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 부담금 관련 국민감사청구인이 되어주십시오.
충남도민 여러분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016년 4월22일부터 30일까지 8박 9일 일정으로 유럽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 연수의 비용은 각 시군에서 편성한 부담금과 수행공무원 여비로 세금입니다.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165조에 근거한 ‘전국시군의장협의회’와 달리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적 친목모임체입니다. 따라서 충남의 각 시군에서 그 단체에 부담금 등으로 연간 각1,100만원 규모로( 분담금 4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해외연수 수행여비 400만원) 편성한 예산은 불법 부당합니다.
또한 2005년에 충남시장군수협의회의 부담금 갹출이 불법이고, 2007년에는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부담금이 법적 근거가 없음이 지적되었으며 더욱이 2015년 행정자치부의 부적합하다는 공문이 발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부담금이 예산에 편성되고 그것이 전부 집행되어왔습니다.
우리가 충남의 각 지자체와 전국의 몇몇 지자체를 조사한바 부담금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선출직 공직자의 임의단체가 각 지자체에서 운영비나 부담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각 광역지자체 차원에서의 시군구청장 협의회,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물론이고 대도시시장협의회, 농어촌군수협의회, 청년군수협의회, 동북부의장협의회등이 그 예입니다. 부담금은 각 시군에서 분담하여 단체에 주고 그 운용을 단체에 맡기는 것으로 실제 결산 감사 등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눈먼 돈입니다.
지자체는 임의단체에 부담금 예산을 편성하여 마치 법적 단체인 것처럼 취급하면서 의장단협의회 국외연수 수행경비와 행사경비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더구나 충남의 각 지자체 의회사무국 국과장들은 임의단체인 국과장협의회를 구성하고 각 지자체의 예산에 국외연수 예산을 일제히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게 한 후 매년 해외연수를 해왔습니다.
우리 시민단체는 국민감사제도를 통해서
1) 법적근거가 없는 선출직 공직자의 임의단체에 부담금 예산이 편성되고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하고 그 예산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2) 공무원들이 임의단체를 만들어 각 지자체의 예산편성에 관여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하고 그 예산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도민 여러분이 국민감사 청구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에 서명지가 있습니다. 서명을 받으셔서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국민감사청구설명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