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 1차 차량에 찍혔을시 5분안에 차를 이동할수 있게
문자 서비스로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고정식 주차단속 카메라도 1차로 찍히면 문자 옵니다. 5분후.
2차로 찍히면 과태료 부과되니 그전에 이동하시면 됩니다.
문자가 날아오면 후다닥 차량으로 가서 빼면 되겠지요? ^^
1. 각지역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 (예 서울시청 홈페이지 )
2. 알림마당 메뉴에 들어간다 .
알림마당 없을시 옆쪽이나 아래쪽에
배너가있다.
3. 밑에나 옆쪽에 주정차 위반 단속알림 이라는 배너를 클릭하세요.
4. 본인 자동차 번호와 이름 핸드폰 번호를 적는다.
5. 인증을 한다.
6. 그리고 확인한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면,
본인이 불법주차하여 1차 찍혔을시, 문자로 날아 온다 차를 빼라고.
카메라 자동차가 2차적으로 찍기 전에~ 차를 빼면 된다.
▶중요!!!
다른 시에 자주가는사람은
다른 시청에도 등록하세요.
예를들면 부산시에 등록하고 대전시도 등록하면
두 시(곳)에서 모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첫댓글 후배님 좋은정보 땡큐 ~ 입니다요.(^&^)
후배님 과태료 낼 때 엄~청 아까웠는데
이젠 그럴 일 없겠네요^^
고마워요!!!!! 후배님~
애지녁에 했어야할 써비씁니다 ! 귀중한 정보 고맙습니다 ! ! !
정말로 좋은 정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스크랩해 갑니다..^^
저도 산삼주만큼....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