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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해물질 논란이 되고 있는 파라벤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알려드립니다. - 파라벤류 국내기준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 |
□ 파라벤류는 1920년대 미국에서 개발되어 미생물 성장 억제, 보존기간 연장 등의 목적으로 세계적으로 치약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보존제로서 기준 이내에서 관리될 경우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현재 국내 유통중인 치약중에서 보존제로 파라벤류가 사용되고 있는 제품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일부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로 우려하는 바와는 다르게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등에서 기준 이내로 사용될 경우 안전성이 확인된 물질입니다.
- 일부에서 기준치 이하로 사용하더라도 몸에 축적되어 위험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파라벤은 체내에 흡수된 후 ‘파라하이드록시벤조산’으로 대사되며 빠르게 배설되고 체내에 축적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치약은 습기가 많은 욕실 등에서 사용 보관되는 제품의 특성상 보존제를 넣는 것이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보존제는 치약이 부패해 세균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오래 쓰는 화장품 등에도 흔히 쓰이는 성분이니 만큼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파라벤류가 함유되지 않은 일부 치약에는 보존제로서 안식향산나트륨이 함유되어 있거나 계면활성제로 사용되는 성분(라우릴황산나트륨)이 보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치약에 사용되는 파라벤류 기준은 0.2% 이하로서 EU(단일 0.4% 이하, 혼합 0.8% 이하), 일본(혼합 1.0% 이하), 미국(기준 없음) 등과 비교할 때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 국내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파라벤류는 4종류로서 파라옥시벤조산메칠(0.1~0.2%),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0.02%~0.2%), 파라옥시안식향산메칠에스텔나트륨(0.2% 이하),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에스텔나트륨(0.1% 이하)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2종류 이상을 배합할 경우에도 0.2% 이하로 관리됩니다.
○ 미국에서 파라벤류의 사용기준이 없다는 것은 정부가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업체 자율적으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일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사용금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EU는 현재 파라벤류 9종에 대하여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오는 ’15년 8월부터는 파라벤류 4종에 대해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할 계획으로서 치약에 보존제로서 파라벤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국내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파라벤류는 4종으로서 ‘95년부터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게 파라벤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파라벤류 기준은 제형, 사용방법 등의 제품 특성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기준을 각각 적용하여 설정·관리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나 성인 등 연령별로 파라벤류 기준을 따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 치약은 사용 후 물에 헹구어 뱉어 내는 제품으로서 뱉어내는 기능이 부족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구강청결용 물휴지(0.01% 이하)와는 다르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치약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기준 강화 등 신속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참고자료
○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파라벤의 종류(11종)
①파라옥시벤조산메칠, ②파라옥시벤조산에칠, ③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④파라옥시벤조산부틸, ⑤파라옥시벤조산이소프로필, ⑥파라옥시벤조산이소부틸, ⑦파라옥시벤조산페닐, ⑧파라옥시벤조산벤질, ⑨파라옥시벤조산펜틸, ⑩파라옥시벤조산메칠에스텔나트륨, ⑪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에스텔나트륨
○ 국내외 치약 중 파라벤 기준
구 분 | 파라벤류(보존제) |
국내 | ○ 메틸파라벤 0.1 ~ 0.2% ○ 프로필파라벤 0.02 ~ 0.2% ○ 메틸에스텔나트륨파라벤 0.2% ○ 프로필에스텔나트륨파라벤 0.1% ○ 4개 종류 이외 파라벤류는 사용 금지 * 2종 이상 배합하는 경우 그 총량은 각 단일성분 최대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
유럽연합 | ○ 단일 0.4%, 혼합 0.8% - 이소프로필, 이소부틸, 페닐, 벤질, 펜틸파라벤 : 사용금지 - 그 외 파라벤류(메틸, 에틸, 프로필, 부틸)는 사용 가능 * 현행 제품은 '14.10.30.까지 판매 가능, '15.7.30.까지 유통 가능 |
미국 | ○ 기준 없음 |
일본 | ○ 혼합 1.0% 이하 |
이상의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에서 옮긴 자료입니다.
첫댓글 고맙구요 무슨소린가했었는데너무예민해서
전문적인 지식에 관련 된
내용 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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