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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병적이상 등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1일 이내에 안장대상여부가 통보됩니다. 다만, 범죄 경력 및 병적이상이 있는 경우 안장이 불가 할 수도 있음.
▶안장대상으로 통보
○ 안장식 일정을 국립묘지 현충과와 협의하여 정하고, 구비서류도 함께 문의
-대전현충원 안장용 영현함은 보훈청에도 비치
○화장장에 확인원 증명을 제출하여 화장한 후 국립묘지에 안장
▶ 배우자 합장
○ 배우자 합장은 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된 경우에 가능하며, 배우자가 먼저 사망시에는 사설 납골당에 모셨다고 유공자 안장시 합장 신청.
▶ 생전에 국림묘지 안장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 가능
○국가유공자는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생전 안장심의를 신청 가능
- 신청대상 : 만 75세 이상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기록 이상자 (단, 국적상실자는 신청 불가)
○신청방법 :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또는 관할 보훈청 국립묘지에 신청가능.
출처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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