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들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지목은 도로 입니다2011년 저희 건물을 지으며 분할하여 도로를 냈어요비포장 상태인데 주변사람들이 다니고 있어요그냥둬서 되는지요만약 보상이라도 됀다면 절차는 어떻게하면 되는지요
첫댓글 네 건축허가당시 도로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누구나 사용할수있지만 그렇지않은경우 인접토지소유지가 통행은할수있으나 개발행위허가시 소유자의동의를얻어야하며 댓가로 지료를청구할수도 있습니다
첫댓글 네 건축허가당시 도로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누구나 사용할수있지만 그렇지않은경우 인접토지소유지가 통행은할수있으나 개발행위허가시 소유자의동의를얻어야하며 댓가로 지료를청구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