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서도 “상속세 완전 폐지 검토할 때 됐다”
김병욱·황희 “이념적 접근 안돼… 기업이 살아나야 경제도 발전”
김경화 기자 입력 2023.11.28. 03:00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에서 상속·증여세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27일 나왔다. 정부·여당이 상속세 완화를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 일부 의원도 잇따라 상속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김병욱 황희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지속 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 과세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70~80년대 경제 고도성장을 지나 최근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기업을 물려줘야 할 시기인데, 상속세율 50%와 최대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상속할 경우 세율이 20% 더 올라가는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며 “상속세 최대 주주 할증 제도 폐지를 통해 기업가 정신이 고양되고 기업 활동이 활성화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의 나라 스웨덴도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며 “전환이 한 번에 어렵다면 우선 기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자본이득세는 자산을 상속할 때 바로 과세하지 않고 이후 상속받은 자산을 유상으로 처분할 때 사망자와 상속인의 보유 기간 자본이득을 합산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민주당 황희 의원도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체 세수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상속세에 할증까지 매겨서 최대 60%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불법·편법 상속이 매번 문제가 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25% 정도로 (상속세를) 낮추면 오히려 상속세 세수 확보가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폐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중소기업은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폐업을 선택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은 상속세 개편을 ‘부자 감세’로 보는 기존 민주당 시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김 의원은 “상속·증여세 논의를 이념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실용적이고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해, 상속세 완화를 터부시하는 야권 분위기를 우회 비판하기도 했다. 박광온 의원도 토론회에서 “이러한 토론회가 민주당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이용우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속세 중에 고인(故人)이 이미 낸 종합소득세를 빼주는 방식으로 일부 완화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근 정부의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상속세 개편 움직임에 대해 “선거용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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