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교권보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교사들은 교권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사노조는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 동안 서울교사 1만716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교사들은 교권보호를 위한 대책과 관련, 1순위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꼽았다고 31일 밝혔다.
서울교사노조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 등에 제안하기 위해 패들렛을 통해 540여 개의 제안을 받고, 이 가운데 공통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12가지의 요구사항을 정리한 후 1인당 3가지를 선택하도록 했다.
서울교사는 "정서적 개념의 모호로 인하여 아동학대 신고의 위험성을 안고 교육활동을 하고 있으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는 직위해제를 당할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며 "서울교사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교사들은 2~4순위로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교실에서 학생의 문제 행동 시 학급에서 분리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행동치료 전문가 등의 생활지도 담당자 배치’, 사안 처리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학부모가 직접 교육청에 신고 및 접수하여 교육청이 처리하고 모든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학교폭력 사안을 다루는 ‘학교폭력 업무의 교육청 등으로의 완전한 이관’, 과도한 학부모 민원 응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리자 중심으로 학부모 민원 대응 일원화 및 민원 절차 명시화’를 꼽았다.
이 외에도 서울교사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청 긴급 대응팀 구성 ▲학교폭력을 학교 「내」에서 일어난 사안으로만 한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아동학대 무혐의 교사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보호 대책 마련’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해 단계적이고 명시적인 가이드라인(메뉴얼) 작성 ▲부풀려쓰기 금지와 관찰한 대로 작성 등 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한 교사 권한 강화 ▲학생 교육과 무관한 행정 업무에 교사 제외 및 돌봄-방과후 업무의 지자체 이관 ▲모든 학교에 녹음 가능한 전화 설치 및 교사 휴대 전화 비공개 대책 마련 ▲학부모가 직접 출결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나이스 출결 시스텐 개선 등을 요구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이들 12가지 중 교육부와 국회의 권한인 일부 사항은 교사노조연맹을 통해서 교육부와 국회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교사노조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에 1만716명을 포함한 전체 서울교사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12가지 요구사항이 학교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 출처 : 교육플러스(http://www.edpl.co.kr)
출처: 교사 임용 합격하기 [교사임용의 모든 것]