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동부영2차 1심
현재 감정인의 준공당시 건축비감정이
완료되어 29일 제출예정이라 합니다
감정인의 준공당시 감정평가서 세부항목등을
검토한후 오류사항등이 있을 경우 보완신청등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선행사건 타 부영단지의
최근 서울고법 2심 판결이후
부산고법등에서 2심이 판결이 이루어져
대법원 상고 최종결정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재판부들은 대법원사건 결과를 기다리등
모든 사건의 재판부들의 주목을 받고있는 입장입니다
****************
그동안 부영사건 결과
1심은 '입주자 모집 시 실제 건축비'
2심은 '분양전환 시 표준건축비'로
또 분양전환 가격 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상한가격'인데,
이 상한가격은 산정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제한
금액으로 정해지고. 산정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와 택지비, 택지비 이자를 더한 금액.
재판부는 이 중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를
건설원가를 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실제 건축비'로 보았던
1심과 달리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로 판단.
지난해 4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2013다203468)에
따른 것, 이 부분이 부당이득금액 산정에 영향
사동부영2차 부당이득금 금액계산을
이를 기초로하여 설명드렸습니다
*****************
서울고법 과 부산고법의 배치되는 판결내용
1. 서울고법(2016년5월19일 선고)
'감정인의 추정 감정 건축비가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로 볼 수 없다
건축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적용하는것이
합당하며 부영은 이사건 시작부터
수차례 건축비 관련 자료제출명령을
응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임
*대법원 상고이유 :
입주자 모집 시 실제 건축비 (상한가격)+
건축비는 취득세 과세
2. 부산고법(2016년8월18일 선고)
실제 건축비를 산정해야 한다"며 우선은 주민 손을 들어주었으나. 하지만 그것을 위한 접근 방식에서는
부영 쪽 손을 들어줬고. 재판부는 "부영이 아파트 건설 후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조세 경감 목적 또는 조세 실무 관행에 따라 과소신고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이 아니라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따라 실제 건축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음.
*대법원 상고이유 :
건축비는 감정인 추정금액이 아닌 취득세 과세 신고금액
결국 대법원의 결정
*****************************
이를 기초로 후판결인 부산고법에 영향으로
현재 1심등에서는 감정인의 추정감정비를 적용하거나
대법원결과를 기다리는 추세입니다
이로인하여 감정인의 추정건축비 감정서의
세부자료를 검토하여야하는 상황이며 거기에따른
오류는 보안신청으로 추후를 대비를 해야하는것 입니다
특히 주위 백천초록마을이 부영이 신고한 세부개정별 공사원가자료가 남아있어 백천초록마을 담당재판부는 감정평가는 하지않고 대법원판단을 기다리는것으로 판결선고 추정으로 진행되고있습니다
대법원의 결과 전까지는 1심의 재판기간 시간은 다소 길어질것으로 전망됩니다
* 좋은 아파트님의 궁금함에 윤정수 법률 사무소를 통해 진행중인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처음부터 예상했듯이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자본의 힘이 법까지 좌지우지하는 세상이다 보니, 서민들이 살기 힘드네요. 현,동대표회의도 내부에 알력이 있습니다.무슨 내용인지 궁금들 하실겁니다.궁금하신분들, 다음 입주자대표회의때 꼭들 나오세요!그래서,본인들 눈으로 확인하시고 이해할 것 있으면 같이 동감하고 알아주시면 되고,주장하실 사안들 있으시면 기탄없이 발언들 해주세요. 내가 바로 '현실 정치(사회든,우리 아파트일이든)' 뛰어들지 않으면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현실에 지금 바로 참여합시다.그래야 바로 잡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지금은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첫댓글 귀하의 답변에 글로서나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사건해결에 있어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와 같이 윤정수법률사무소에 의뢰하시지 않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신청하는게 맞지 않을까 여쭈어 봅니다. 아파트자체에서는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으며,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저 말고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귀하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좋은아파트님,지금 현재로서는 앞의 다른 지역의 부영에 대한 반환소송에서 판결이 불리하게 나와,윤정수 법률사무소에서도 동력이 많이 떨어진것 같습니다.윤법률사무소에서도 제3차 설명회에 대한 일정이 올 여름 무렵, 지난 추석이후에 잡아본다고 했으나,지금까지 미뤄지는것으로 봐서는 3차 설명회가 있을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별도로 대구에 있는 변호사와 한,두차례 상의한것으로 압니다만,그 이후의 상황은 저도 알지 못합니다.윤정수 쪽은 추후 소식이 있는대로 카페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천히 기다려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