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지기님. 지난 질의에 대한 답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소방방재청 고시 제 2009-31호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의 제4조 제연설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2항의 2. 제연경계는 제연경계의 폭이 0.6m 이상이고, 수직거리는 2m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는 2m를 초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하철 등에 제연경계벽이 설치될 때 천장으로부터 수직거리 2m 이내로 만족시키면 되는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수직거리 2m는 어떤 근거에 기준한 것인지요? (상식적으로는 2m보다는 3m가 더 나을 것이고, 평상시 사람들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면 되는 거 아닌지요?)
첫댓글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연기의 발생량이 높이에 대한 함수라는 사실입니다. 연기층을 높게 유지하기위해서는 보다 많은 배연량이 필요합니다. 그런관점에서 추정해보면 현재 화재안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배연량이 연기층 높이를 2m로 유지하기위한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제연경계벽의 수직거리를 3m로 한다면 배연량을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
결론적으로 제연경계벽의 수직거리는 배연량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참 최소 0.6m의 근거는 바닥에서 천정까지 높이의 10 ~20 % 범위인 천정열기류의 최소두께보다 크도록 하기위한 기준으로 추정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