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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시행지침서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산업과 | 과 장 박정훈 사무관 이승한 | 044-201-2231 044-201-2234 |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 예냉(豫冷)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한 무·배추 저온저장 등 출하조절시설 지원을 통한 가격 및 수급안정
2.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2년까지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이후 |
ㅇ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 48,521 | 17,022 | 16,062 | 17,650 | 29,647 |
- 국 고 | 16,704 | 3,750 | 3,261 | 5,295 | 8,894 |
- 지방비 | 770 | 3,658 | 3,261 | 5,295 | 8,894 |
- 융 자 | 11,992 | 3,989 | 4,770 | - | - |
- 자부담 | 19,055 | 5,625 | 4,770 | 7,060 | 11,859 |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단,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1%이상을 점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관 동안도 충족해야함.
○ 사업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산지저온시설: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14년도 또는 `13년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1억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저온저장시설(저온저장고 및 저온선별장) 165㎡(50평)이하 소규모는 연간 3억원 이상인 법인도 지원가능
○ 저온수송차량: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김치가공업체도 가능)
☞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추진하는 모든 시설 및 장비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녹색인증,「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인증을 받은 장치 또는 장비의 우선 설비를 권장함
3. 지원대상
○ 산지저온시설 신규 설치 및 개보수, 기존 선별장의 저온화 개보수
※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시설 설치 시 ICT융복합을 위한 입출고관리, 재고관리 등 스마트 관리기반 포함 가능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1톤 이상 5톤 미만) 신규 구입 및 개조
* 중점지원품목 :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상추, 시금치, 양채류, 버섯류, 신선편이농산물, 친환경원예농산물, 배추․무 등 김치원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기존 선별장의 저온화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1톤 이상 5톤 미만) 신규 구입 및 개조
5. 지원형태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 분 | 지원규모 | 사업비(백만원) | 기준단가 | 비고 | ||||
신규 | 개보수 | |||||||
산지 저온 시설 및 저온 수송 차량 | 예 냉 설 비 | 차압식 | 66m2까지 | 70 | 17.5 | ▪신 규 : 106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 ▪김치가공업체의 경우 사업 효율화를 위해 지원규모의 50%까지 확대 가능 | |
강제통풍식 | 66m2까지 | 60 | 15.0 | ▪신 규 : 91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 ||||
진공식 (수냉식, 공랭식) | 1대 | 200 | - | ▪200백만원/대 | ||||
저온저장고 | 99m2~ 660m2 | 90~ 660 | 22.5 ~165 | ▪신 규 : 100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 ||||
저온선별장 | 99m2~ 660m2 | 79.2~ 528 | 19.8~ 132 | ▪신 규 : 80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 ▪개·보수는 상온선별장에서 저온선별장으로 개보수시 적용 | |||
저온수송 또는 PCM저온수송 냉장차량 | 1톤이상 ~ 5톤이하 | 1대 | 110 | 30 | ▪기성차량 및 개조차량 (화물자동차 + 윙바디, 축 설치) 가격에서 매칭비율로 보조 | ▪효율적 수송체계 구축을 위하여 윙바디 차량권장 개조차량은 신차만 해당 ▪PCM 축냉식 냉장차량 도입비용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중 부지가 확보되어 당해연도 사업완료가 가능한 법인체에 한해 사업신청서를 시․군․구에 제출('14.11.7 한)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심사기초자료, 증빙서류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시․군․구는 사업별 신청서를 시․도에 제출(`14.11.21 한), 시․도는 농식품부에 제출(`14.12.12 한)
-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신청된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사업계획서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사전 자체 검토하고 사업 지원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
- 선정주체: 농식품부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계획 연계성, 지원 필요성, 기대효과, 시․도 추천 순위 등을 종합 평가
* 계획 연계성: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지역맞춤형농정지원계획, 산지유통종합계획 등 시․군별 전략과의 연계
○ 사업대상자 선정
- 농식품부는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에 통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저온유통사업자로 선정된 조직은 당해연도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제출(단, 저온수송차량지원 사업자는 제외)
* 세부사업계획서 내용: 1. 지원시설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계획 및 자금 소요시기 2. 지원시설활용을 통한 세부사업계획 등
○ 지자체는 제출받은 세부사업계획을 토대로 당해 지원사업 관리
4. 자금배정단계
《공통사항》
농림축산식품부 |
○ 농식품부는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 후 소요사업비에 대한 교부 여부 결정
○ 농식품부는 시․도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교부 결정된 사항을 통지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식품부의 자금 지출 요구시 관련규정에 의거 지출
지 자 체 |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전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비 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한 후 보조금을 집행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대조 등을 통한 자부담 전액을 실행한 증거(금융기관 거래자료 등)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사업대상자 |
○ 사업대상자는 전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신청
5. 이행점검단계
○ 사업추진 실적 중간점검(사업집행단계)
- 점검시기: 당해연도 5월, 10월[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
- 점검내용: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점검결과 조치: 점검결과 미비사항은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등 조치
6. 사후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 사업추진 실적 중간점검(사업집행단계)
- 점검시기: 당해연도 5월, 10월[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
- 점검내용: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점검결과 조치: 점검결과 미비사항은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등 조치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및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 중간점검
- 매 분기 1회 이상 사업추진 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농식품부에 제출,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예산 이월․불용이 예상될 경우 이월․불용사유서 및 지출원인행위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11월말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 정산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기간은 아래와 같다.
재 산 명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기준 | |
부터 | 까지 |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준공일 | 10년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제한. ▪단, 보조금 실행 전 정책자금 지원목적으로 기존에 설정된 담보는 제한사유에서 제외함 |
▪차량 및 운반구 | 구입일 | 5년 |
○ 사업주관기관은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저장․가공시설 등에 대한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업체를 선정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및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 사업점검 결과 사업추진 부진, 보조금 취득재산 관리가 부실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관계법령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운영평가》
○ 목 적: 저온유통시설을 지원받은 조직에 대하여 사업실시 후 3년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조직에게는 인센티브, 부진 조직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하여 발전 지향적인 경쟁구도 마련
○ 평가방법
- 평가주관기관 : 지자체
- 평가기간 : 사업익년 2 ∼ 3월
- 평가대상 : 전년도까지 선정․지원된 저온유통사업자
- 평가기준 : 별도 마련
* 사업자는 선정이후 3년간 저온유통사업계획 및 실적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
《평가결과 환류》
○ 평가결과
- 우수 사업자는 산지유통종합평가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 부진 사업자에게는 산지유통종합평가 시 감점을 부여하고 부진사유에 대해 대책 마련 및 저온유통경영개선 클리닉 실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평가 결과 우수사례에 대하여 저온유통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지자체에서는 `16년도 사업신청대상자 수요조사서를 `15. 3월말까지 농식품부 제출
- 제출방법: 신청서 작성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신청서 제출기한: 사업희망자 → 시․군(`15.9.18) → 시․도(`15.9.25) → 농식품부(`15.10.8한)
○ `16년도 사업대상자 선정(농식품부): `15.10월중
* 업무형편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기한은 달라질 수 있음
3. 기타 사항
○ 사업추진 상황보고 :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 사업비 이월, 불용 상황 보고 : 매년 11월말까지
○ 사업정산 보고 : 사업완료 익년도 2월 2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