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일부개정]
◇ 개정이유
실근로시간 단축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 52시간임을 분명히 하고, 가산임금
중복할증율을 규정하며, 사실상 제한 없는 근로를 허용하여 초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특례업종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근로시간 관련 제도를 정비함.
◇ 주요내용
[주간총근로시간 52시간]
가. 1주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임을 명시함(제2조제1항제7호 신설).
나.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30명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허용(제53조제3항 및 제6항)
현 행-> 주40시간 + 법정초과허용근로시간(연장근로)= 68시간
개정후-> 주40시간 + 법정초과허용시간시간(연장근로)= 52시간
[시행일자]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공휴일-> 유급휴일]
다.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되,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기업규모별로 3단계로 나누어 2년에 걸쳐 시행시기를 정함(제55조제2항 및 부칙
제2조제4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28호)>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데
① 3․1절, 광복절, 개천절
② 설날과 그 전날, 다음날, 추석과 그 전날, 다음날, 1월 1일
③ 석가탄신일, 기독탄신일
④ 어린이날, 현충일
⑤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국회의원
선거일 등)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대해서는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시행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휴일 유급휴일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연장및 야간근로수당]
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함(제56조제2항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8.3.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8.3.20.>
부칙
⑤ 제56조[영장및야간근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일 2018년 3월 20일
출 처 :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