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부분을 알아 보겠습니다.
위 표와 같은 정보통신설비를 설치 및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령상 정해진 세부적인 취득 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절차와 과정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기준 =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납입자본금도 기준에 충족 되어야 함)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단순예치와 출자 예치를 선택하여 등록 해야 합니다.
단순 예치는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 용으로서 1500 만원만 예치가 되면 되고
출자예치를 진행 할 경우는 약 4300 만원 예치가 되고
면허 취득 후 증권전환를 거치면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출자금이 유지 관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
=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자 기준 =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보유자가
4인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4인의 기술자 중 1인은 중급이상 등급이어야 하고 나머지 3인 중 1인은 기능계기술자로 갈음 가능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 기준 =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않음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전화및 인터넷등의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어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은
필수 조건 입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사무실의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기관 : 사업장 내의 정보통신공사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면허의 취득 기준과 과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꼼꼼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