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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경제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본격 시동! |
- 첫 국가정책조정회의, 현장에서 ‘규제개혁점검회의’로 개최 -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투자 저해 규제 대대적 정비 - 반월․시화 산업단지 입주기업도 둘러봐 |
□ 정부는 7.30(목) 국무총리 주재로 경기도 반월․시화 산업단지에서 관계부처 장관, 경기도지사,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개별공장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는 지난 3월에 국무조정실과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공동으로 실시한 현장조사*를 토대로 수립한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이 보고․논의 되었다.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직원 및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직원으로 10개팀 구성, 전국 21개 산단 및 40여개 관련기업 현장방문 조사 실시(3.26~31)
ㅇ 이와 함께 규제로 불편을 겪는 중소기업인들을 회의에 초청하여 현장에서 느낀 애로사항을 가감없이 청취하고, 이에 대해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ㅇ 국무총리는 회의에 앞서 별도로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경영상 애로를 살펴보고 기업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번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규제개혁 대책은 그간 다양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지 못했던 부분을 직접 찾아 해결 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ㅇ 우선 융․복합 서비스업의 출현 등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단지에 입주가 허용되는 지식산업의 업종*을 확대하는 한편,
* 광고대행업, 콜센터(통신판매업은 제외), 옥외 및 전시광고업, 사업시설 유지관리서비스업 등 제조업체 지원 및 홍보․고객관리와 관련깊은 업종
- 입주수요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산업단지는 지정 해제하고, 미분양 산업용지의 저가 경쟁입찰, 중개의뢰 가능 시기를 앞당겨 유휴 산업단지의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산업단지 분양용지 및 기업지분 처분제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들의 재산권 처분을 용이하게 한다.
ㅇ 한편 환경규제도 합리화 하여 저수지 상류지역․계획관리지역이라도 환경오염 수준이 낮거나 관리가 가능하면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거리 및 업종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 환경영향평가도 대기질 및 수질 현지조사의 경우 2계절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신뢰할 수 있는 기존자료가 있는 경우 현지조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ㅇ 문화재 규제도 불명확한 지표조사 요건을 고증․학술 등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명확히 하고,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도 지역 실정에 맞게재조정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키로 했다.
□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ㅇ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관련 불합리한 규제는 투자․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규제로 인해 투자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ㅇ “이번 조치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서,“제도개선 내용을 일선에 신속히 알리고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챙길 것”을 지시했다.
□ 주요 개선대책은 다음과 같다.
분 야 | 주요 개선대책 |
산업단지 인허가 및 개발 | ‣ 산단 지정해제 요건 완화 등을 통한 유휴 산단 활성화 ‣ 대규모 산단 개발계획 변경시 산단절차 간소화 특례 적용 ‣ 민관합동 공공출자 SPC를 공공사업 시행자로 간주 |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 | ‣ IT․융합서비스업 위주로 산단 입주업종 확대 ‣ 입주기업 용지 및 지분처분 제한 등 과도한 거래규제 개선 ‣ 노선․전세버스 확대, 산단 인근 아파트 특별공급 등 인프라 확충 |
개별입지 공장규제 합리화 | ‣ 개발진흥지구 등을 통한 공장건축 건폐율 완화 ‣ 저수지 상류지역 개별입지 공장설립 제한 완화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절차 개선 |
환경 규제 혁신 | ‣ 대기‧수질 현장조사 2계절 이상 실시, 현장조사 대체기준 명확화 ‣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
문화재 규제 혁신 | ‣ 발굴조사 기간 명문화 및 부분완료 횟수 제한 폐지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 |
산업단지 인허가 및 개발 |
① 유휴 산업단지가 활성화 됩니다. - 산단 지정해제 요건 완화, 미분양 용지 분양 촉진 (국토부) - |
• (현행) ①입주수요가 부족한 산단도 지정해제 불가 ②미분양 용지의 저가 경쟁입찰, 분양중개 의뢰가 준공 1년 후에 가능 → 미분양 해소 한계 * 현재 입주수요 부족을 사유로 산단 지정 해제는 불가능 • (개선) ①입주수요 부족으로 사업추진 불가시, 지정해제 허용 ②준공 즉시 저가 경쟁입찰, 장기 미분양 예상시 준공 전 분양중개 의뢰 허용
⇒ (개선효과) 유휴 산단을 타 용도로 활용 및 미분양 산업용지 분양 촉진 |
② 대규모 산단도 기업 투자수요에 따른 계획변경이 편해집니다. - 대규모 산단 개발계획 변경시 산단절차 간소화 특례 적용 (국토부) - |
• (현행) 준공된 대규모 산단(공공 10㎢, 민간 5㎢ 이상)은 기업 투자를 위한 일부 지역 변경・개발 시, 개발계획・실시계획 순서대로 변경 필요 → 장시간 소요 • (개선) 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계획 변경을 추진할 경우 변경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 처리하는 특례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개선효과) 계획수립 비용 20~30% 절감, 계획 변경 기간 2~3개월 단축 |
③ 민관합동 산업단지 개발이 빨라집니다. - 민관합동 공공출자 SPC를 공공사업 시행자로 간주 (국토부) - |
• (현행) 민관합동 SPC는 민간시행자로 분류 →토지수용, 先분양에 장시간 소요 • (개선) 공공주도 민관합동 SPC(① 공공지분 50%이상 or ② 공공지분 30%이상 및 지배력 확보)는 공공시행자로 분류 → 조속한 토지수용, 先분양 가능 ⇒ (개선효과) 민관합동 산단개발 촉진(토지수용 약18개월, 先분양 약12개월 조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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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 |
①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늘어납니다 - IT․융합서비스업 위주로 산단 입주업종 확대 (산업부) - |
• (현행) 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가능 서비스업은 일부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기타 제조업 연관업종으로 제한 • (개선) 제조업 연계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융복합 유망업종 등의 입주 추가 허용 (지식산업 5개 내외 추가 허용, negative 규제방식 도입 검토) ⇒ (개선효과) 산단 내 제조․서비스 융복합 활성화 및 유망 서비스업 육성 |
② 기업의 산업용지 처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 입주기업 용지 및 지분처분 제한 등 과도한 거래규제 개선 (산업부) - |
• (현행) 저렴한 산업단지 용지를 활용한 투기적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은 공장설립 후 “5년간” 용지 처분을 제한받음 * 공장설립전, 혹은 5년내 처분 희망시, 관리기관에게 용지를 취득원가로 양도할 필요 - 해당 기업이 지분을 50% 이상 양도하는 경우도 산업용지 처분에 준하는 행위로 보아서 동등하게 규제 • (개선) ⑴용지가격 및 투기적 행태의 안정화 조짐이 감지되는 지역부터 선별적으로 처분제한 기간(5년)을 완화 ⑵투기적 의도가 없음이 명백한 지분거래에 대한 제한 완화 등의 제도개선 추진 ⇒ (개선효과) 입주기업 용지거래에 대한 과도한 제한 완화로 경영여건 개선 |
③ 근로자 출퇴근 교통수단, 주택 등 편의시설이 확충됩니다. - 노선․전세버스 확대, 산단 인근 아파트 특별공급 등 인프라 확충 (국토부) - |
• (현행) 근로자 A씨는 도시 외곽의 산단 내 직장까지 연결되는 대중교통이 없어 자가용으로 통근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가 심한 상황 - 산단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기숙사 부족 • (개선) 고정수요가 적어 노선버스 운행이 어려운 경우, 출・퇴근 시간대만 운영하는 형태(한정면허)의 노선버스와, 통근형 전세버스 투입을 확대 - 산단 인근 아파트를 입주기업과 근로자에게 특별공급하여 관사・기숙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공급기준과 절차 마련 ⇒ (개선효과) 산업단지 접근성 제고 및 근로자 교통편의 향상,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산단 내 청년층 유입 촉진 |
개별입지 공장규제 합리화 |
① 공업지역 외 지역에도 공장 신・증축이 쉬워집니다. - 개발진흥지구 등을 통한 공장건축 건폐율 완화 (국토부) - |
• (현행) 공장은 원칙적으로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에 허용하고 있고, 그 밖의 용도지역에는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공장 허용업종을 규정하면서, 건폐율은 20~40% 이내로 적용 • (개선)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 지정의 주민제안을 허용하고,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 허용업종 등의 건축규제를 완화 * 개발수요가 높은 자연녹지지역 등에도 건폐율 완화 가능 - 지자체가 공장밀집 예상지역 등에 대해 기반시설 등을 검토하여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경우에 건폐율 완화범위* 확대 * (현재) 계획관리지역만 완화 → (개정)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도 완화 가능 ⇒ (개선효과) 공장 신・증축 애로 해소 및 계획적 관리를 통한 난개발 방지 |
② 저수지 상류에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공장 설립이 허용됩니다. - 저수지 상류지역 개별입지 공장설립 제한 완화 (농식품부) - |
• (현행) 농어촌 용수의 수질보전을 위해 저수지 상류 유하거리 500m내에는 공장 설립을 금지하고, 2km초과 5km이내 비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만 설립 가능 • (개선) 저수지 상류 500m내의 경우 오폐수 전량을 공공하수처리 시설 등으로 유입시키는 등 저수지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판단시 공장 설립 가능 - 2km 초과 5km이내 비도시 지역의 경우에도 폐수배출시설 기준 명확화를 통해 저수지 수질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 공장설립 허용 ⇒ (개선효과) 저수지 상류 공장설립제한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
③ 도시계획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으로 공장설립 승인이 간소화 됩니다.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절차 개선 (국토부) - |
• (현행) 기초-광역지자체간 의견 불일치로 인한 사업 장기화 및 건축물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10% 이상 증가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받도록 의무화 되어 있어 공사기간 지연 초래 • (개선) 시·도 위원회는 시·군의 자문결과를 미리 확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군의 의견을 시·도 위원회 심의 의견으로 채택 - 부지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5% 이하로 변경시, 허가권자가 기반시설, 안전, 환경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위원회 심의 생략 ⇒ (개선효과) 공장설립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 비용 절감 |
환경 규제 혁신 |
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대기‧수질 현장조사 2계절 이상 실시하되, 대체기준 명확화 (환경부) - |
• (현행)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기존 자료와 무관, 3계절 이상 현장조사 실시요구 • (개선) 대기질 및 수질 현장조사*를 2계절 이상 실시하되, 신뢰할만한 기존 데이터**가 있을 경우 현장조사 대체 * 수질 현장조사는 4계절 이상에서 2계절 이상으로 완화(대기는 이전부터 2계절 조사 이상) ** 국가 등 공공기관 측정망자료, 인근지역 환경영향평가 조사자료 등 ⇒ (개선효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최소 2계절 이상 단축 가능 |
②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협의기간이 단축됩니다. -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환경부) - |
• (현행)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의 경우에도 타 사업과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30일로 규정됨 • (개선)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20일 이내에 협의를 원칙으로 개선 * 3만㎡ 미만의 공장, 창고 등 8개 사업 ⇒ (개선효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최소 10일 이상 단축 가능 |
문화재 규제 혁신 |
① 지표조사 대상이 구체화되고 발굴유예 대상을 확대합니다. - 발굴조사 기간 명문화 및 부분완료 횟수 제한 폐지 (문화재청) - |
• (현행) 지자체장이 지표조사를 명(3만㎡이하)하는 요건이 불명확하고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이의제기 절차가 미비 - 발굴 조사기간의 예측곤란과 부분완료 횟수 제한(2회) 및 지하유구를 훼손하지 않는 발굴유예대상을 단순성토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의 조기착수 지연 • (개선) 지표조사는 고증・학술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 - 유적 유형에 따른 발굴기간 준수의무를 명문화하고, 부분완료 횟수제한 폐지 및 발굴유예 대상을 건축으로 확대 * 발굴유예 : 발굴조사 없이 사업시행, 추후 조사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발굴 ⇒ (개선효과) 매장문화재의 조사대상 명확화, 조사기간 단축을 통한 사업자 부담 경감 |
② 문화재 주변경관 관리가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 (문화재청) - |
• (현행) 건축허가 판단 시, 명료한 기준이 없이 전문가 판단에 의존함에 따라, 심의 결과 간 편차 발생 및 예측가능성 미흡 - 문화재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 기준(허용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으나, 원지형보존구역(신축제한), 매장문화재 주변(높이 제한) 등을 중심으로 허용기준이 일률적이고 과도하다는 불만 • (개선) 문화재 유형별 검토기준을 수립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기준으로 적용 - 국가지정문화재 허용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재조정하여, 사유재산권을합리적으로 보장하도록 건축 규제 개선 ⇒ (개선효과) 개발-보존 갈등이 높은 약 500건의 허용기준이 재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재산권 갈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 |
※ 붙임 1 : 개선과제 세부현황
※ 붙임 2 : 주요 현장사례
※ 붙임 3 : 인포그래픽
붙임1 | 개선과제 세부현황 |
산업단지 활성화 | ||||||
사업계획・절차 | 업종・시설계획 | |||||
산업단지 인허가 및 개발 | ▪민관합동 공공출자 SPC를 공공사업시행자로 간주 (국토부) ▪입주수요가 부족한 산단의 지정해제 허용 (국토부) ▪대규모 산단 개발계획 변경시 산단절차 간소화 특례 적용 (국토부) ▪산단 지정 심의시 경관심의 통합 (국토부) | ▪산업시설용지에 교육‧연구시설 입주허용 (국토부) ▪산단 조성시 보전산지 편입 기준 완화(농식품부) ▪산단 국유림 편입면적 확대(4ha→8ha)(농식품부) ▪완충녹지 확보기준 합리화(국토부) | ||||
산업단지 운영 관리 | ▪산단계획 경미한 변경시 주민의견 청취 생략 (국토부) ▪노후산단 재생사업 지구지정 기간 단축 (3년→1년) (국토부) ▪연접한 서로 다른 산단간 통합 허용(국토부) | ▪산단 입주허용 융복합‧서비스업 추가 발굴 (산업부) ▪산단내 용지 처분 등 과도한 거래규제 개선 (국토부, 산업부) ▪기존 산단 교량, 도로, 공업용수관 등 기반시설 안전보강 (국토부) ▪기반시설 변경없이 입주업종 변경가능한 판단기준 마련 (국토부) ▪도심지 노후산단‘활성화 구역’도입 및 인센티브 강화 (국토부) ▪산단 인근 공동주택 우선 특별공급 및 체육・문화시설 확충(국토부)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수시허용 및 주차용지 공급 확대 (국토부) |
개별입지 공장규제 합리화 | ||||||
공장입지 규제 | ▪개발진흥지구 지정 통한 공업지역 외 지역의 공장건축 건폐율 완화 (국토부) ▪저수지 상류지역 개별입지 공장제한 완화 (농식품부) ▪기존 공장의 연접부지를 활용한 보전관리지역내 공장증설 허용 (국토부) ▪계획관리지역에 환경오염 수준 낮은 공장의 개별입지 허용 확대 (국토부) ▪산지전용 관련 연접개발 제한 규정 폐지 (농식품부) | |||||
공장설립 인허가 | ▪도시계획위원회 중복심의 배제, 재심의 요건 완화(증축면적 10%→15%이상) (국토부) ▪농업진흥지역에 편입되는 공장부지 면적 합리화 (농식품부) ▪농업진흥지역내 농수산물 가공‧처리 공장 원료사용 제한 완화 (농식품부) ▪공장진입 도로 폭 규제 한시적 완화(6m→4m) (국토부) ▪산지복구 절차 간소화 (농식품부) ▪산단공의 공장설립인허가 지원서비스 확충 (산업부)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 열람가능정보 제공 확대(11→21개) (산업부) |
환경규제 혁신 (환경부) | ||||||
환경영향평가절차 | ▪환경영향평가 보완‧조정 2회로 제한 ▪협의 완료 후 취소된 사업 5년내 재추진시 기존 협의결과 인정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 협의기간 20일내 완료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평가항목 공개절차 생략(14일 이상 단축) ▪환경영향평가 검토결과 사업자에게 직접 통보 ▪중복적 주민의견 수렴 생략 | |||||
환경영향평가기준 | ▪대기‧수질조사 2계절 이상 현지조사 원칙실시, 현지조사 대체기준 명확화 ▪개발사업 특성에 맞는 생태면적율 기준 마련 |
문화재 규제 혁신 (문화재청) | ||||||
매장문화재 조사 | ▪사업규모별 발굴조사 기간 설정, 부분완료 횟수 제한 폐지 ▪지표조사 명령 요건 구체화 및 이의제기 절차 마련 ▪문화유적 분포지도 보완 ▪매장문화재 조사 결과 신속 검토시스템 구축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결과 상호연계성 검증 | |||||
발굴유적 관리․활용 | ▪미술작품 대신 발굴유적으로 대체하는 등 발굴유적 공개 활용 ▪유적 보존 결정시 일반국민에게 고시 | |||||
현상변경 혁신 및 문화재 위원회 개선 | ▪500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으로 건축규제 완화 ▪문화재 유형별 현상변경 검토기준 마련 ▪발굴유적 보존 관련 위원회 결정에 기업과 주민참여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사업자 의견진술 기회 부여 |
붙임2 | 주요 현장사례 |
1 | 한번 지정되면 입주수요 없어도 영원히 산단? - 산단 지정해제 요건 완화 등을 통한 유휴 산단 활성화 - |
ㅇ 경기도에 위치한 ㅇㅇ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지정 당시에는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많아 수요가 충분하였으나, 인근 지역에 주거시설이 위치하고 입지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함에 따라 현재는 산업단지 조성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대부분의 용지가 미분양이 예상되어 사업시행자가 조성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ㅇ 경기도는 조성이 완료되더라도 산업시설용지 대부분이 미분양되면 사업시행자의 자금 부담이 가중되고 토지의 활용도가 낮아지므로 산업단지를 해제하고자 하나, 법령상 근거가 없어 해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ㅇ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법상의 산업단지 지정해제 사유에 ‘입주수요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를 추가하여 기존에 지정된 산업단지를 지정해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 용도로 전환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ㅇ 또한, 제조, R&D 등을 갖춘 복합산업단지로 개발중인 ㅇㅇ일반산업단지는 ’09년부터 조성을 시작하여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나 산업시설용지 분양율은 18%에 불과해 사업시행자의 자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ㅇ 사업시행자는 분양촉진을 위하여 입주 업종 관련 기업에 홍보자료를 발송하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홍보에 힘을 쏟고 있으나,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분양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산업입지법은 현재는 준공되고 1년이 경과한 후에 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하고, 경쟁입찰에도 불구하고 미분양된 후에 중개업자에게 중개의뢰가 가능하므로 사업시행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고충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규제 개선을 통하여 2회 분양공고 후 경쟁입찰로도 미분양이 예상될 경우에는 중개업자에게 중개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입찰시기도 준공된 후에는 즉시 가능토록 하여 미분양 용지를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2 | 크다고 패널티 받는 산단 인허가 절차... - 대규모 산단 개발계획 변경시 산단절차 간소화 특례 적용 - |
ㅇ 민자 고속도로, 아파트 건설사업 등을 시행하는 중견기업이 ㅇㅇ국가산업단지내 유보지역(미개발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A 자동차회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에 산업시설용지(공장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ㅇ 산업 수요 및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대응하고자 조속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산업단지계획으로 개발 및 실시계획을 한꺼번에 승인받으려「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협의하였으나,
- 산단절차간소화법은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1천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업단지, 민간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5백만 제곱미터 미만인 산업단지에만 적용이 가능하여 2천만제곱미터가 넘는 해당 국가산업단지에는 적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ㅇ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순차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변경에 2~3개월, 실시계획 변경에도 3개월 정도 소요되어 계획변경에만 5~6개월이 소요되고 계획수립 비용도 개발계획, 실시계획을 따로 수립해야 하므로 부담이 됩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준공된 산업단지의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면적이 산단절차간소화법 적용 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에 따라 준공된 대규모 산단에서 기업이 공장용지를 확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조속한 공장건축 등이 가능해지고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 융복합 추세에 뒤쳐진 산업단지 입주업종 규제... - 지식산업센터에 콜센터 입주를 허용, 고객 서비스 품질향상 및 고용창출에 기여 - |
ㅇ 서울구로디지털산업단지 소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중소 제조업체 A社는 제품 판매 후 A/S등을 위해 지식산업센터에 콜센터를 함께 설치해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관계법령상 ‘콜센터’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가능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 A社는 효과적인 고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ㅇ 저렴한 분양가, 세제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에는 산업의 집적효과를 확보하고 입주업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제조업 또는 제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업 (지식산업, IT산업 등) 위주로 입주가 허용되어 왔습니다.
ㅇ 그러나 최근 현장에서 콜센터 등의 입주요청이 새롭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고용창출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융·복합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허용업종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단, 대부업체 및 다단계판매 등의 악용으로 유해성 우려가 큰 ‘통신판매업’은 제외)
ㅇ 향후 법령 개정으로 콜센터 등 새로운 업종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게 되면 A社는 고객에게 전화매체를 통해 제품관련 민원접수,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품질 개선과 고객만족도 제고에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 공업지역 밖 예외없는 공장 신증축 규제... - 계획적 개발을 통해 공장 신․증축 시 건폐율 완화 - |
ㅇ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A 업체는 물류 및 저장비용의 부담 때문에 공장 부지 내에 창고 등의 건물을 추가로 건축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나, 자연녹지 내의 건폐율 제약으로 인하여 증축이 쉽지 않아 공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인근에 있는 공장도 생산 제품을 외부에 적치할 경우 상품 훼손도가 높아 창고 등을 증축할 수 밖에 없으나, 일률적인 건폐율 제한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ㅇ 국토계획법 상 용도지역 중 공업지역은 건폐율이 70%까지 허용이 되지만,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은 건폐율이 20%까지 제한되어 있어, 위 사례와 같이 공장 신․증축과 관련된 규제 완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ㅇ 관련 업체들은 해당 공장이 주변 환경․경관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면 해당 지역의 공장 건폐율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가되지만,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공장 주변에 도로 등의 기반시설도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건폐율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계획적 개발과 환경오염 저감 등 계획적 관리방안을 사전에 수립하면, 건폐율 완화를 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 완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신․증축이 필요한 공장 간에 기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개발진흥지구 지정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에게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안하고, 지자체장이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여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면 지구 내에 공장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완화(예:20→30%)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5 | 시군과 다른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방식 개선으로 공장설립 승인 간소화 - |
ㅇ 공장 신축이나 증설 과정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하고,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합니다.
ㅇ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A 공장은 공장 증설을 위한 인허가 과정에서,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였는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적인 심의 결과를 받아보니 당초 설계변경한 것에 추가로 설계변경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 공장 증설건은 2차례의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장 증설에 소요되는 기간은 길어지고 불필요한 비용도 증가하였습니다.
ㅇ 계획관리지역에서 3만㎡ 이상으로 개발이 되는 경우에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데,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결과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상이한 경우 A 공장과 같은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규제 개선 과제를 적극 수용하여, 기초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인허가 신청건에 대해서는 광역 위원회에서 자문결과를 미리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기초 자문 결과를 광역의 심의결과로 채택하도록 하여 기초-광역간 의견 불일치로 인한 피해 발생 사례를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6월말 경「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 전국 지자체로 전파하였습니다.
ㅇ 또한, 공장 건축 공사 중에 공장 부지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0%이상 증가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공사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15% 이하로 변경되고 인허가권자가 기반시설, 안전, 환경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일회성 개선에 그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잘못된 심의 방식, 관행 답습, 보수적인 의사 결정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지침의 정비, 지자체 조례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6 | 산지가 붙어 있으면 추가 개발 할 수 없다? - 산지의 연접개발제한 폐지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가능 - |
ㅇ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야를 매입한 후, 산지를 타용도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절차인 산지전용 인․허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ㅇ 산지전용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를 하여야 했습니다. 저는 태양광발전시설을 빨리 설치하고 싶은 마음에 매장문화재 발굴 및 조사를 서둘러 완료하였습니다.
ㅇ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 절차를 이행한 후,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인․허가를 받고자 하였으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산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50미터 이내에 이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가 있어 더 이상 산지전용 인・허가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로부터 250미터 이내에 기존에 산지를 전용한 면적과 새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면적을 합산하여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산지관리법」상의 연접개발제한 규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ㅇ 다시 말하면, 제가 매장문화재 발굴 및 조사 절차를 이행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인접한 산지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산지의 면적과 합산할 경우,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ㅇ 꼭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고 산림훼손도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변지역에 다른 사람이 산지전용을 선점했다는 이유로 내 땅을 이용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하여 그동안 사업 추진을 위해 투자한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난관에 봉착하였습니다.
ㅇ 다행히 정부에서 「산지관리법」의 연접개발제한 규제를 폐지한다는 소식을 듣고, 포기하려 했던 사업이 다시 활력을 얻어 산지전용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으로 소득증대와 환경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신바람이 절로 납니다.
7 | 고마운 산단공 서비스, 그러나 지원이 부족하다... - 공장설립 인허가 서비스 확충으로 기업의 만족도 제고 - |
ㅇ 수도권 인근에 공장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B社는 자체 전문인력 부족으로 공장 설립과 관련된 복잡한 법령을 검토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데 많은 부담을 느껴왔습니다. 이에 따라 B社는 무료로 공장설립 관련 지자체 인·허가 대행, 상담 등을 지원하는 ‘공장설립지원센터’(산업단지공단)의 도움을 받아 불과 일주일 만에 공장설립 승인 절차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ㅇ 현재 B社와 같이 공장설립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기업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 14개소에 설치된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인력과 규모 (센터별 전담인력 1명)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측량·환경 등 일부 전문분야 서비스는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현장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인력확대가 추진됩니다. 또한 상담문의가 가장 많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민원상담 콜센터 (1688-7277)가 시범 운영되고, 공장설립 행정절차 안내를 위한 블로그 (blog.naver.com/kicox12)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지원체계가 확충되면 기업들이 공장설립과 관련한 서비스를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8 | 기존의 자료가 있어도 무조건 환경영향평가 현장조사?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 대체 가능 - |
ㅇ 논산 T산업단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대기질에 대해 4계절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여 산업단지 승인이 1년여 지연되어 민간투자사업 유치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ㅇ 환경부에서는 과거 대기질․수질 및 동식물상 조사의 경우 4계절 이상 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었으나 2008.12월에 동 조항은 폐지되었고, 현재는 승인기관의 장이 위원장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조사기간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의회에서는 과거 규정에 따라 여전히 3계절 이상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ㅇ 산업단지협의회에서는 주변 지역에 대한 기존 대기질 자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 달라고 국무조정실에 요청해 왔고, 국무조정실은 소관부처인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환경부는 대기질 및 수질 현장조사의 경우 2계절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신뢰할 만한 기존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고, 산업단지협의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공장 설립시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여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겼습니다.
9 | 문화재위원회 결정과정에 민원인 참여가 가능했나? - 문화재위원회 심의관련 민원인의 참여가 확대되고, 재심기회 부여를 통해 권리구제 기회 확대 - |
ㅇ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하류 철새도래지에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A기업은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면서, 심의과정에 공장신축 배경, 필요성 등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ㅇ 그 동안 문화재현상변경관련 문화재위원회 심의는 신청인이 요청한 경우 문화재청 자체 판단이나, 위원회 결정에 따라 심의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었으나, 이제 신청인이 원하면 무조건 신청인의 의견을 회의록에 반영하거나, 심의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신청인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또한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처분 후 신청인은 처분을 다투기 위해 행정심판 이나, 행정소송 등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구제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처분이후라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내용에 객관적이고 중요한 사실이 누락된 경우 근거를 보완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재신청하는 경우 문화재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사전 권리구제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ㅇ 향후, A기업을 비롯한 문화재지역 공장신축 등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인은 문화재 위원회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가지고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문화재위원회 운영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10 | 문화재가 있건, 없건, 지표조사... -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을 구체화하여 조사기간을 단축 - |
ㅇ 울산광역시에 있는 A건설사는 주택건설을 위해 해당 광역시에 사업부지 4,899㎡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에 없었던 매장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면적 3만㎡미만에 대하여는 지표조사를 명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을 받아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유구와 유물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명하는 지표조사 요건이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로 불명확하게 되어 있고 또한 지표조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ㅇ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재청에서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의 명령요건을 고증․학술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하고 지표조사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ㅇ 이번 결정으로 문화재청은 향후 사업시행자의 매장문화재 조사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 | 문화재 조사는 하세월! - 매장문화재 조사의 검토체계 개선으로 신속하게 검토․처분 - |
ㅇ A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관내 지역인 B시에서 개설 중이던 도로공사 시행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과정에서 신석기 시대 마을유적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등의 보존방법 결정 지연으로 10개월 동안 사업을 추진 할 수 없어서 A광역지방자치단체는 추가로 사업비 부담이 발생하였습니다.
ㅇ 이는 발굴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결정기한이 없어 통상적으로 평균 80일 이상의 장기간 동안 검토․처분되고 있어 사업시행자는 공사지연 등에 따른 추가경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 문화재청은 전문가 풀 활용(주 1회 검토회의 개최),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 수시개최를 통하여 발굴유적의 보존결정기간을 6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검토 시스템을 개선하여 매장문화재 보존결정에 따른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 | 발굴한 유적은 미술품이 아니다? - 발굴유적을 교육․관광자원으로 활용 - |
ㅇ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지구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위하여 동 사업부지에 대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조선시대로 추정되는 도로유구와 건물지가 발견 되었습니다. 이에 문화재청은 발굴유적의 보존조치를 위하여 전문가 검토회의,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발굴유적을 보존토록 하였습니다.
ㅇ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도로 유구는 지상 1층에 원위치 그대로 재현하고 당해유적에서 발견된 산화된 마루의 패턴을 이용하여 옛길을 형상화하는 등 조선시대 당시의 골목길 이미지를 재현하여 골목길의 변화상을 주고 건물지에 대하여는 주변 지역으로 이전․복원하여 발굴유적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문화재청은 서울시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보존방안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그러나 발굴유적은 보존조치 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사업종료 후에는 발굴유적의 관리 소홀과 활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연면적이 1만㎡이상인 건축물은 총공사비의 0.7%(시도조례로 정함)에 해당하는 미술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발굴유적을 미술작품으로 대체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비용경감 뿐만 아니라 발굴유적이 교육․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붙임3 | 인포그래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