술(1526)생으로 선교랑(宣敎郞) 종6품 관직을 지냈고, 경술(1610) 5월28일 생을 마감했다. 분묘는 건륜(乾輪) 참의공(參議公) 묘 앞에 있다.
둘째아들 응기는 중종 무자(1528)생으로 무과에 급제하여 칠도병사(七道兵使)를 역임했다. 병사(兵使)는 조선 시대 종2품 무관직인데, 병마절도사의 약칭으로 도(道)의 국방 책임을 맡아 유사시 군사적 전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까닭에 주장(主將) · 주수(主帥) 또는 곤수(肩帥) · 수신(帥臣) 등으로 불리었다. 병자(병자) 1월에 淸州鎭管兵馬節度使, 기묘(기묘) 5월에 羅州鎭管兵馬水軍節度使, 무자(무자) 9월 通訓大夫 行 晉州鎭管兵馬水軍節度使, 나머지 교지를 잃어서 전해지지 않으며 신축(신축:1601)년에 생을 마감했다. 분묘는 책산(冊山)判書公 묘와 같은 곳에 있다.
셋째아들 응시는 중종 임진(1532)년생으로 명종(明宗) 7년 (1552) 식년(式年)에 2등으로 진사(進士)가 되었는데, 거주지는 서울이었고, 부친은 마전(麻田)/행군수(行郡守)로 재직 중이었다. 명종 임자(임자)년에 사마시에 합격, 기미(己未) 1559 정(廷),기미(기미)년 文丙科, 병인(병인)년重試에 합격해서 전랑(銓郞)으로 관료가 되어 문무관의 관원을 천거•전형하는 인사행정을 담당하였고, 호당예문응교(湖堂藝文應敎), 전한(典翰), 직제학(直提學)을 역임하였고, 선조 갑술(갑술)년에 통정대사성(通政大司成)이 되었는데, 이는 통정대부(通政大夫)와 대사성(大司成)을 가리키는 용어로 생각된다. 통정대부는 문관으로 정3품으로 당상관(堂上官)이고, 대사성은 성균관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정3품 당상관직. ‘사장(師長)’이라고도 불렀으며, 문과 출신의 학문이 뛰어난 자로서 보임하였다. 성균관의 실질적인 장으로서 유학의 진흥과 문묘의 관리를 맡고 있었으므로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 육조(六曹)에 소속되었던 이조참의(吏曹參議)가 되었다. 참의는 정3품 당상의 문관직(文官職)이다. 이어서 부제학이 되었는데, 홍문관에는 정1품인 영사(領事), 정2품인 대제학, 종2품인 제학 등의 고위직이 있었으나 모두 다른 관원들이 겸하는 명예직이었고 실제의 책임자는 부제학이었다. 따라서 보통 부제학을 홍문관의 장관으로 불렀다. 홍문관 부제학은 조선 문치주의 양반관료체제에서 핵심적인 관직의 하나로 당대의 가장 명망있는 문신학자들이 임명되었고, 유신(儒臣)으로 호칭되는 등 특별한 존중을 받았다. 선조 을유(1585) 1월 26일 생을 마감했는데, 사후에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추증되고, 또 추증하여 문장공(文莊公)이고, 백천(白川) 문회서원(文會書院)에 모셔져 유림(儒林)들이 제사지내고 있다.
넷째아들 응세는 중종 무술(1538)생으로 현(縣)에 파견된 종6품의 지방관으로 예산현감을 지냈다. 만력(萬曆) 정유(정유:1597) 8월 3일 생을 마감했는데, 분묘는 파주시 천현면(泉峴面) 직천리(直川里) 삼막골에 있다.
다섯째아들 응운은 가정(嘉靖) 중종 계미(1543)생으로 선조(宣祖) 03 (1570) 식년(式年)에 3등으로 진사(進士)진사에 급제했을 당시 그는 서울에 거주하였고, 부친은 괴산(槐山)/군수(郡守)로 재직 중이었다. 그는 관료가 되어 금부도사(禁府都事)를 역임했다. 조선 시대 중앙의 충훈부(忠勳府) · 의빈부(儀賓府) · 충익부(忠翊府) · 의금부(義禁府) · 개성부(開城府) 등의 속관으로 각 관아의 제반 서무를 주관하게 하는 종5품의 관원과 지방의 관찰사를 보좌하던 종5품의 관원. 도사 가운데에도 특히 관찰사의 보좌관으로서의 도사가 주목되는데, 이때의 도사는 경력(經歷)과 함께 수령관(首領官)으로 통칭되었다. 따라서 응운은 의금부 도사를 하였는데, 추증하여 보조공신 동 중추 영평군(補祚功臣同中樞寧平君)이다. 만력(萬曆) 임진(임진:1592)년에 생을 마감하여 분묘는 책산(冊山) 판서공(判書公)묘 우측이고, 병사공(兵使公)묘 아래에 있는데, 안동김씨 할머니와 합분(合墳)했다고 한다. (필자의 할아버지)
여섯째아들 응회는 가정 병오(丙午) 1546 족보병오(1549)생으로 선조(宣祖) 03 (1570) 식년(式年)시에 2등으로 진사(進士)진사가 되었을 당시 본인은 서울에 거주하였고, 부친인 보상은 괴산(槐山)군수(郡守)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는 조선 시대 중앙의 각 관아에 두었던 종7품 관직인 직장(直長)을 지냈다. 만력(萬曆) 병오(1606)년 61세에 생을 마감하였는데 분묘는 실묘하였는지 기록이 없다.
일곱째아들 응성은 가정(가정) 명종 을유(1549)생으로 종6품 문신인 선교랑(宣敎郞)을 지냈다. 만력(萬曆) 경술(1610) 1월 12일 62세에 생을 마감하였는데, 추증하여 자헌대부 이조판서(資憲大夫吏曹判書)이다. 자헌대부(資憲大夫) 문신으로 정2품이고, 판서(判書) 정3품이었다가 1405년 육조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정2품으로 승격되고 육조를 중심으로 한 국정의 운영이 모색 · 실현되면서부터 강력한 기능을 발휘한 행정기구이다.
여덟째아들 응명은 명종 신해(1551)생으로 선조(宣祖) 09 (1576) 식년(式年)에 2등으로 진사(進士)에 합격했을 당시 부친은 서흥(瑞興)/행도호부사(行都護府使)에 재직하고 있었다. 병자()년 사마시에 합격, 계미()년 알성시(謁聖試) 병과(丙科)에 합격, 갑신()년 홍문관박사(弘文館博士)겸 경연사직(經筵司直)에 올랐다. 박사(博士)는 조선 시대 성균관 · 홍문관 · 승문원 · 교서관 등에 두었던 정7품 관직이고, 경연관(經筵官)은 국왕의 학문 지도와 치도 강론을 위하여 설치한 경연의 관직이다. 국왕을 앞에 두고 강론을 하는 관료는 학문과 인품이 탁월한 문관으로서 겸직시키는 것이 보통이었다. 경연관은 왕조 시대에 가장 명예로운 벼슬로서 여러 가지 특별 대우를 받는 청화직(淸華職)이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경(司經)은 경연(經筵)에서 임금에게 경서(經書)를 강의하고 논평하는 일을 맡아 보던 관리로 정7품관이며 일정한 정원이 없었다. 문관 중에서 임명되었으며, 정조 때는 홍문관(弘文館)의 관원이 겸임하였다. 이어서 춘추관(春秋館)의 기사관(記事官)이 되었는데, 사관의 하나로서 역사의 기록과 편찬을 담당하였다. 품계는 정6품에서 정9품까지로, 승정원 · 홍문관 · 예문관 · 사간원 · 시강원 · 승문원 · 종부시(宗簿寺) 등의 해당 품계의 관원이 겸임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예문관의 봉교(奉敎) 2인, 대교(待敎) 2인, 검열(檢閱) 4인이 춘추관의 기사관을 겸하여 날마다 일어나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였으므로, 주로 이들 8인의 기사관을 가리켜 사관이라 하였다. 그리고 영변판관(寧邊判官)을 했는데, 판관(判官)은 조선 시대 중앙과 지방의 관아에서 실무를 담당한 종5품 중급 관직으로 소속 관아의 행정 실무를 지휘 · 담당하거나 지방관을 도와 행정 · 군정에 참여하였다. 선조 병술(1586)년 3월 27일에 생을 마감하였는데, 분묘는 양주군(楊州郡) 노해면(蘆海面) 다락원(多樂院) 무수동(無愁洞) 영해군(寧海君) 묘 밖에 있다.
이와 같이 8형제 모두가 문장가로 자라났다. 그래서 명절 때가 되어 8형제가 고향 집에 모이는 날이 되면 그 고을 선비들이 친구가 되고자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이리하여 8형제의 친구들이 8형제를 중심으로 하여 고을 내에서 "나는 아무개의 친구이다."라고 하면서 자기소개를 하면, 선비들끼리 선후를 가려서 "형님" 혹은 "아우"라고 하면서 친분을 쌓았다고 한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8형제의 후손들 중에 관직이 낮거나 관직이 없는 자손에게 비단보자기를 보관하는 임무가 맡겨졌다고 하므로 신응시가 출세하였을 때에는 장남인 응종이 <비단보자기>를 보관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어떠한 경로를 거쳐 필자의 직계 할아버지(응운)의 자손에게 전하여 졌는지는 알 수 없다. 아무런 관직이 없었던 필자의 6대조 이영(25세) 할아버지께서 강릉 품곡에 이사 올 때에 <비단보자기>를 가지고 왔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무명일기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고 다만 "어느 해 아무 달 아무 날에 사랑방에 자고 간 과객이 <비단보자기>를 두고 갔다" 라는 기록만으로 어느 시기에 어느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였을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다. 이러한 기록에 대하여 필자의 백부께서는 "멸문지화를 면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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